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 내년부터 외국선사 어획금지 예정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2-11
  • 출처 : KOTRA

러시아, 외국선사 어획 금지 예정

- 2009년부터 어획쿼터 배정 제외 -

 

보고일자 : 2008.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2009년부터 러시아는 자국 영해에서 외국 선사의 조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러시아 수산청 안드레이 크라이느이 청장이 밝힘.

 

 ○ 안드레이 크라이느이 청장은 2009년부터 수산업이 발효하는데, 러시아 경제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러시아 영내에 등록돼야 하며, 자국 영해에서의 어획은 러시아 선사에만 허용될 예정임.

 

 ○ 한편, 러시아내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자국내 수산가공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수산물 어획의 절반 이상이 극동러시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 한국 선사의 조업은 매년 양국간 협상을 통해 확보한 어획 쿼터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07년에 3만4000톤을 어획했음. 러시아측의 이러한 쿼터 배정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블라디보스톡 타임즈 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내년부터 외국선사 어획금지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