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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토지 개혁법 통과, 내년 7월 발효
  • 트렌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이지문
  • 2020-07-27
  • 출처 : KOTRA

- 30년 만에 농지 매매 허용 -

- 외국인 농지 매매는 불허, 농지 개방효과 미미할 수 있어 -




지난 2020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용 토지 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공포됐고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농업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전략산업으로 이번 토지개혁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30여 년간에 걸친 우크라이나 정부의 토지개혁법이 마침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농지 매매는 불허하면서 아직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지개혁법, 주요 골자와 내용(농지 매매 허용 시점/대상/규모)


우크라이나의 토지 개혁은 1990년대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집단농장(콜호즈) 및 국영농장(소브호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산권과 토지관리권을 이전한 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700만 명이 옛 집단농장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게 됐으나 2001년부터는 개인의 농지 사유화를 금지하는 농업용 토지 판매 금지정책(Moratorium)이 매년 갱신돼 왔다.


기본적으로 해당 농지 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개인 및 우크라이나 법인을 대상으로만 매매가 허용될 것이다. 최초 농지 개혁법안에는 외국인 및 외국계 법인에 대한 매매 허용 역시 포함돼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내 거센 반대 세력과 시위 등으로 현 법안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계 법인에 대한 매매는 계속 불허될 예정이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국민투표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농지 개혁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 농지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우크라이나 국민 개인에 대한 매매만 허용되며, 규모는 1인당 최대 100헥타르로 제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1만 헥타르까지 매매가 가능하게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은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갖게 되며, 농지 소유인에게 서면 통지 후에 우선 매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계 법인에 대한 매매는 2024년 1월 1일부로 허용하며 1개 법인당 최대 1만 헥타르까지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우크라이나계 법인에 외국계 자본·주주 및 외국인 주요 관계자가 없어야 한다.


불완전한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우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의회 농지개혁법을 지지하나 애초 논의되던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 대상 매매가 불허된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토지자원 관리 강화, 토지 이전 절차 가속, 소작농 자금조달 가능성 제공 등의 내용을 위해 해당 법안의 추가적인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처럼 오히려 농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내디뎠으나 온전치 못한 개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언론 Inventure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계 법인 대상 농지 매매 허용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한 외국 투자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완전한 농지 개혁 즉, 외국인 및 외국계 법인이 농지 매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법안 발효 후 5년 만에 100억 달러, 연평균 20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시장에 유입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쪽은 농지를 매매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매매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적게는 우크라이나에 투자되는 외국 자본이 감소하거나 심할 경우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우크라이나 경제부흥센터 공동 창립자 아나톨리 아멜린은 농지 개혁에 대한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발했던 모든 투자들이 중단됏고 정부의 각 산업별 발전 전략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지 매매 허용의 불완전한 자유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한 매력도를 더욱 낮췄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및 전망


농업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헥타르당 농업 생산성은 서유럽 대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관개 시스템 발전, 테크노파크 운영, 고품질 비료 공급 등 농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고질적인 국가재정 문제,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아직까지 외국 자본의 파이낸싱을 제외하고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농지 개혁법이 투명하게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농지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우크라이나의 해당 법안에 따라 농지 지분 소유자들은 농지에 대한 지분 매매가 가능해짐으로써 농지 지분을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전문가는 향후 중·소작농 대상으로 1만 헥타르 매매가 허용될 경우 농업 구조의 트렌드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농지 지분 소유자들은 농지에 대한 지분 매매가 가능해짐으로써 농지 지분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단순 농업에서 다른 연관 산업까지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형 농기업들은 기존의 자금력을 활용해 곡물 수출, 트레이딩 또는 물류나 농산물 가공에 집중하고 중소작농의 경우에는 그간 임대한 농지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서 생산하지 못했던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위주로 생산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Inventure, Interfax.ru,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포털, agroportal.ua 등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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