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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도 노동시장 현황 및 현지채용 시 고려사항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5-24
  • 출처 : KOTRA

- 올 평균 임금인상률 예상치는 9.5% 예상 -
- 복잡한 노동법 개선은 오랜 시일 걸릴 듯… 관련 법규 숙지 필요 -



□ 인도 노동시장 현황

  ㅇ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대국.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노동인구 유입 
   -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인도의 인구는 2016년 상반기 현재 12억6000만 명 정도이며, 인구 증가율은 1.19%임. 
   - 생산가능인구는 8억5000만 명에 이르며, 10년 단위로 5~10%가량 증가하는 도시화율에 힘입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노동인구가 급속히 전이되고 있음. 

  ㅇ 인도 3개년 평균 임금에 따라 월 급여는 300~1000달러까지 다양
   - 현지 직업포털 사이트인 Surejob에 따르면, 인도 직장인의 초봉은 295~300달러로 나타남.
   - 대졸자 초봉은 600~800달러이며, 5년 이상 경력직의 경우 2~3배 더 받는 것으로 알려짐. 

□ 2017년 인도 노동시장 현황

  ㅇ 산업 전반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9.5%으로 예상됨. 
   - AON Hewitt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인도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10%임. 2014년 10.4%, 2015년 10.4%, 2016년 10.3% 등임. 이 회사는 2017년 평균 임금인상률을 과거 3개년보다 다소 낮은 9.5%로 예상함. 
   - 임금 인상의 척도가 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유가하락 이후 3~6%대로 안정세를 보이나 일반적인 인도 노동자가 원하는 임금인상률은 10% 대임. 
     *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6.25%임. 예금이자, 신용대출이자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 10%의 인상이 임금, 월세 등의 기준치라 볼 수 있음.


산업별 인도 임금 인상률(2016-2017)

산업

2016년 %

2017년(예상치) %

의약

11.6

11.3

엔지니어링

10.3

9.9

화 학

10.7

10.3

자동차

10.7

10.3

IT 서비스

10.3

9.9

통신

9.7

8.9

에너지

9.9

8.9

유통

10.7

9.4

철강

9.3

8.5

금융

8.8

8.1

운송

9.7

8.0

엔터테인먼트

-

10.3

자료원 : Aon Hewit

 

□ 현지 인력고용 관련 한국기업이 알아둬야 할 사항

  ㅇ 복잡한 노동법 체계. 관련 규정 숙지 필요
    - 인도 노동법은 중앙정부에만 40개가 넘게 등록돼 있고,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 또한 별도의 노동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통합하고자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이권단체의 반발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ㅇ 대표적인 규정
    - 인센티브 및 보너스 :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일정기간 근로 노동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봉의 최저 8.33%에서 최고 20%를 연 1회 보너스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 대개 상반기 Holi, 하반기 Diwali와 같은 대형 명절에 지급됨. 
    - 공휴일: 인도 중앙정부는 매해 휴일 리스트를 배포하는데, 이는 강제휴일과 권고휴일로 나뉨. 강제휴일은 총 14일이며, 각 지방정부는 이 14일 이외에 권고휴일에서 3~4일을 지정해 연중 공휴일을 확정함.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가 배포한 휴일 관련 공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연차: 관련법으로 “Factories Act 1948”과 “Leave Policy of Shops and Establishments Act”가 있음. 인도 노동법의 특징이 동일 이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이때에는 판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김. Factories Act는 20일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Leave Policy of Shops and Establishments Act는 연 15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병가와 사고로 인한 휴가의 경우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Maternity Benefits Act 1961” 산모는 산전 6주, 산후 6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됨. 이때의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임.

□ 시사점

  ㅇ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관련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증가 
    -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인도가 강조되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고 있음. 현지인 채용과 관련된 법규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복잡한 인도의 법체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법규정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인도의 경우 기존 법규정에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법규정에 수정된 내용을 적용해 업로드하지 않고 수정된 내용을 원안에 첨부해 게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인도 정부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법규정을 볼 때에는 이것이 원안인지 수정된 내용이 적용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인도에서의 인력 채용은 KOTRA를 통해 
    - KOTRA는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지역에서 Contact Korea와 K-Mov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Contact Korea는 인도 현지인력채용, K-Move는 한국인의 인도 현지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Contact Korea는 동명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인의 채용, 채용한 현지인의 경력이나 학력과 같은 이력사항의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음.
    - K-Move의 경우 World Job 포털을 통해 구인광고에 지원할 수가 있으며, 구직광고의 경우 해당 무역관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함.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출처 : AON Hewitt, CIA World Factbook, 관련 노동법(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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