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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최초의 민법전, 2021년 1월 1일부 시행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0-11-24
  • 출처 : KOTRA

주경희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2021년 1월 1일부로 중국 최초로 시행하게 될 민법전은 1954년에 최초 입법준비가 개시된 후 약 66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지난 2020년 5월 28일에 제13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존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민법총칙은 폐지되게 된다.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중국의 민법전의 적용을 받게 될 뿐더러 생활과 사업, 민사 등에 속속들이 연관돼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보다 쉽게 민법전에 접근할 수 있게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민법전의 주요 내용

 

민법전은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권리침해책임편의 총 7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으로 모두 84장, 1260조로 구성돼 있다.

 

총칙편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일반성 규정에 대해 정했고 민법전의 각 편의 총괄편이다. 제1편은 2017년에 통과 시행된 <민법총칙>의 구성과 내용에서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법전의 체계적인 편집에 의해 부분 조항에 대한 문구만 수정됐다.

 

 ㅇ 비법인조직을 민사주체로 신규 추가

  - 비법인조직이란 법인자격은 가질 수 없으나 법에 따라 자가 명의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비법인조직에는 개인독자기업, 합영기업, 법인자격이 없는 전문서비스기구 등이 포함된다.

  - 기존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의 민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이다. 그동안 개인독자기업,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등이 모두 자가 명의로 민사활동에 종사했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ㅇ 개인정보, 데이터, 인터넷 가상재산의 법적보호

  -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 법률에 데이터, 인터넷 가상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이는 사이버 머니, 게임 장비 등 사이버 가상재산이 모두 민법상의 사적재산이 되어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자발적인 긴급구조 행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 부담 여부

  - 타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수익자가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없거나 권리침해자가 도주했거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수익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 자발적인 긴급구조행위를 시행해 구조대상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조자는 민사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는 그동안 시민이 자발적인 긴급구조행위를 시행해 역으로 구조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점과 이로 발생되는 피구조자와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된다.

 

 ㅇ 일반 민사 소송시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인민법원에 민사적 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법률이 별도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 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제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법전은 소송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권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시간의 여유를 마련한 것이다.

 

 ㅇ 미성년자의 성적 피해, 성년이 된 후 소송 가능

  -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 시효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

  - 미성년자는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미성년단계에 있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민법전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로 규정함으로써 성적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권편

 

 ㅇ 물권은 민사주체가 법에 의거 향유하는 중요한 재산권이다. 물권법률제도의 조정은 물적 귀속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관계로서 가장 중요한 민사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제 2편 "물권"은 현행 물권법을 기반으로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물권의 귀속,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하며 엄격한 보호와 원활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ㅇ 부동산이나 동산 징용 사유에 전염병 예방과 통제 추가

  - 긴급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통제 등 긴급 수요에 따라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한 후 피징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조직 및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징용되거나 징용된 후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주택토지 사용권 자동 연장 규칙

  - 기존 ≪물권법≫은 주택 토지사용기한을 최장 70년으로 규정하고 계속해 사용할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민법전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연기된다고 개정했는 바 이는 주택재산권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단, 납부 비용, 납부 여부 등 관련 문제점은 민법전이 단행법률과 행정법규에 사후 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ㅇ 거주권 규정 추가

  - "거주권"이라는 신형의 용익물권을 추가하고 거주권은 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거주권자는 계약 약정이나 유서에 따라 등기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해 안정된 생활거주수요를 만족시킬 권리가 있다.

 

 ㅇ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등록제도의 통일적인 관리 추세

  - ≪물권법≫ 중의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구체적 등기기구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적인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등기제도를 구축하는데 여유를 남겨뒀다.

 

 ㅇ 담보계약의 범위 확대

  -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법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물권법 규정을 기반으로 담보 물권 제도를 보완하고 융자 대여, 팩토링, 소유권 보류 등 전형적인 담보 계약이 아닌 담보 기능을 명시했다.

  - 담보물권을 설정할 경우, 민법전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저당계약, 질권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된다. 담보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의 종속계약이다. 주채권채무계약이 무효하면 담보계약도 무효하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제외된다.

 

 계약편

 

 ㅇ 계약제도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법률제도이다. 제3편 "계약"은 현행 계약법을 기반으로 계약의 유지, 평등한 교환, 공정한 경쟁 및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보완했다.

 

 ㅇ 전자계약으로 무서류화 시대 개막

  -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서면형식, 구두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서면형식에서 계약서, 서신, 전보, 전송, 팩스 등 기재된 내용을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 전자데이터 교환,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표현하고 또한 수시로 데이터 전자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면 서면형식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백성들의 인터넷 구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법전은 데이터 전자문서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정했다. 이는 서류계약이 인터넷시대로부터 점차 퇴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ㅇ 서식조항으로 계약체결 시 규칙

  - 서식조항(약관조항이라고도 함.)은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고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은 조항이다.

  - 서식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주의를 주거나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와 중대한 이익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주목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서식조항에 대한 해석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고 서식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불합리하게 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권리를 제한하는 등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무효로 된다.

 

 ㅇ 여객운송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명시

  - 최근 여객운송계약분야에서 타인의 좌석을 차지하고 내어주지 않는 등 여객의 횡포, 운송 인의 안전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운송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고 운송안전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에 대해 민법전은 여객운송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 여객이 여객운송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효한 차표에 기재된 시간, 운임순서, 좌석번호에 따라 승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송자 역시 유효한 차표에 기재된 시간, 운임순서, 좌석번호에 따라 여객을 운송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정상적인 운송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여객에게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여객의 요청에 따라 환승 또는 환불 및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ㅇ 물업서비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근거

  - 물업서비스 계약부분을 추가하고 물업서비스 직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수도, 열, 가스 등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납부를 촉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ㅇ 고금리 대부 금지

  - 고리대부를 금지하며, 대부금의 이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고 차관계약 관련 이자지불에 대해 명시했다.

  - 차관계약에 이자지불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지불 약정이 불명확해 당사자가 보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습관, 시장이율 등 요소에 의해 이자를 확정한다. 자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관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ㅇ 주택임차자의 우선권

  - 임차기간이 만료돼 임차자가 임차물을 계속해 사용하는데 대해 임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기존 임차계약은 계속해 유효하고 단 임차기간은 정해지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임차권을 가진다.

  - 임대자가 임차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임차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 단, 건물공유자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자의 친인척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ㅇ 팩토링(保理)계약부분 추가

  - 팩토링 계약은 외상매출채권자가 기존에 있거나 발생하게 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자금의 융통, 매출채권 관리하거나 추심, 외상매출채권자에게 대금지불 담보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팩토링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전은 채권양도, 채무이전 제도를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채무변제 충당 규칙을 추가했으며 계약 해제 등 계약 종료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ㅇ 계약금 금액 한도 제한

  - 계약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주 계약 표적의 20% 미만으로 하고 초과된 부분은 계약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격권편

 

 ㅇ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자기의 특정 된 인격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로서 사람의 인격존엄과 관련되며, 민사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격권의 단독편성은 민법전의 핵심포인트로서 인격권에 대한 보장을 두드러지게 내세웠다.

  - 제4편 "인격권"은 현행 관련 법률법규와 사법해석을 기반으로 민사법률을 규범화 차원에서 자연인과 기타 민사주체 인격권의 내용, 경계와 보호방식을 규정하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비밀권 등 권리가 포함되고 공민 정치, 사회 등 방면의 권리에 관련되지 않는다.

 

 ㅇ 성희롱 예방 위한 기관, 기업, 학교의 책임 명시

  - 성희롱은 최근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기업·학교 등에서 자주 발생되는데 지하철역·버스·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도 성희롱이 잦은 곳이다. 이에 대해 민법전은 성희롱 인정기준과 기관·기업·학교 등의 성희롱 방지·제지 의무를 규정했다.

 

 ㅇ 성명권, 명칭권의 확장 보호

  - 자연인은 성명권을 가지며 자신의 성명을 법에 따라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양 속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법인, 비법인 조직은 명칭권을 가지며 법에 따라 자신의 명칭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타인이 사용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 일정한 사회적지명도를 가지고 필명, 예명, 닉네임 등을 타인이 사용해 대중을 혼란시킬 경우에 성명권과 명칭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 개인정보는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정보, 행방정보 등 전자나 기타 방식으로 기록돼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해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고 개인정보 중의 개인비밀정보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ㅇ 초상권 보호

  - 정보기술 (IT)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과 목소리를 위조하고 타인의 인격권, 심지어 사회의 공공이익까지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IT)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ㅇ 뉴스보도, 여론감독 등 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

  - 공중이익을 위한 행위자의 보도와 여론감독 등 행위에 관련된 민사책임부담과 행위자가 합리적인 확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했다.

 

 ㅇ 프라이버시 침범 행위 명시

  - 정보화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수단이 더욱 은폐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민법전은 시대와 더불어 개인비밀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타인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는 자연인의 사적인 생활의 평안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비밀 공간, 사적인 비밀 활동, 사적인 비밀 정보를 의미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조건을 명시하고 자연인과 정보처리자 간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기틀을 구축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국가기관 및 그 임직원이 자연인의 개인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침해책임편

 

 ㅇ 권리침해책임은 민사 주체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결과이다. 제7편 "권리침해책임"은 실천경험을 기반으로 권리침해 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받아들여서 참고해 권리침해책임 제도에 대해 보완했다.

 

 ㅇ 자발적인 위험 부담 규칙 확립

  -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했지만 타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타 참가자에게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ㅇ 자가 구제행위 제도 규정

  -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상황이 긴박하고 적시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침해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즉시 관련 국가기관에 청구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ㅇ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 고의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경과가 엄중한 경우에 피권리침해자는 상응한 징벌성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ㅇ 생산자, 판매자의 하자상품 리콜 조치 책임규정 보완

  - 생산제품이 유통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생산자와 판매자는 즉시 판매 중단, 경고, 리콜 등 사후 구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약해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확대된 손실에 대한 침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한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피권리침해자가 지출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 및 판매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사망이나 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권자는 상응한 징벌성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생태환경 파괴 관련 피해책임 보완

  - 생태환경 파괴 관련 피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추가 규정함과 동시에 생태환경 손해에 대한 복구와 배상제도를 명시했다.

 

 ㅇ 건물 및 구조물 등 시설물 붕괴, 함몰 책임

  - 건물 및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 함몰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ㅇ 고공 낙하물 관리 규칙

  - 건물 안에서 건물 밖으로 물품을 던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조사기관은 법에 따라 제 때에 행위자를 조사 규명해야 한다. 조사 결과 행위자 확정이 불가한 경우, 자신이 침권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외 가해가 가능한 건물 사용자가 보상을 하고 사후 침권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 물업서비스기업 등 건물관리인은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해 이런 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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