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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방법: 중재의 장점 및 고려 요소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8-10-17
  • 출처 : KOTRA

Hyun Jin Kim 미국 변호사, KCAB INTERNATIONAL LA 사무소 소장

 

 


미국 소재 파트너사가 귀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꼭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아래 글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는 생소할 수도 있는 ‘중재’의 개념을 소개하고, 법원 소송 대비 중재가 가진 특징과 장점, 그리고 한-미 분쟁 발생 시 고려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재의 개념과 절차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중재는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는 단심제이며,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판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의 대상은 기업 간의 상거래상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간의 분쟁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관련된 무역, 국제 투자 및 국제 거래에서의 중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가 간 인정이 불확실한 소송 판결에 비해 중재 판정은 국가 간 인정이 용이하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국제 중재의 절차는 중재합의, 중재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판정 집행의 7단계로 이루어지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 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사전중재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중재합의에는 차후 기본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중재를 행할 중재지()와 중재 기관,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 수, 사용할 언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법원 소송 대비 중재의 특징과 장점

 

중재의 특징과 장점은 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우선 중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계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관할권과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재판 관할권은 선정 가능하나 판사 선택이 불가능하고, 보통 주/연방 법원 절차들을 따라야 하는 법원 소송보다 자율적이다. 법원 소송은 법원이 모든 스케줄을 결정하며 더 형식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데에 반하여, 중재는 스케줄을 결정하는 데에 더 융통성이 있으며 문서나 전화, 혹은 영상통화로 심문이 가능하다.

 

또한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속한 최종 판정이 가능하다. 국제 중재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중재 기관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하 AAA) 기준 평균 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등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기준, 최종 완료 시점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법원의 잦은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는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 국가의 법원 판결을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데 비하여, 중재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또는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가입국들(20184월 기준 총 159개국, 한국은 1973년 승인) 사이에서 국제 중재 판정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게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밀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중재는 모든 내용이 기밀로 처리되고 판정이 공공에 공개되지 않아 다른 경쟁사나 일반 사람들이 분쟁에 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주로 공개되며, 판결들도 공공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밀 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소송이 가진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중재 기관의 종류

 

가장 잘 알려진 중재 기관은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하 ICC), 본사는 파리에 두고 있으며, 홍콩과 뉴욕, 브라질,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험이 많은 다국적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CC Court에서는 다국적 중재 전문가들이 최종 판정 및 중재인 기피 신청을 검토한다. ICC에서는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임의로 선정하는데, 공식적인 후보자 명단은 없으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재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사전 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AAA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재 기관으로 국제 중재 사건은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이하 ICDR)에서 주관한다. ICDR의 규칙은 관련 계약에서 다른 중재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제 중재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합리적인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기반으로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 비용은 업무 소요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을 꼽을 수 있다. KCAB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서 지난 4월 국제 중재를 전담했던 조직을 분리하여, 보다 국제적인 중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함께 KCAB INTERNATIONAL을 출범시켰다. KCAB의 국제 중재규칙은 UNCITRAL(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협약 등 국제 중재규칙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다국적 중재인 후보자 리스트에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재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산정되나, ICC보다 행정 비용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한국 업체와 미국 라이선스 보유업체 간 기술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KCAB에서 중재한 사례가 있다. 중재 당사자들이 피신청인 소재지에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였고, 중재인 선임으로부터 최종 심리 기일까지 6개월 만에 진행되었다. 심리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통역이 이뤄졌고, 증인 2명 및 일부 한국 대리인들은 화상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미국 내 한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KCAB LA사무소를 통해 중재 문의 및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KCAB INTERNATIONAL이 외국 중재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에서의 고려사항, ‘조정’

 

한편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 기업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소송을 최대한 회피하나,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끝까지 다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조정(mediation)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뤄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소송과 합의(settlement) 모두 빈번하며, 조정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중 실제 법원에서 다뤄지는 건들은 5% 미만이며, 대부분이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추세이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불충분함, 배심원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명분이나 감정적인 요인들, 책임소재 등의 요소로 인해 합의결정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이 많다. 또한 합의를 어떤 타이밍과 어떠한 상황에서 논의할 것인지, 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대방과 어떠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비용적인 면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대방과 직접 협상(negotiation)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오히려 유능한 조정인을 통한 조정이 양측에 더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능한 조정인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 협상을 촉진하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조정하며 당사자들이 서로 최대한 양보하도록 유도하여 양측에 진정한 가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국제 상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들은 계약 협상 시에 분쟁 해결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협상력이 있다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일이 터진 후에 비로소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에는 쌍방 간 감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미국 회사와 계약 협상 후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 비용 및 시간 소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 시 더 신중하고 철저한 분쟁 해결조항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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