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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홍 CEPA 철도 및 R&D분야 추가, 10월 발효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13
  • 출처 : KOTRA

 

중-홍 CEPA 철도 및 R &D 분야추가, 10월 발효

- 고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분야 진출 용이해질 듯 -

     

     

     

□ CEPA 보충협의 Ⅵ 서비스분야 2개 추가

     

 ○ 중국-홍콩 간 일종의 자유무역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국제자유무역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골자를 이룸.

     

 ○ 2004년 처음 시작된 이래 CEPA VI까지 수차례 개정됐으며, 상품(1565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와 28개 서비스영역에 대한 진출을 허용해 중국-홍콩 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현재 보충규정 VI까지 발전한 CEPA는 점점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서비스분야 확장이 두드러짐.

     

 ○ 2009년 5월 9일 체결된 CEPA 보충협의 Ⅵ에 의하면, 기존의 18개 서비스분야를 확대개방하고 2개 서비스영역을 새롭게 추가해 총 42개 서비스분야를 개방하게 됨.

  - CEPA 보충협의 Ⅵ 결정에 관한 내용은 2009.6.30 [해외투자정보] ‘중국-홍콩 CEPA를 알면 중국진출이 보인다’ 참고 요망

     

 ○ 신규 추가된 분야는 연구개발과 철도운송이며, CEPA 보충협의 Ⅵ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발효

     

□ 연구개발

     

 ○ 연구개발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속하는 R&D서비스(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분야로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분야의 연구 및 실험 개발서비스(CPC 8510)를 가리킴.

     

 ○ 연구개발분야가 CEPA 혜택산업에 포함됨에 따라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 Hong Kong Survice Supplier)는 중국 내에 독자기업을 설립해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부문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모든 R &D회사가 CEPA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 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에서 금지된 분야는 제외됨.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연구개발 관련 항목

장려

- 생물공학과 생물의학 공학기술

- 동위원소, 방사 및 레이저 기술

- 해양발전 및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해양화학자원 종합 이용기술, 관련 제품 개발 및 정밀가공기술, 해양의약과 생화학제품 개발 기술

- 해양조사기술(조수, 기상 및 환경 관측), 해저탐사, 해양자원 탐사 평가기술

- 해수담화 후 생성된 염, 칼륨, 브롬, 마그네슘, 리튬 해수 등 화학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 에너지절약 개발 기술

- 자원 재생 및 종합 이용 기술,  배출물 재활용기술 개발

- 환경오염 처리 및 측량 기술

- 화학섬유의 에너지절약과 소모 감소 및 폐수, 폐기가스, 폐기물 처리 신기술

- 사막화 방지 및 사막 정비 기술

- 초식동물 균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제한

- 지도 제작업체

- 수출·입품의 검사·검열·인가 업체

- 촬영 서비스(항공사진 포함)

금지

-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응용

-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촬영 지도화, 행정구역 경계선 지도화, 지도 편집 중 도형지도 편집, 일반지도 편집의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자료원 : 중국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 철도운송

     

 ○ 운송서비스분야의 하위분야인 철도 운송서비스(Rail transport services)분야로 도시 및 교외의 승객 운송서비스(CPC 71112)를 가리킴.

     

 ○ 홍콩 서비스 제공자는 독자형식으로 중국 선전시의 지하철 4호선 건설과 운영을 진행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서비스산업 CEPA 현황 및 자격신청 시 참고사항

     

 ○ 현재까지 CEPA 혜택을 얻는 서비스업체는 총 1338건으로 운송 및 물류(556건), 디스트리뷰션(257건), 광고(100건), 공항서비스(74), 건설(70건)이 상위를 차지함. 이번 혜택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R &D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임.   

     

서비스분야 CEPA 신청 및 승인 현황

서비스 분야

신청 건수

승인 건수

운송 및 물류

562

556

디스트리뷰션(배급)

263

257

광고

106

100

공항서비스

77

74

건설 및 관련 공학

74

70

용역관리

56

56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38

34

매니지먼트 컨설팅

38

30

시청각 서비스

29

28

부동산

24

23

관광 및 관련 서비스

22

21

기타

89

89

총합

1,378

1,338

주 : 2009월 8월 기준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법인과 자연인 신청절차 달라

  - 홍콩 서비스 제공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일 경우, 직접 중국의 심사기관에 CEPA 신청을 하며 홍콩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면 홍콩 서비스 제공자 신청은 따로 요구되지 않음.

  - 그러나 홍콩 서비스 제공업체가 CEP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특혜를 얻을 수 있음.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중국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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