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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바람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8-03-29
  • 출처 : KOTRA

- 10년 만에 미국 무역대표부 지정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태국 -

-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분위기 타고 외국인 투자 촉진 기대 -




□ 미국 무역대표부 지재권 침해 관련 태국 지위 조정

 

  2017년 12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10년 만에 태국을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

    - USTR은 매년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와 각국 정부의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에 통상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음. 태국은 2007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왔음.

    -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 대 미국 수출입 의존도가 큰 태국에 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적용 문제와 함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음.

    -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캠페인,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활동 및 모조품 파괴행사, 지재권 법률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
  
                                                              

지재권 침해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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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파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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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IP)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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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식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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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태국 지식재산청, 방콕 IP-DESK

 

  ㅇ USTR의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 차원의 지재권 보호 노력 및 각종 법안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기인

    - 국무총리 주재 하에 상무부 지식재산청을 포함한 18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총리 주재 하에 지식재산침해방지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논의 및 강력하게 법 집행

    - 상표및 특허권 심사관 증원, 등록 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 등 상표 및 특허권 등록 효율성 증대

    -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 협약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 2017년 11월 7일부터 발효 돼 국제상표출원 편의성 증대

    - 특허법 개정과 관련 의약품 이해 당사자와 태국 식약청(FDA) 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제정 시 이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온라인 지식재산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2015)과 컴퓨터범죄법(2017) 개정

 

개정 저작권법 및 컴퓨터범죄법 내 지식재산 침해 제재 규정 비교

저작권법 제 32 3

컴퓨터범죄법 제20 3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터를 통한 저작권침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수단으로 콘텐츠 삭제에 관한 예비금지명령 신청 가능

디지털 경제사회부에서 지재권 침해 콘텐츠를 보유한 웹사이트의 콘텐츠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를 위한 영구금지명령권 보유

자료원: Tilleke & Gibbins 로펌


□ USTR,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 목록에서 태국 제외

 

  ㅇ 2018년 1월 11일 USTR에서 발표한 2017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국이 제외됨.

    - 태국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마분크롱 센터(MBK), 판팁플라자, 반모, 클렁톰, 짜뚜짝, 롱끌르아 시장 등 모두 13개의 시장이 악명높은 시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음.

 

  ㅇ 태국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를 실시

    - 방콕을 비롯한 주요 모조품 판매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진행, 지재권 침해 단속을 강화함.

    - 2017년 5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제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 따라 주요 6개 지역(마분크롱 센터(MBK), 쁘라뚜남, 반모, 클렁톰, 짜뚜짝, 롱끌르아 시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단속 실시

    - 또한 마분크롱 센터(MBK), 짜뚜짝, 롱끌르아와 푸켓 빠통지역, 까론지역에 모조품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단속성과를 위해 이동식 지식재산권 단속센터(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enter, IPEC)를 설치하기도 함.

 

방콕 마분크롱(MBK)에 설치된 이동식 지식재산청 단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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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태국 지식재산청

 

□ 태국의 지식재산 침해단속 현황 및 지재권 보호 전망

 

  ㅇ 태국 지식재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 1~10월까지 태국 경찰청, 특별수사국,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 침해 단속은 6447건에 이르며, 압수된 물품은 306만여 개에 달함.

    - 압수품 중 상표권 침해 물품 비중이 74% 이상으로 절대적이며, 특허권, 저작권 침해물 순임.


태국 지식재산 침해 단속 현황

침해단속기관

침해분야

2016

2017년(1~10)

단속()

압수품()

단속()

압수품()

경찰청

상표권

5,012

2,646,258

4,167

1,637,994

특허권

1,504

130,492

1,611

64,510

저작권

158

10,882

29

23,415

합계

6,674

2,787,632

5,807

1,725,919

특별수사국

상표권

23

1,545,055

20

649,448

특허권

0

0

0

0

저작권

0

0

0

0

합계

23

1,545,055

20

649.448

세관

-

814

1,213,454

620

689.371

총계

7,511

5,546,141

6,447

3,064,738

자료원: 태국 지식재산청

 

  ㅇ 태국 정부는 지식기반의 경제국가를 목표로 하는 '태국 4.0 (Thailand 4.0)' 정책 추진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강조하는 지식재산 로드맵을 수행하고 있어 지재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

    - 2018년 1월 11일 지식재산 활용(상용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거래플랫폼 IP Market (www.thaiipmart.com)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엄격한 지식재산 침해단속을 유지하며, 지재권 보호 집행 및 인식제고에 힘쓸 예정임.

    - 태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준수하고 특허 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특허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가입을 위해 노력 중임.

 

□ 시사점

 

  ㅇ 태국의 지식재산보호 활동 강화로 외국인 투자 촉진 기대

    - 토사폰 단쓰푸트라(Thosapone Dansuputra) 태국 지식재산청장은 현지언론(Prachachat)과의 인터뷰를 통해 태국의 우선감시대상국 탈피와 악명높은 시장 목록에서의 제외는 태국 내 지재권 보호 관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상된 태국의 지재권 보호 이미지가 외국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국 4.0' 정책 수행과 지식재산보호에 노력할 것이라 강조

 

  ㅇ 향후 지식재산 침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반노력 필요

    - 태국의 지재권 전문 로펌 틸레케(Tilleke) 변호사는 방콕 IP-DESK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성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최근 개정된 컴퓨터범죄법을 언급, 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긴 했으나 침해당사자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덧붙임.

 

  ㅇ 태국 내 지식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리 확보 노력 필요

    - 태국 지식재산법에 따라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재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인지, 태국에서의 지재권 등록을 선행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등 총 8개국 1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지식재산권 보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방콕 IP-Desk는 KOTRA 방콕 무역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 지재권 관련 사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 가능



작성자: 방콕 IP-Desk 엄현주

자료원: 태국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현지 언론(Prachachat),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현지전문가 인터뷰, Tilleke & Gibbins 로펌(www.tilleke.com) 방콕 IP-DESK,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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