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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수입규제 완화조치 발표
- 트렌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7-1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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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산 보호를 위한 기존 수입규제 완화정책 실행 발표 -
- 여전히 국내 생산품목에는 내국세 면제 지속 -
□ 2017년 11월 30일부로 법률 898-E에 의거,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수입비자동허가(LNA, Licencia No Automatica)에서 수입자동허가(LA, Licencia Automatica)로 전환됨.ㅇ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2015년 12월 23일 시행령 5/15를 통해 수입허가제(Licencias de Importaciones)를 실시함. 정부 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입비자동허가(LNA, Licencias NO Automaticas)와 허가가 불요한 자동허가(LA, Licencias Automaticas)로 나누어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ㅇ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 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 정보가 필요함. 자동허가(LA)는 승인받는 데 48~72시간이 소요
ㅇ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함.
- 수입비자동허가제(LNA) 품목은 현지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함.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일(근무일 기준) 이상이 소요됨.
ㅇ 수입절차가 수입비자동허가에서 자동허가로 전환되면서 보통 60일 이상 걸리던 심사가 48~72시간으로 단축됨.
□ 시행령 979/17 및 법률 898-E에 의거, 수입자동허가로 전환 및 관세율 인하에 적용되는 전자제품 HS Code는 다음과 같음.
수입자동허가 전환 및 관세율 인하에 적용 전자제품 HS Code
품목AUD
HS Code
에어컨 등
8415.10.11, 8415.10.19, 8415.81.10, 8415.82.10, 8415.90.10, 8415.90.20
냉장·냉동기구 및 열펌프 등
8418.69.40
전자레인지
8516.50.00
핸드폰
8517.12.31
확성기
8518.22.00
음성 녹음·재생용 기기
8519.81.10
영상 기록·재생용 기기
8521.90.9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등
8527.13.90, 8527.21.90, 8527.29.00, 8527.91.90
모니터 및 프로젝터 등
8528.59.20, 8528.71.19, 8528.72.00
□ 해당 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수입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관세율 인하 또한 점차적으로 적용됨.
ㅇ 2017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시행령 979/17에 따른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부터
관세율(%)
17
10.5
9
7
5.5
3.5
2
0
ㅇ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당장 올해 말부터 관련 제품 판매가격이 8% 정도 하락하고, 2023년에는 20.5%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이번 수입절차 간소화 및 관세율 인하대상 제품은 주로 전자제품으로, 2017년에 본격화된 경기회복의 대표적인 수혜품목
ㅇ 전자제품은 2016년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수입 규모가 감소했으나, 2017년부터는 경제정책 안정 등으로 다소 증가
최근 3년간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수입현황(HS Code 4자리)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입규모
점유율
수입규모
점유율
수입규모
점유율
증감률
8415
전체
242
-
255
-
187
-
-26.7
한국
7
2.9
7
2.8
10
5.1
34.0
8418
전체
150
-
148
-
165
-
11.8
한국
2
1.6
2
1.4
4
2.3
85.5
8516
전체
116
-
140
-
162
-
15.5
한국
0
0.2
0
0.3
1
0.4
63.5
8517
전체
2,057
-
2,779
-
2,124
-
-23.6
한국
146
7.1
243
8.8
146
6.9
-40.0
8518
전체
127
-
134
-
127
-
-5.3
한국
9
7.1
7
5.0
5
4.1
-21.1
8519
전체
4
-
7
-
10
-
34.5
한국
-
-
-
-
0
0.01
-
8521
전체
10
-
13
-
14
-
7.5
한국
0
1.0
0
0.7
0
0.1
-87.2
8527
전체
111
-
139
-
124
-
-11.1
한국
0
0.1
0
0.1
0
0.2
147.0
8528
전체
134
-
117
-
119
-
2.2
한국
6
4.4
7
6.4
5
3.8
-39.2
합계
전체
2,950
-
3,732
-
3,032
-
-18.8
한국
171
5.8
267
7.2
170
5.6
-36.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A)
□ 한편 전자제품 조립공장이 밀집한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주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내국세가 면제
ㅇ 기존 티에라델푸에고주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내국세 6.5%가 2017년 11월 30일부로 0%로 면제됨.
- 수입규제 완화 및 관세 인하로 인한 국내산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
-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수입규제 완화는 국내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 소비자 판매가 하락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연방정부와 티에라델푸에고주정부,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생산공장협회(AFARTE: Asociacion de Fabricas Argentinas Terminales de Electronica) 및 금속노동조합(UOM: Union Obrera Metalurgica)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실행
ㅇ 장기적으로 티에라델푸에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
- 대외무역 통관단일창구인 싱글윈도우(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한 수출입 비용과 시간 단축, 해상물류비 절감 등의 목표 이외에도 티에라델푸에고주에 임금 30% 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시사점
ㅇ 대아르헨티나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수출이 자동허가 품목으로 변환됨에 따라 한국 전자제품 수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수입 허가 및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막혀 대부분의 완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삼성·LG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부분품 형태로 수출해 티에라델푸에고에서 높은 임금과 물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립생산하는 구조로 사업을 해왔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완성품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르헨티나 생산보다 훨씬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닌 완제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관세인하로 아르헨티나 시장진출 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짐.
- 티에라델푸에고 제품의 내국세가 폐지됐다고 하나, 관세인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품의 실질 가격경쟁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완제품을 수입 시 부분품을 티에라델푸에고의 조립공장으로 보내고 받던 아르헨티나 국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A),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수집자료 및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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