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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2)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29
  • 출처 : KOTRA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2)

- 분쟁 발생 시 형사 조치가 가장 효과적 -

- 중국 진출기업의 신속한 상표권 등록과 보호대책 마련 필요 -

 

 

 

□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 및 방법

 

 ○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 상표 등록 신청서, 상표 견본 복사본 5장, 신청자 신분증명 복사본, 신청비 1000위앤, 대리신청 위임장(대행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우선권 증명(있는 경우에만 제출)

  - 중국 상표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음. 일반적으로 30~36개월이 소요됨.

 

 

 

  - 문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나 다른 기업의 상표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음. 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 상표국이나 재결기관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보정서가 통과되면 출원공고가 나오며, 통과되지 않으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처리하므로 신청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비 1000위앤은 상표 하나에 드는 비용임. 10개 이상의 상표를 신청할 경우 상표마다 100위앤의 추가 금액이 부여됨.

  - 이미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등록한 적이 있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 등록에 관한 우선권 증명이 있으면 최초 등록시기를 인정함. 동일한 상표에 여러 회사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이 있으면 유리함.

  - 중국은 한국과 달리 상표권 등록기관과 특허 등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상표권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특허 : 국가지식산권국).

  - 외국인의 경우 직접 출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사무소에 맡겨 진행

 

 ○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 저작권 : 저작권 신청서, 저작물 감별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 위탁계약서를 준비해 중국 판권보호센터에 제출. 모든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 시 중문본을 첨부. 기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증서를 발급, 공고함.

  - 디자인 특허권 : 국가지식산권국이 전담하며 무심사로 등록되고 약 8개월 소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 이전에 미리 신청해 분쟁을 방지해야 함.

  - 도메인 : 2009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중국 도메인(.cn)의 개인등록이 금지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만 등록 가능. ISO3166에 의거해 두자리나 세자리 수의 국가이름(예 : US, USA, GB, BGR-Great Britain)과 중국 지역명 및 국가 기관명은 등록 불가능. 최근에는 주소 입력창에 중문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중문 도메인이 생겨 병음이 동일한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도움을 줌.

 

□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

 

 ○ 행정기관에 신고

  - 상표권 도용은 불공정 경쟁 방지법과 생산품질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부서나 기술감독부서에 항의할 수 있음.

  - 저작권 위반자는 저작권국(版權局)에 신고 가능. 위반 행위가 공공질서를 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국이 위반자에게 처벌을 가함. 다만 공공질서 위반의 기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허권 위반 문제는 해당 지역의 지적재산권 사무소와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부서를 통해 해결. 지적재산권 사무소가 당사자 간 중재역할을 하며, 위반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기관에 위반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항의서, 지적재산권 등록증명서, 실질적인 증거, 조사자료, 신고대리인 위임장(대행하는 경우)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함.

 

 ○ 민사 소송

  - 지적재산권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음. 소송은 위반자의 귀속지역 또는 위반행위 발생지역의 법원에서 진행. 홍콩 기업과 외국 기업의 민사 소송은 중등법원 이상에서 다뤄짐.

  - 중국은 이중소송제도를 택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상소할 수 있음.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불가함. 외국 기업의 소송은 시한이 없지만 중국인민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 국내소송과 같이 첫 소송에 6개월, 상고에 3개월가량 소요됨.

  -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기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하므로 기업에서는 진위여부, 타당성, 정당성에 따른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공증인 증명서가 필요함.

 

 ○ 형사 조치

  - 검찰의 권한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먼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나 국가저작권국에 접수해 위반자의 행동이 형사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며, 위배될 경우 검찰 조사가 이뤄짐.

  - 정황상 위반자의 행위가 법에 위배됨이 확실한 경우 직접 검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 혹은 기업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하기는 어려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음.

  - 여러 가지 법적 해결 방법 중 형사제재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며 동일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기타

  - 중국 세관을 통한 보호 :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도용 물품이 수입 혹은 수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등록자는 세관에 신고해 물품을 억류할 수 있음.

  - 경고장 : 지적재산권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각서에 사인하게 하는 방법. 생산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은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나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소매업자(특히 대형매장)에게 경고장을 보낼 경우 물품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 협상 : 지적재산권 위반업자의 생산품목이 등록업자와 다를 경우 혹은 권리 간에 충돌(예 : 한 기업은 저작권이 있고, 한 기업은 상표권이 있을 때)이 있는 경우 협상이 가능함. 각 기업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거나 정부기관의 중재로 협상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제안

 

 ○ 지적재산권 등록 및 분쟁 해결은 전문기관을 이용

  - 중국 내 지적재산권 등록과 분쟁 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화 돼 있으며 긴 시간이 소요됨.

  - 지적재산권 등록은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대리사무소를 통해 하는 것을 권장하며, 분쟁 발생 시 중국 각 지역의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지재권보호데스크(http://www.kotraip.cn) : 지적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중국 상표출원 비용지원, 설명회 개최, 지적재산권 자료 제공

 

자료원 : KOTRA 칭다오 IP-Desk

 

 ○ 신속한 상표권등록 및 관리로 분쟁 방지

  - 상표권 보호 시 홍콩과 중국 대륙의 규정은 상이함. 홍콩에서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을 경우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상표권이 보호되는 반면, 중국 대륙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의 유명상표 외에는 등록된 상표의 권리만을 보호함.

  - 상표권 등록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중국에 진출할 기업은 상표권 등록을 선행해 분쟁을 방지해야 함.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은 계속 바뀌므로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 등록 후에는 관리가 중요함. 중국에서는 상표권을 취소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동일상표 및 유사상표 등록 감시가 필요함.

 

 ○ 전략적 홍보로 인한 분쟁여지 축소

  - 브랜드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는 상품의 지명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표권 분쟁 여지를 줄여줌. 기업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단일 브랜드 전략 또는 멀티 브랜드 전략 중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단일 브랜드 전략 :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는 전략. 하나의 상품이 유명해지면 다른 상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의가 분산돼 역효과를 가져옴.

  - 멀티 브랜드 전략 :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하기 위해 상품마다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전략. 제품마다 각각 홍보를 해야하므로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방식임.

  - 최근에는 단일 브랜드 전략과 멀티 브랜드 전략이 혼합된 형태가 많이 사용됨.

 

 

자료원 : 홍콩 무역발전국, 중국 최신판례, 중국 내 신문기사, KBC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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