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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Offset 제도
  • 현장·인터뷰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이영선
  • 2010-05-31
  • 출처 : KOTRA

 

이스라엘, 대형 프로젝트 참가 시 산업협력 프로그램 고려해야

     

 

 

1.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ㅇ 절충교역이란 한 국가(또는 경제주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자와 용역 등을 수입할 때 해외 공급업체에 자국산 제품 구매, 자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 등 방법으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교역을 뜻함.

     

 ㅇ 이스라엘은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절충교역 제도를 운용함. 이스라엘은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이 5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거나 해외업체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해외 공급업체에 절충교역의 의무를 부과함. 그러나 민간거래에서는 이스라엘측의 절충교역이 적용되지 않음. 이스라엘의 절충교역률은 두 종류임. 원래는 절충교역율이 35%였는데, 아스라엘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방산물자'와 '발전 5개 품목(케이블, 터빈, 변압기, 미터, 스위치)' 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20%로 하향 조정했음.

 

2.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 현황

     

 ㅇ 우리 기업들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절충교역 의무를 받는데, 적절한 해소방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음. 현재 이스라엘로부터 절충교역 의무를 받은 우리기업들은 자동차, 발전부품을 수출한 6개사이고, 절충교역 의무 6900만 달러 중 900만 달러 이행됐고, 나머지 6000만 달러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 최근 이스라엘의 산업협력청은 이들 기업과 KOTRA에 절충교역 의무의 해소에 충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공공부문의 입찰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을 곤란하게 함.

     

 ㅇ 이들 한국 기업들이 절충교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스라엘에 투자진출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여건상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임.

     

3. 우리기업의 대책

     

 ㅇ 첫째, 우리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받은 의무와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구입 시 이스라엘 방산기업에 부과한 절충교역 의무를 서로 상쇄시키는 것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하면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국 첨단기술 이전이나 한국산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스라엘 업체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의무를 해소하지 못해서 매우 고민함.

 

 ㅇ 둘째,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나 R &D 자금을 공급하는 것. 이스라엘에서 절충교역의 의무를 받은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 계열사를 두는 대기업들임. 계열사들이 필요한 신기술을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하는 것임. 이스라엘에서는 3500개의 벤처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 항공우주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잘 알려짐.

     

 ㅇ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절충교역의무를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투자, 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유럽 기업들은 이스라엘과 무역은 물론이고, 투자, 공동 R &D 등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절충교역 의무를 받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절충교역의 의무를 해소하는 것을 참고해야 함.

 

 

자료원 :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Israel Electric, KOTRA 텔아비브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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