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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섬유 원산지 증명 준비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31
  • 출처 : KOTRA

미, 섬유 원산지 증명 준비

- 섬유류 우회수출 적발 금액기준 85% -

-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 꼼꼼히 챙겨야 -

 

보고일자 : 2008.5.30.

최정은 뉴욕무역관

jenchoi@kotra.or.kr

 

 

 ○ 한미 FTA 협정문에는 섬유류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세관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정  부는 대미수출품 생산 관련기업의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 연례 기업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야 함.

  - 단, 미국 바이어와 직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5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소기업의 정의에 한함.)에 대해서는 설비 가동시간, 납품기업 명단 등을 제출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소기업의 영문자료 작성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함.

  - 연례 기업정보 제공은 기업으로서 부담되는 사항이지만, 현재도 우리 기업은 미국의 제조자 확인제도(MID : Manufacturer Identification)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자료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섬유․의류상품은 대중국 세이프가드 또는 쿼터 회피 등의 목적 하에 전형적으로 우회수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품으로서 미국의 우회수출 적발 금액기준 85%를 차지하며, 이를 반영하듯 미국 세관의 의류 불법 환적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 세관의 섬유제품 확인부서(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는 의류제품에 대한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2005년 11월부터 강화됨.) 해외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공장 소재 국가정부와 협조하여 폐쇄조치를 취하기도 함.

  - 미국 세관은 2007 회계연도(2006.9월~2007.8월) 중 전년대비 49.1% 증가한 671개의 해외공장을 방문 조사했으며, 중국과 인접한 홍콩이 전체 방문공장의 53.8%인 361개를 차지함.

  - 한국 소재 공장은 방문 조사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인접해 있고 많은 수의 한국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어 감시대상국(Watch List)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미국 세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국가명

(조사시기)

조사한

공장 수

공장

폐쇄 수

불법환적 증거

있는 공장 수

공장출입거절·서류

열람거절 공장 수

불법환적 의심 공장 수

홍콩

(2006. 12)

193

97

0

15

46

마카오

(2006. 12)

27

3

1

0

5

모로코

(2007.1)

15

0

0

0

3

이집트

(2007. 2)

17

0

0

0

3

요르단

(2007. 3)

32

3

1

0

6

필리핀

(2007. 3)

44

14

5

1

11

인도네시아

(2007. 4)

46

10

1

0

14

태국

(2007. 4)

14

3

0

0

5

남아공

(2007. 5)

16

2

0

0

1

보츠와나

(2007. 5)

10

4

0

0

3

마다가스카르

(2007. 5)

13

1

0

0

3

모리셔스

(2007. 5)

11

0

0

0

1

니카라과

(2007. 6)

21

1

0

0

4

홍콩

(2007. 8)

168

59

0

25

44

과테말라

(2007. 8)

26

6

0

0

9

엘살바도르

(2007. 8)

18

0

0

0

2

자료원 : 미국 관세청

 

 ○ 미국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우회수출 또는 불법환적 여부가 의심되면 세관조사 질문서(Request for Information)와 함께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함.

 

 ○ 이에 대해 섬유류 통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뉴욕 현지 통관사를 통해 확인한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의류와 원단의 조사 질문서가 상이함.

  - 공장 프로필 : 공장 설립연도, 공장 활동 및 소개 자료, 보유 Certificate 등

  - 원부자재(Raw Materials and Supplies) 이동상황 : 원부자재 구매계약서, 선적 서류, 통관 서류 등

  - 공장 운영일지(일별, 월별) : 조사 물품에 대한 Cutting, Sewing, Trimming Record를 포함한 공장의 일별, 월별 작업일지를 제출해야 함. 단, 전체 공장 운영일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세관조사 해당 물품에 대한 공장 작업기록을 제출하면 됨. 보통 생산 공장에서는 그 제품만을 위해 기계를 돌리기보다는 다른 제품과 함께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포함된 부분을 제출함.

  - 공장 인적사항 정보 : 종업원 명부와 임금 대장(Payroll List), 출근부 등

  - 인스펙션(Inspection) 사항 : 제품 인스펙션 상황 일지를 제출해야 함.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인스펙션을 실시했다면 그 사항을 제출함.

 

 

자료원 : 한미 FTA 협정문, 미 관세청, 현지 통관사,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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