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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환경 개선과 업종별 규제 및 정책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승우
  • 2018-12-27
  • 출처 : KOTRA

- 인도 경제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높아지고, 향후 세계 5위 경제 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 -

-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투자 업종과 회사 설립 유형을 살펴봐야 -




인도 경제 및 투자동향


  ㅇ 인도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 IMF는 인도의 GDP20187.3% 성장하여 2,690억 달러(3027천억원)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9년에도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의 GDP2,810억 달러(3162천억원)임을 감안하면, 2019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임.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에 따르면 20004월부터 20186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5,63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주요 투자 업종으로는 서비스업(금융, 보험, 은행, 아웃소싱 포함)18%,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테웨어가 8%, 통신업이 8%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인도 기업 환경과 대인도 투자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는 190국가 중에서 2018100위에서 20197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음. 구체적으로 건축인허가는 작년 181위에서 올해 52위를 기록, 국제교역은 작년 146위에서 올해 80, 신용획득은 작년 29위에서 올해 22, 전기 공급은 29위에서 올해 24위로 상승하였음.

    - 주요 투자 국가를 살펴보면, 모리셔스 129,072백만달러, 싱가포르 73,289백만달러, 일본이 28,159백만달러, 미국이 22,765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대한민국은 3,106백만달러(35천억원)을 투자해왔음. 한국의 주요 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84%, 유통 및 무역업이 6%, 은행 및 보험이 2% 등 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음.




투자 정책과 업종별 투자 이슈


  ㅇ 중앙 및 지역정부 주요 투자 인센티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 등이 있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이 있음.

 

  ㅇ 투자 승인 및 제한 업종

    -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름.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법위 내에서 허용됨.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100%까지 투자가 허용됨.


산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제한종류

해당 업종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 업종 또는 농가 건설

- 시가, 궐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형태의 외국인 협력 금지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49%, 기술수준에 따라 100% 가능)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 초과 74% 이하)

- 멀티브랜드 소매업(51%)

- 항공수송서비스(49%, 정기 노선의 경우 100%)

- 통신서비스, 보험, 연금, 전력거래, 단일브랜드소매업(49%)

- 출판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제한 26%)

- 공공 부문 은행업(20%)

자료 : CFPC_2017_FINAL_RELEASED_28.8.17_1, DIPP




회사 설립 유형과 절차


  ㅇ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로 나뉨.

     - 공개회사란 주식의 공모를 위해 기업공개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함. 회사법 2015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철폐됨. 7인 이상의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함. 주주의 최대인원에는 제한이 없음.

    -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한국에서의 회사 형태로 보면, 상장을 전제하지 않는 주식회사와 같음. 회사법 2015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철폐됨.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하며,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함. 주주는 최대 200명까지 확보할 수 있음.

    -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인도에서 거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함.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데 서류 절차를 통과한다면, 법인설립증은 1~3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음.

 

   ㅇ 유한책임파트너십

     - 인도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가 존재하며, 인도에서의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이며, LLP(LLP Act)에 의해 규정됨. LLP의 특징은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며, 파트너들을 분리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점임. LLP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으며, LLP법에 따라 법인을 포함하여 2이상이 LLP를 설립할 수 있음. 모든 LLP2인 이상의 개인을 지정파트너로 지명하여야 하고, 그 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하여야 함.

    - LLP를 설립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회사의 정관과 유사한 설립서류(incorporation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의 제출에 따라 LLP로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인도 기업등록청(RoC)에 의해 발행받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LLP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라 LLP라는 이유로 달라지는 조건은 없음.


  1인 회사

    - 1인 회사의 형태는 주주가 단 1명이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임. 단 주주는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이어야만 하고, 외국인이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한 경우에는 1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있음.

 

 


투자 유치 산업단지


  ㅇ 투자 유치단지 종류 및 연락처  (단위 USD, 2018.11.21. 기준)

델리 NCR 산업단지

1.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위치: #169, Chitvan Estate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임차료

규모

관할기관 및 연락처

주요유치 산업

0.02이하 110달러

0.02-0.04㎢ –88달러

0.04-0.08㎢ –71달러

0.08이상 55달러

202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Tel:+91-0120-2326150, 2326151, 0120-23263357

Fax:-0120 2326143

주방 및 생활 가전제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2. 비히와디(Bhiwadi)

위치: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임차료

규모

관할기관 및 연락처

주요유치 산업

0.0191달러

21.45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Tel:+91-141-5113201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3. 구르가온(Gurgaon)

위치: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임차료

규모

관할기관 및 연락처

주요유치 산업

0.01676달러

32

Haryana State Industrial &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Tel:+91-172-2590481,2590482,2590483

Fax: +91-172-2590474

E-mail: info@hsiidc.org.in

고무 및 화학제품, 의류제품,

자동차부품

4. 마네사(Manesar)

위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임차료

규모

관할기관 및 연락처

주요유치 산업

0.01327달러

13.76

Sh. Divya Kamal, Addl.GM (E)

Tel. No.:+91-124-2291351

Email: hsiidcmanesar1@gmail.com

자동차, 섬유, 통신, IT

5. 바왈(Bawal)

위치: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임차료

규모

관할기관 및 연락처

주요유치 산업

0.01112달러

13.35

Sh.Vijay Singh Godara, AGM(E)

Tel: +91-1284-264120

E-Mail: hsiidcbawal@gmail.com

자동차, 정밀 의료기기, 농업, 전자 제품, 공학 기계

자료 : KOTRA, KOREA PLUS Gateway to India 보고서 2018

  

  ㅇ 지역별 산업단지 부지 매입 비용

    - 인도는 각 주별로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매입 비용을 공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전기, 산업용수 그리고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단위 USD, 2018.11.21. 기준)

지역

매입비용

인접시설 및 특징

하리아나주 (Bawal)

1US$ 111,

1당 건축비용 US$ 203

전기료 1kwh US$ 0.12, 산업용수 및

석유 공급 원활

첸나이(Thiru vika industrial estate)

1US$ 30

첸나이 공항과 7km 거리, Nagapattinam 고속도로와 연결 되어 있음.

델리(Neemrana)

1US$ 70,

1건축비용 US$ 385

전기료 1kwh US$ 0.12, 산업용수

및 석유 공급 원활 , 태양광에너지 이용가능

자료 : 라자스탄 정부 계획 RIICO, 하리아나 정부 HSIIDC, 타밀나주 정부사이트




시사점


  ㅇ 투자환경 지표개선

    - 인도의 GDP 성장률, FDI 유입금액 및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지수 상승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DI 정책 및 인허가 시스템의 변화 등 외국투자기업의 활동 환경이 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인도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5가지 중점사항

    - EY 인도 총괄 담당 장재원 변호사는, 인도의 젊은 노동력, 세계 2위 규모 인터넷 사용자, 세계 3위의 구매력을 지닌 최대 소비시장으로의 성장가능성, 세계 2위의 도로연결망 등을 감안하면 우리기업들의 투자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강조함.

    - 특히, EY 장재원 변호사는 5가지 유의사항을 강조하면서, 우리기업들이 (i) 인도 FDI 정책에 따른 투자 허용여부 확인 (ii) /연방직할지의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 및 인세티브 등 입지조건 확인 (iii) 공개회사/비공개회사, LLP 등 적합한 비지니스 형태 결정 (iv) 중앙은행 규정 및 외환관리법상 외국환 유입 규정사항 및 절차 준수 (v) 인도 회사법 및 세법상 의무 확인 및 준수 등 다양한 이점 및 법률준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도 투자진출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였음.

 


 

작성자: KOTRA 뉴델리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박승우

자료원: Ease of Doing Business 2018-19, INVESTINDIA, KOREA PLUS,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CBRE 자료, EY 인도 투자가이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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