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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규제 현황 및 우리 기업 애로사항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2017-05-10
  • 출처 : KOTRA

- 수입규제 최다 대상국은 중국, 철강·화학제품 규제 많아 - 
-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도 존재 -

 

 

 

□ 수입 관련 규제 현황

 

  ㅇ 수입관련 규제 근거 및 수입금지 품목

    - 멕시코는 통상법 제21~25조에 의거해 사전허가, 수출입 쿼터,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양귀비, 마리화나. 아편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멕시코 연방정부 관보에 공포돼 있음.

 

  ㅇ 반덤핑 등 수입규제 건수

    - 멕시코 경제부의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4일 기준 반덩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수입규제 부과 건수는 총 65건으로, 그 중 62건이 반덤핑 판정이며, 나머지 3건은 보조금 지급을 상계하기 위한 판정임.

 

멕시코 수입규제 현황 

분야

국가

규제 건수(건)

철강

중국, 우크라이나, 한국,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브라질, 미국

40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미국, 인도, 중국

10

기계

중국, 영국

4

기타 제조업 관련

중국

4

농축산업 및 임업

아르헨티나, 미국, 중국

3

섬유 및 의류

중국, 한국

3

기타(자전거)

중국

1

합계


65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

 

  ㅇ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29건, 미국 8건, 인도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2건, 한국 2건, 스페인 2건, 영국 2건, 독일 1건, 아르헨티나 1건, 프랑스 1건, 일본 1건, 카자흐스탄 1건, 포르투갈 1건, 루마니아 1건임.

    - 총 16개국의 43개 품목에 대해 판정, 그 중 중국에 적용된 규제가 45%, 품목으로는 철강 관련 제품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규제 중 중국에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됐으며 대부분의 규제가 철강분야에 집중

    - 중국의 경우 국내 철강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 철강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국내 산업보호를 요청하며 많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와 페로망간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상태

 

□ 비관세 장벽

 

  ㅇ 표준규격제도(NOM)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NOM)는 60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대비가 어려움.

    - 인증 절차를 진행했던 A 유통업체에 따르면 담당직원에게 인증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가 어렵고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도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함.

    - 일부 행정직원들의 경우 특정사항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하거나 질문을 회피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고 함.

 

  ㅇ 불합리한 행정절차

    - 통관 시 모든 서류 및 라벨링에 납세자등록번호 등 각종 기재사항이 지나치게 많음.

    - 또한 사소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통관 자체를 보류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함.

    - 한국에서 멕시코로 수출을 진행 중인 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관 관련 서류 작성 시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모든 서류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함.

    · 예를 들어, 회사의 주소를 기재할 경우 멕시코에서 거리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인 AV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AVENIDA'라고 모든 철자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

 

  ㅇ 자국어(스페인어) 사용 강제 규정

    - 통관절차에서 모든 서류 작성을 스페인어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번역 등에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

    - 한국에서 멕시코 화장품을 수출 중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전 한국에서 제품 설명에 관한 내용(NOM 관련 내용)을 스페인어로 라벨링해 보내야 함.

    - 단, 이 경우 이미 제품에 한국어 및 기타 언어로 표기된 경우 관련 내용을 스티커 형태로 붙여서 수출할 수 있음.


스티커를 붙여 수출한 예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조사

  
□ 수출 시 기타 애로사항

 

  ㅇ 낮은 인지도

    - 최근 K-POP 등 한류 관련 상품의 인기로 한국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삼성, LG, 대우, 현대, 기아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일본이나 중국 브랜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빈번함.

    - 따라서 초기 진출 시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

 

  ㅇ 언어 장벽

    - 멕시코인들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최근 영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도 구매담당자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중요한 수출 관련 내용이나 사업의 경우 영어로 상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보호무역주의 확대에도 자유무역기조 유지할 듯

    -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멕시코 투자를 약속했던 캐리어(Carrier), 포드(Ford) 등이 투자를 철회한바 있으며,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음.

    - 또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멕시코 제품에 35% 관세 부과, NAFTA 재협상, 국경조정세(BAT) 도입 등을 추진 중

    - 2017년 4월 중순 Guajardo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없이도 나머지 11개국이 TPP를 추진하는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의 NAFTA 재협상 위협이 계속되면 한국, 일본 등의 국가와 교역을 늘릴 것이라고 하는 등 멕시코 정부는 당분간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분간 급작스런 무역장벽확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비관세 장벽 주의해야 함.

    - 멕시코는 NAFTA를 비롯해 46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전 세계 2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환경을 제공해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움.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비관세 장벽 이외에도 수출 시 다양한 제약과 맞닥뜨리게 됨.

    - 수출이나 투자를 진행하기 전 최대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믿을 만한 관세사, 통관사 등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La jornad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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