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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자동차/수송기기 산업_조선해운 산업
  • 국별 주요산업
  • 그리스
  • 최용안
  • 2018-12-19
  • 출처 : KOTRA

자동차/수송기기 – 조선해운산업

 

산업 개요

 

2017년 기준 그리스 선박 렉토리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는 총 4,199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4,136척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약 1,117척의 선박이 그리스 국기를 달고 있다. 그리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DWT)는 2017년 기준 3억 8,725만 6,616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6년 3억 6,193만 4,047에 비해 약 6.54% 증가했다. 그리스는 2017년 기준 전 세계 선복량의 약 16.8%를 차지하며 세계 선박 해운국 1위이다. 

 

 연도별 선박 보유 수 기준 선주사 현황

(단위: 척, %)

연도

1-2척

3-4척

5-8척

9-15척

16-24척

25척 이상

2009

44.37%

20.83%

15.91%

10.35%

4.53%

4.01%

2010

44.85%

22.55%

13.60%

10.55%

4.35%

4.10%

2011

45.93%

21.66%

14.57%

8.53%

4.85%

4.46%

2012

43.40%

23.20%

15.70%

7.50%

5.10%

4.80%

2013

42.75%

22.32%

16.95%

8.69%

4.20%

5.07%

2014

41.02%

24.85%

16.02%

8.23%

3.89%

5.99%

2015

40.43%

23.76%

16.97%

7.87%

4.62%

6.32%

2016

41.54%

20.22%

17.08%

9.87%

4.08%

7.21%

2017

39.03%

20.10%

18.09%

10.05%

4.36%

8.38%

 자료원: Petrofin Research(2018년 1월 자료)


2018년 1월 Petrofin Research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그리스 선주사는 597개사로 전년 대비 6.43% 감소를 보였으며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선박회사 수는 감소한 반면, 규모가 큰 선주사들은 더욱 크게 장성하며 선박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작은 기업들이 폐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스 선박회사 수 

선박회사

자료원: Petrofin Research(2018년 1월 자료)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그리스는 강화되고 있는 국제 및 유럽연합 환경 규제에 따라, 향후 선박 부품 수입 시 친환경 소재 부품 및 BWM(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준수 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품으로는 밸러스트 펌프, 밸러스트 전력상황 모니터, 밸러스트 제어장치, 벨러스트 센서, 침전물 방어장치, 압력진공 밸브, 스크러버 등이 있다.

 

  ㅇ 국제해사기구(IMO) 신규 개정 사항  


국제해사기구는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 협약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SOLAS란 선박의 설비 및 작동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SOLAS의 주요 신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물선에서 선수 격벽을 관통하는 파이프에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을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2009년 규정 사항에서는 여객선에 한해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을 허용했으며, 화물선의 경우에는 스크류 다운 밸브의 사용만을 허용했었다. 해당 규정 변경으로 인해 버터플라이 밸브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제 가스 추진 선박기준(IGF Code)에 따른 조타실 풍구의 화염성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했다. 조타실 통풍구가 A-60"급으로 방열돼야 하고 전체 배 길이의 최소한 4% 이상 상당하는 거리여야 하며, 최소 3m 이상, 5m를 초과하지 않는 위내에서 통풍구 길이가 설정돼야 한다. 

     - SOLAS 규정(Reg II-1/16)에서 수밀문(현창, 해치 등) 설비와 초기 검사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수밀 격벽의 출입 혹은 개구부는 마지막 혹은 중간 침수 단계의 최대 수두에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 또한, 손상 복원성 규정(Damage Stability Requirements)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화물선의 경우에는 수밀문 검증 시 물의 깊이가 출입구 하부에서 건현 갑판 1m위까지의 수직 높이여야 하며, 해당 깊이에 상응하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ㅇ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allast Water Management, BWM)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수많은 생물 및 박테리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파괴   및  오염 문제로 인해 2017년 9월 8일부터 모든 국제선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선주사들은 신조 선박 건조 시 반드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스 선주사들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이 있는 항구나 조선소로 직접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스에도 현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업체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 현지 제조업체는 EPE Corp의 자회사인 ERMA First 사이며 해당 기업은 그리스 선박 장비 제조 및 수출업체 협회인 HEMEXPO의 주요 회원이다. ERMA First사는 그리스 Tsakos선사와 원유탱커선에 사용될 27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리스 선주사들은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에서도 한국기업들은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스 선박의 약 30%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만큼 국내 선박 부품의 현지 진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조선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주사에 제공하는 Maker's list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 선주사들은 일반적으로 Maker's list에 포함된 기업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출을 위해서는 Lloyd's, DNV, Buereau Veritas 등과 같은 국제 협회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Tonnage tax(톤 세) 정책 변화

 

1975년 당시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조선해양 산업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공동 소유 선주들은 선박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로 해당 법을 지했고, 2013년 그리스 이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offshore 기업들을 대상으로 Tonnage tax(톤 세) 도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내에 선박사업을 추진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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