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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진출기회
  • 트렌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1-23
  • 출처 : KOTRA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175GW -

-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 지속 -

-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도 내 조달능력과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 검토가 호재 -




인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현 정부의 청정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 

    - 2014년 취임한 모디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2017년말 현재 화석에너지(66.2%), 신재생(18.2%), 수력(13.6%), 원자력(2.0%) 

    - 20152월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로'의 모토 아래, 재생에너지 엑스포(Re-INVEST 2015) 행사에서 총리 연설을 실시했으며 인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화두로 신재생에너지 언급 

 

  ㅇ 전담 부처 설치와 적극적인 산업진흥책

    - 인도 정부는 1992년 비전통 에너지처(Department of Non-Conventional Energy)를 부(Ministry)롤 격상했으며, 2006년에는 신재생에너지부(MNR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로 부처명을 변경했음. 해당 부처 산하에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공사(Indi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와 태양에너지 센터(Solar Energy Center)를 별도 운영 중

    - 인도는 전력법(Electricity Act, 2003)을 제정한 이해 전력생산과 배전분야의 FDI100% 허용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발전확대를 위해 전용산업단지(Solar Park)를 구축하고 있음

    - 인도 정부 재생에너지부(MNRE)2022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을 175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201711월 말 기준 발전용량 총 105GW[수력(44.9GW)+신재생(60.1GW)]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61월 인도 내각회의에서 2022까지 달성해야 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의무구매비중(RPO)을 기존 3%에서 8%로 크게 확대했음

 

회계연도 2017/18 기준 인도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 및 달성 현황

(단위: MW)

구분

목표

달성(20174~12)

누적 용량(201712월까지)

풍력

4,000

568.71

32,848.46

태양광(지상)

9,000

4492.05

16,070.07

태양광(옥상)

1,000

271.49

982.30

소형수력

200

38.30

4,418.35

바이오매스

340

232.10

8,413.80

폐기물 에너지화

10

0

114.08

총계

14,550

5,602.65

62,847.06

: 인도 회계연도는 당해년 4월부터 차년 3월까지임.

자료원: 인도 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인도의 에너지원별 발전현황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ㅇ 인도 연간 총발전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 2017년 현재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체의 16% 정도이며, 이는 화력의 66%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하지만 회계연도 2014/15 기준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말 현재 2배 가까이 확대된 상황으로, 이러한 경향은 인도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도 연도별 총발전량과 에너지원별 발전량

부문

2014/15

2015/16

2016/17

201712월 말

총발전량

261,006.46

288,644.97

314,106.33

330,861.00

화력

182,666.89

201,360.04

215,168.90

218,960.00

원자력

5,780

5,780

5,780

6,780

수력

40,867.43

42,703.42

43,139.43

44,963.00

신재생

31,692.14

38,821.51

50,018.00

60,158.00

자료원: 인도 중앙전력청(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보급정책) 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발주확대, 의무구매 제도 등 운영

    - 태양광전용 산업단지(Solar Park) 구축: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탈렌가나, 마디아 프라데시와 같은 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전용 산업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임.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 태양광 발전량 100GW 달성을 위해 전국 단위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계획(Solar Park Scheme 2019-20)을 준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주확대: 201711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장관(Shri Anand Kumar)2022년 태양광 발전량 100GW와 풍력 발전량 60GW 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겠다고 했음 

    · (태양광) 회계연도 2017/18 기준 20GW, 회계연도 2018/19 기준 30GW, 회계연도 2019/20 기준 30GW

    · (풍력) 회계연도 2017/18 기준 8GW, 회계연도 2018/19 20GW, 회계연도 2019/20 기준 20GW 

    -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RP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전력법(Electricity Act, 2003) 86항에 따라 전기공급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함.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총 조달 발전량의 8%를 태양광에서 공급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자격(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PO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RPO에 의거한 의무구매량과 실제 공급가능 신재생에너지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 제도임. I REC1MWh로 취급됨

    · 인도는 주정부별로 전력규제위원회(SERC)가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이들 위원회에 전력을 판매함. 특정 지방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없거나 RPO기준에 과소한 경우, REC제도를 활용해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 RPO기준을 맞추게 됨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을 전력 구매자인 전력규제위원회가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임. 주 전력규제위원회별로 보조여부와 보조금 수준이 상이함.

    · 회계연도 2016/17 기준 FiT: (구자라트) 4.19루피/kWh, (안드라프라데시) 4.84루피/kWh


시사점


  ㅇ 수요 측면

    - 인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충실히 따르고 있음. 이는 인도 경제의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기오염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대체 전력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음.

    - 2016년 1월 총리주재 내각회의에서 태양광에 대한 RPO 비중을 기존 3%에서 8%까지 크게 확대했으며, 2010년 수립된 National Solar Mission에서 목표한 태양광 발전량을 100GW까지 크게 확대했음.

    -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7~8%대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야말로 확대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속가능 대안이기 때문임. 현지 언론인 Livemint에 의하면 회계연도 2026/27 기준까지 원자력은 2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화력발전량을 추월하게 됨. 이렇듯 단기·중장기적으로 인도 태양광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예상됨.

 

  ㅇ 공급측면

    - National Solar Mission과 인도 신재생에너지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20GW의 설비가 필요한데, 인도 국내의 태양광 설비 생산능력은 3GW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회계연도 2014/15 기준 1271MW였던 수입량이 회계연도 2017/18 기준 9474MW에 이를 전망

    - 수요우위 인도 태양광 시장을 지배해왔던 것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임. 불룸버그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9월 기간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의 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33%가 인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 내 태양광 생산업체들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70%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인도 당국에 청원한 상황이며,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은 수입규제 조치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만약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동안 중국산 제품의 덤핑에 가까운 범람으로 가격경쟁력이 좋지 않았던 한국산 제품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ㅇ 유의점

    - 현재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본관세 영세율과 IGST 18%가 적용돼 총관세는 18% 정도임. 이는 인도의 평균 실효관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도 내 태양광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한동안 낮은 수준은 기본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을 위해 인도 내 국내 생산을 전 산업분야에서 권장하고 있음. 최근 인도 내 태양광 생산업체들이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기본관세 인상조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내 공장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Ashish Verma Executive

 

자료원: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vewable Energy), 인도 전력부 연차보고서,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홈페이지, 인도 관세당국, 구자라트 전력규제 위원회 홈페이지, 인도 중앙전력청, livemint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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