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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홍콩 법률서비스 산업 정보
  • 국별 주요산업
  • 홍콩
  • 홍콩무역관 Ivy Szeto
  • 2022-12-05
  • 출처 : KOTRA

안정적인 법률제도 및 다국어 구사 법률 인력풀로 중국 본토와 해외기업 간 중재 역할 수행

홍콩-중국 간 CEPA로 중국 본토 시장 진출 용이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한국 변호사, 등록 후 홍콩에서 외국법 자문 제공 가능

산업 특성

 

홍콩의 법률 체계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지위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에 의한 고도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일국양제로 인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포하는 전국성 법률은 홍콩에서 시행되지 않으며(홍콩 기본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은 제외), 홍콩에서는 <기본법>(Basic Law)을 시행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 근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제정다.

 

홍콩은 또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원래의 법률 즉 보통법, 관습법 등의 원칙은 여전히 홍콩에서 유효하며, <기본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성이 있는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해외 기업간 법률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주: 영국에서 만들어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같은 영어권 나라이거나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주로 쓰이는 법률 체계. 불문법 또는 영미법이라고도 칭함.

 

홍콩 내 법률사무소들은 현지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및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소송, 중재 등 분쟁해결을 포함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경우, 중국 자회사의 각종 소송(노동, 특허, 인허가 분생 등) 사건 발생시 분쟁 해결이 용이한 모회사 소재지인 홍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홍콩-중국 CEPA 협정

 

2003년 홍콩은 중국 본토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협정을 체결 중국 본토의 무관세 혜택, 서비스 시장 우선 개방 등 우대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방 정책을 마련 중국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었다. 예를 들어, CEPA 협정을 통해 중국 본토 로펌들이 홍콩의 변호사를 법률 컨설턴트(legal consultants)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홍콩 영주권자들의 중국 전국 변호사 시험(國家統一法律職業資格考試) 참가가 허용.

 

2021년 기준 중국 전국 변호사 시험에 참가한 홍콩 영주권자는 총 428명이며 그중 136명이 합격다. 합격한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본토에서 인턴십 수행 및 집중 교육 후 중국 본토 로펌에서 비소송 사무(non‑litigation legal work)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이후 중국 본토의 변호사 개업증서(內地律師執業證書)를 추가 취득할 경우 중국 변호사의 자격으로 홍콩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CEPA 협정 중 비교적 최근 개정된 부분은 2019년 11월에 개정된 서비스 무역협정 내용이다. 이 개정은 2020 6 1일부터 홍콩과 중국 본토 로펌들이 법률 회사(partnership associations)를 공동 설립∙운영 시 홍콩 로펌의 최소 자본 투입 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 5월 기준 홍콩 로펌(홍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해외 로펌 포함)들이 중국 본토에 설립한 대표 사무소가 총 71개에 달. 또한, 이번 개정된 협정은 홍콩의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중국 본토 전 지역에서 동시에 최대 3개의 로펌에서 법률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2020 10월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홍콩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사무 및 법정변호사)들이 중국 광둥성(廣東) 법무부의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중국 대만구(大灣區,GBA)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조치(《香港法律執業者和澳門執業律師在粵港澳大灣區內地九市取得內地執業資質和從事律師

職業試點辦法》) 발표.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홍콩 변호사들에게는 중국 본토 내 변호사와 동일한 특권이 주어진다.

 

산업의 수급현황

 

홍콩 내 로펌 운영 및 변호사 활동 현황

 

홍콩의 법조계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눌 수 있다. 법정변호사(Barrister)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모든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독자적인 변론권을 갖는다. 반면, 사무변호사(Solicitor)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소송에 있어서는 서면단계(소장, 답변, 증인진술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소송 외의 상사, 금융, 부동산 등의 비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콩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각자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Hong Kong Bar Association The Law Society of Hong Kong이다.

 

또한, 2년 경력을 갖춘 외국인 변호사는 홍콩에서 외국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로 등록할 수 있고 외국법에 한해서 외국법 자문을 할 수 있다. 일정의 자격부여시험을 합격하면 홍콩의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가 될 수 있다.

 

홍콩은 국제 중재센터인 만큼 현재 홍콩 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1만2000명을 넘었다. 2022년 10월 기준 홍콩 내 자격증을 갖춘 사무변호사는 1만1375명이며 이들은 등록된 934개의 홍콩 로펌과 81개의 외국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정변호사는 1596명으로 집계된다. 외국변호사의 경우 2019년 1688명에서 2022년 10월 1438명으로 감소다.


<홍콩 내 로펌 및 사무변호사 통계>

구분

2022 10

홍콩 내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

11,375

홍콩에서 등록된 외국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

1,438(38개의 관할 구역/국가)

홍콩 현지 로펌

934 (47%, 2~5명의 42%)

홍콩 내 외국로펌

81(22개의 관할 구역/국가)

[자료: The Law Society of Hong Kong]


<홍콩 내 법정변호사 통계>

구분

20226

Senior counsels

104

 Juniors

1,492

총계

1,596

[자료: Hong Kong Bar Association]

 

홍콩 법률서비스 수출 현황

 

홍콩 무역발전국(HKTDC)에 따르면, 2020년 홍콩의 법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36억 홍콩 달러( 46800만 미 달러)를 기록. 중국 본토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만큼 홍콩의 로펌들은 중국 본토 시장 투자에 필요한 법률 자문 또는 중국 기업의 홍콩 내 법인 설립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 간의 무역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Arbitration)중개/조정(Mediation)과 같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홍콩 공식 중재 기구인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에서 처리하는 분쟁 해결 건수는 중재와 중개/조정을 모두 포함 총 514건으로 집계. 관련 금액은 546억 홍콩 달러( 69 5500만 미 달러)에 달HKIAC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무역 분쟁(전체 사건 비중 24.2%), 기업 분쟁(19.5%), 해양 분쟁(17.0%), 금융 서비스 분쟁(16.2%) 등 다양한 분야를 걸친 중재를 처리하고 있다. 

 

홍콩에서 중재 및 중개/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또한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bitrators(HKIArb),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CIArb),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Hong Kong Mediation Centre and the Conflict Resolution Centre(CRC)가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분쟁 처리 현황>

(단위: )

구분

2020

2021

 분쟁 처리 총건수

483

514

 중재(Arbitration)

318

277

국제중재

230

226

  - 국내중재

88

51

 중개/조정(Mediation)

16

12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Domain Name Disputes Resolution)

149

225

*주: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사용 권리에 대한 분쟁

[자료: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홍콩 분쟁해결 분야의 최신 동향

 

코로나19로 인 온라인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 따라서 홍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2020 6월부터 '코로나19 온라인 분쟁해결제도(COVID19 Online Dispute Resolution Scheme)’를 출시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홍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협상, 조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디지털 서명도 가능하다.

 

3) 진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 일국양제로 인한 비교적 투명한 법률제도

 - 중국 본토와의 CEPA 체결로 중국 본토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용이

- 체계적인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 등록제도

 - 홍콩 내 외국변호사는 특정 자격증의 취득 없이 현지법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불가능

 - 외국변호사들의 경우 홍콩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다소 높은 편임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 중국 본토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전문서비스 수요 증가

 - 전 세계 무역분쟁 증가에 따른 제3자 중재 개입의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인재 유출 등으로 홍콩 내 활동하는 변호사 수 감소

 

유망 분야

 

홍콩은 중재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법률제도 및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 풀(pool)을 기반으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제 무역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재/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한국 기업들은 홍콩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세무 이슈, 중국 본토 시장 진출 및 M&A 등에 관해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지만 국제중재에서 많이 쓰이는 보통법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한국 국내에서 2년 경력을 갖춘 한국 변호사는 홍콩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Hong Kong)를 통해 자격을 전환하고 외국변호사 (Registered Foreign Lawyer)로 등록 홍콩 현지 또는 외국 로펌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문 제공할 수 있다.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한국 변호사의 경우 홍콩에서 해외 변호사 자격부여시험(Oversea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을 통해 홍콩 변호사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홍콩 내 법률사무소 취업 관련 자세한 조건 및 절차는 The Law Society of Hong KongHong Kong Bar Association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The Law Society of Hong Kong, Hong Kong Bar Associatio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CEPA), 홍콩 무역발전국(HKTDC), 홍콩 통계청, 홍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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