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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재 수출허가制 시행 초부터 '갈팡질팡'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5-22
  • 출처 : KOTRA

中 강재 수출허가制 시행 초부터 '갈팡질팡'

- 세부 허가표준 나오지 않아 중소업체 안절부절…일부는 계약체결 지연도 -

- 철강協 "수출량, 신용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역량 종합 고려 결정" 방침 -

 

보고일자 : 2007.5.22.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증치세 환급 취소에 이은 철강수출 억제조치

 

 Ο 중국이 20일부터 강재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수출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5월 20일부터 83개 강재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음.

 

 Ο 이는 강재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이후 철강 수출을 억제하는 또 하나의 조치임.

   · Globalwindow 2007년 4월 30일 상하이무역관 정보 “中 내달 20일부터 83개 강재에 수출허가증 관리” 참조

 

 

□ 세부 표준 없어…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걱정

 

 Ο 수출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수출허가증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

  - 상하이시의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재 수출허가증 제도가 일반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자격이 있는 기업이라면 소재지 정부 상무관계 부처에 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함.

  - 이는 비록 제도는 시행됐지만 아직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강재를 수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현재 허가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발급받고 있음.

  - 그러나 강재 수출업계는 앞으로 수출허가증 신청 표준이 나올 경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Ο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절차 변화를 우려한 강재 수출업체들이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임.

  - 이와 관련, 중국철강공업협회 루어빙성(羅氷生)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은 "강재 수출허가증 관리에 관련해 기업자격 표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기본적인 방향은 나왔다"고 밝힘.

  - 루어 부회장은 "기업 자격 요건은 수출량, 수출 신용도, 기업 종합 실력,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역량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따라 같은 강재 수출업체라도 대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표준이 나오더라도 비교적 느긋하다는 입장이지만 중소업체와 단순 수출상일수록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임.

 

 Ο 지난달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83개 강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출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하며 ‘1批1證’(매 통관 때마다 허가증 관리) 원칙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83개 강재는 HS CODE 7208류 내 22개 10단위 품목, 7211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2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3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4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5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16류 내 19개 10단위 품목, 7217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9류 내 5개 10단위 품목, 7225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26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27류 내 1개 10단위 품목, 7228류 내 2개 10단위 품목 등임.

 

 Ο 중국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 수출업체는 무려 1만1600여 개에 달함

 

 

정보원 : 중국 상무부, 중국철강공업협회(CISA), 上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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