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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문화콘텐츠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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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문화콘텐츠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한국산 문화상품의 수출 계약서 작성 관련 항목별 분석-
보고일자 : 2007.6.22
김경민 방콕 무역관
kotra16@kotrathai.com
□ 태국에 수출된 한국게임 계약서의 항목별 분석
o 제 1항 (Article 1. Definitions)
- 계약서 상 주요 영문 용어에 대한 정의
- 'Thai Version', 'Confidential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d Material' 등
- 특히 'Derivative Merchandise'의 종류 열거
· 옷, 액세서리, 생활용품, 모바일콘텐츠, 음원 등
o 제 2항 (Article 2. Grant of License)
- 계약서상 라이선스의 특징은 독점, 매출에 따른 로얄티 지급, 양도 불가 등임.
- 계약서 상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Licensor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해 수출자(개발 업체)의 이익을 보호함.
- 기타, 게임의 후속작에 대한 우선권이 Licensee에 있음을 명기
o 제 3항 (Article 3. Delivery of Game & Translation)
- 게임의 현지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Licensor, Licensee의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명기
- Close Beta, Open Beta, Commercial Service의 시행 스케쥴 명기
- 서버 업그레이드, 해킹방지, 오류 및 바이러스 체크 등의 사항은 Licensee측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함
o 제 4항 (Article 4. Responsibillities of each Party)
- Licensor, Licensee의 의무사항 명기
▪ Licensor : 게임 개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
▪ Licensee : 현지 마케팅, 판매, 서버관리, 고객관리 등
o 제 5항 (Article 5. Installation & Technical Assistance)
-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Licensor측 직원 현지 파견 문제 언급
- 담당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명기
o 제 6항 (Article 6. Payment)
- 계약금, 로열티 지불 관련 사항 명기
▪ 이 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3회에 걸쳐 납부, 지불 기한 명기
▪ 로열티는 총 서비스 판매액의 20%이며, 매달 30일에 지불함
o 제 7항 (Article 7. Repot & Audit)
- Licensee가 Licensor측에 '월간 동향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 Licensor 감사권을 부여, Licensee는 감사 관련 사항에 협조토록 규정
o 제 8항 (Article 8. Advertising)
- Licensee는 현지 광고 및 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사업에 충실해야함.
- Licensee측에서 현지에 적합한 게임 광고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함.
▪ 소요 예산, 마케팅 일정, 현지 매체 정보 등
- Licensor는 Licensee에게 계약한 게임의 이전 프로모션, 마케팅 샘플자료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음.
o 제 9항 (Article 9. License for Derivative Merchandises of Game)
- 온라인 게임 관련 상품에 대한 권리를 Licensee에 부여
- Licensee는 상품 제작을 위해 타 기업과 Sublicense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상품의 로열티는 제품에 따라 차이를 둠.
▪ 일반 상품 : Licensee에게 부여되는 판매 수익의 40%
▪ 도서, 만화, 기타출판물 : Licensee에게 부여되는 판매 수익의 40%
▪ 모바일콘텐츠 : Licensee에게 부여되는 판매 수익의 25%
▪ Sublicense : Sublicensee 판매 수익의 50%
o 제 10항 (Article 10. Intellectual Property)
- 온라인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Licensor의 소유임을 명기
- 계약서 상에 언급된 부분에 한해 Licensee가 게임 관련 지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 조사방법 : 한국 온라인 게임 업체인 A사와 태국 중소규모 게임유통 업체인 B사의 계약관련 인터뷰, 사례분석 조사
o '06년도 상반기 현지 License 계약 체결
o '06년도 Open Beta 이후 '07년 현재까지 상용화 서비스 중임
□ 태국 현지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o 서류보다는 말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도 강함. 가급적 바이어의 요청을 거절하되, 불가피할 경우 바이어의 영업능력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특정기간 동안 최소 구입보장 수량 등을 합의한 후 계약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
o 태국 수입상들은 국내업체가 에이전트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에이전트를 물색하는 것을 국제상거래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국내업체와 수입상간에 독점 에이전트십 계약이 없다 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태국의 무역관행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o 따라서 태국에서의 에이전트 계약체결은 시장진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거래선에 대한 능력 및 신용을 파악하고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
o 태국인은 흥정문화에 익숙해 있어 가격협상에 뛰어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으며, 태국시장 진출은 현지 시장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신용과 경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자료원 : 태국 현지 게임 수입유통업체 B사 담당자 인터뷰, KOTRA 태국 국가정보,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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