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해외법인의 인사관리 -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다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8-03-07
  • 출처 : KOTRA

이평복 BKC 고문(http://cafe.naver.com/kotradalian)

 

 

얼마 전에 작은 한국법인의 관리담당 한국직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을 정리하려 하는데,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질문 메일] 

2005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계약 법규에 근거하여 12개월 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지 예정입니다. 내일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보낸 후, 계약은 한달 뒤에 해지하려 합니다.  비록 13년 근무하였지만경제보상금 상한은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처사가 적법한지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메일]

1.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아무 때나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경제보상금 (한국의 퇴직금)을 주고 정리해고 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도 회사 형편이 좋지 않다고 그냥 퇴직금만 주면, 아무 때나 사람 정리가 가능합니까? 그런 일방적인 해고는 중국 노동법에 의거해 강제해고이며, 경제보상금 2배를 요구하는 노동소송을 건다면, 귀사의 패소는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2. 노동계약해제통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해고사유도 없이 통지하는 순간  “위법해고증명서”를 건네주는 셈이고, 칼자루는 이미 상대에게 넘어 갑니다. 어떻게든 잘 협의하여, “경제보상금 +알파” 조건의 협상해제협의서에 명을 받고 노동관계를 종료하세요.

경제보상금 12개월 상한은 직원의 임금이 현지 사회평균임금의 3, , 2만 위안 이상인  고임금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12개월 상한이 없습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질문자의 중국 노동법 이해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상술한 질문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13년을 근무한 무고정계약자(종신고용자)를 내보내려 하는 것이다.  입사한지 몇 년 안되고 나이가 젊은 직원이라면, 경제보상금 정도로 협상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속 10년이 훨씬 넘고 게다가 나이가 50줄에 들어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직원이라면?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중국말로 思考, , “입장을 바꾸어 본다”라는 의미다. 우리가 중국 직원의 입장이 된다면, 회사측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 노동계약법에 위법 해고시는 2배의 경제보상금 지급 (또는 복직) 의무가 명사되어 있으므로, 결코 순조로운 협상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내게 자문을 구해 노동계약해제통지서부터 무작정 송부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이다.

 

여러 차례, 실무자와 메일이 오고 간 끝에, 직원이 경제보상금의 2배인 26개 월치 경제보상금을 요청했으며, 회사 총경리는 이에 격분하여“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했다는 메일이 왔다. 어이없는 이야기다. 이미 이혼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계속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대책을 상의하고 싶으면 총경리가 직접 전화하라며, 약간 짜증이 섞인 메일을 보냈다. 

 

춘절이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총경리가 전화를 해왔다. 열 명 남짓의 소규모의 법인인데, 경영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해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과 협조성 문제로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실무자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총경리와의 전화 내용

총경리 : 더 이상 근무시키기 어려운 고참 직원이 있어, 경제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려 했더니,

             2배를 달라고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필자: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고 아닙니까? 이런 경우, 중국 노동법에 의하면, 얼마를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총경리: 본인의 능력부족 때문인데, 경제보상금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  

 

필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본적인 미국 노동법을 알아야 하듯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지의 법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어떻게 직원과 해고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경리: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필자: “어렴풋이” 아는 것 만으로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십 수년 된 고참 직원을 내보낼 때는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성립되는지, 증거는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해고가 곤란하다면, 합리적인 보상조건의 협상방안을 만들고, 거부시를 대비해 직무조정 같은 회사의 협상카드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

 

총경리: 오늘 아침에도 중국어가 되는 실무자를 통해, 이 직원과 한 시간 정도 협의했습니다. 직원은 강제

            해고이므로, 2배인 26개월치 경제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20개월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필자: 이 직원은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 같군요. 법규상에 위법 해고시 2배 페널티가 정해져 있는데,

         13개월의 보상은 심리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회사가 해고통지도 안 했으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 떠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죄불안석이니,

그러니, 빨리 그만두고 재취업하려고, 1배와 2배의 중간치인 1.5배를, 底线(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지요.

회사로 볼 때, 이 친구는 본인의 “협상카드”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귀사는 1배와 1.5

사이의 중간선인 1.25배 정도를 일단 제시하여 협상을 재시도 해보고, 정 안되면 1.5배라도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업무에 손을 놓아버린 직원에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직장 분위기도 흐려지기 때문이지요.

 

총경리: 그동안 저희 법인에서는 한번도 이런 노동분쟁이 없어, 중국 노동법에 소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필자: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일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비가 오기 전에 창틀이나 지붕을 수리해야

         하듯이, 중국 법인의 한국관리자의 첫 번째 의무는 기본적인 현지 노동법의 숙지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오래 근무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외국에서 근무할 때는 현지 노동법을 확인하고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상식만 가지고 직원정리에 임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과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총경리가 일상업무에 바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외국에서 인사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총경리라도 중국 노동법의 기초 정도는 평상시 알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인사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접촉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 없다. 물론 프로 또한 확실한 해결책은 없지만, 적어도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 정리해 주고, 몇 가지 대안 정도는 제시해 줄 수 있다.  상담경험상으로 볼 때, 그 정도만해도 상황의 대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중국의 관리자들은 중요한 일은 본인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는 “현장주의”가 강하다.  낯선 외국 땅에서, 우리는 본사와의 소통이나 주재원 회의에 힘을 쏟는 것 보다는 직접 현장을 챙기고 현지 법규나 정책을 파악하며, 각계 전문가와의 자문채널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해외법인의 인사관리 -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