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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년부터 외국선사 어획금지 예정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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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선사 어획 금지 예정
- 2009년부터 어획쿼터 배정 제외 -
보고일자 : 2008.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 2009년부터 러시아는 자국 영해에서 외국 선사의 조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러시아 수산청 안드레이 크라이느이 청장이 밝힘.
○ 안드레이 크라이느이 청장은 2009년부터 수산업이 발효하는데, 러시아 경제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러시아 영내에 등록돼야 하며, 자국 영해에서의 어획은 러시아 선사에만 허용될 예정임.
○ 한편, 러시아내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자국내 수산가공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수산물 어획의 절반 이상이 극동러시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 한국 선사의 조업은 매년 양국간 협상을 통해 확보한 어획 쿼터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07년에 3만4000톤을 어획했음. 러시아측의 이러한 쿼터 배정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블라디보스톡 타임즈 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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