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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정거래제도
  • 현장·인터뷰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23
  • 출처 : KOTRA

 

멕시코, 공정거래제도

- 연방경쟁위원회 권한 및 처벌 제한적 -

- 하원 및 연방경쟁위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조정 검토 중 -

 

 

 

□ 멕시코, 공정거래제도 개요

 

 ㅇ 멕시코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은 연방경제경쟁법(Ley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으로 규제함.(이하 경쟁법) 이 법은 1993년 6월에 발효됐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 6월에 개정이 이뤄졌음.

 

 ㅇ 이 법률은 독점 방지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와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경쟁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 CFC)의 설립 근거임. 이 위원회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경쟁법을 집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불공정행위 조사, 행정명령, 독점규제, 독점행위규제 등을 담당함.

 

 

 ㅇ 경쟁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집중을 크게 규제함. 이 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멕시코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행위를 하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적용 받음. 또한 연방정부, 지방정부, 협회 등의 기타 경제단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 하지만 특허권 및 상표권 보유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적용을 받음.

 

□ 경쟁법에서 규정하는 독점적 행위의 내용

 

 ㅇ 멕시코의 경쟁법에서는 독점적인 행위를 절대적 행위와 상대적 행위로 구분함. 절대적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로 간주돼 제재 대상이 됨. 반면 상대적 행위는 경제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했거나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의 존재만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함.

 

 ㅇ 절대적 독점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업체 간에 이뤄지는 수평적인 성격을 지님. 이러한 독점적인 공동행위를 할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돼 무효임. 경쟁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독점적 행위는 아래와 같음.

  - 가격 결정 또는 조작

  -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있어서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

  - 재화와 서비스의 현재 또는 미래 시장 분할

  - 입찰, 경매, 공매에 있어서 입장을 사전 조율하거나, 기권할 것을 약정하는 것

 

 ㅇ 상대적 독점행위(불공정거래행위)는 수직적인 성격의 불공정 행위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업체가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자신의 공급자 및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들 수 있음.

  - 고객과 공급선의 분할 및 할당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배타적인 유통 및 판매망 설정

  - 재화의 생산 또는 유통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의무 가격 및 기타 유사한 조건 부과

  - 추가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및 유통 거래를 상이한 재화 및 서비스 거래와 연계시키는 행위

  - 판매 및 거래의 조건으로 제 3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거나 사용, 구매, 판매, 유통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

  - 통상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됐던 서비스 및 재화를 특정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을 거절하는 것

  - 고객이나 공급자에게 특정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

  - 미래의 가격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행위

  - 타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 구매,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나 가격 인하를 제공하는 것

  - 특정 재화나 서비스 제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마케팅, 약탈적 가격 설정, 독점권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차별적인 가격 및 조건을 설정하는 것

  - 의도 또는 직·간접적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업체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생산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상대방 제품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

 

 ㅇ 상대적 독점행위는 당사자가 ‘연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와 관련된 행위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음.

 

 ㅇ ‘연관시장’은 동일 재화와 서비스시장뿐 아니라 대체재시장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상당한 시장지배력’은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일방적인 가격 설정 능력 또는 관련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업체의 행위에 대해 공정한 대응행위를 할 수 있는 경쟁자의 존재 여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진입장벽 여부 등으로 판단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연방경쟁위원회(CFC)에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경쟁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기업들은 미약한 처벌과 권리구제헌소(Amparo) 등을 통해 연방경쟁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함.

 

 ㅇ 현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약 630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외의 형사적인 처벌은 없음.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벌금은 평균적으로 업체 1년 매출의 10% 정도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경우도 영국과 브라질은 최고 5년, 미국과 호주는 최고 10년형에 처함.

 

 ㅇ 현재 멕시코 하원 경제위원회(Comisión de Economía de la Cámara de Diputados)에서 벌금은 업체 연 매출액의 4%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경쟁위원회에서는 국제적 수준인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주장하고 있음.

 

 ㅇ 연방경쟁위원회(CFC)를 비롯해 멕시코경쟁력연구원(IMCO) 등에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자유경쟁 및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임. 하지만 기업의 영향력과 정당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되는 데에는 회의적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연방경제경쟁법(LFCE), 법무법인 Creel, García-Cuéllar, Aiza y Enríquez 변호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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