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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바이오연료 정책
  • 트렌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4-01-24
  • 출처 : KOTRA

 

남아공, 바이오연료 정책

- 휘발유 혼합은 사탕수수, 디젤 혼합은 대두를 원료로 사용 -

- 연간 시장 규모는 150억 랜드 규모 예상 -

 

 

 

□ 2015년 10월부터 모든 정유사는 생산연료에 바이오연료 2%를 혼합해야

 

 ○ 휘발유 혼합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디젤 혼합 바이오디젤은 대두(soybean)를 원료로 사용해야 함.

  - 옥수수는 식량안보를 위해 사용이 금지됨.

  - 2007년 발표된 “바이오연료 산업전략”에서는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바이오에탄올의 주요 원료로 대두유와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등을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로 사용할 것을 명시함.

  - 특히,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사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적극 권장했는데, 이는 남아공에서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수익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임.

 

 ○ 단계적으로 혼합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250억 랜드의 추가적인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에 최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음.

  - 보조금의 재원은 연료에 바이오연료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ℓ당 4.5~6센트임.

 

□ 연간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는 150억 랜드로 전망

 

 ○ 현재까지 4개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와 4개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음.

 

  2% 혼합을 위해서는 연간 2억5000만ℓ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57만 톤의 대두가 필요함.

 

 ○ 농업 부문에서 1만5000~1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플랜트 운영인력 100명이 필요하고, 플랜트 공사기간 중 500~6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남아공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서 2003년부터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Renewable Energy Policy)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음.

  - 남아공은 2005년부터 경제발전의 신성장 원동력은 물론 석유자원 의존 탈피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음.

  - 남아공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2007년 바이오연료산업 전략(Industrial Biofuel Strategy)수립으로 구체화됐는데, 이 전략은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액체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2%(약 4억 ℓ)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바이오연료 생산지원정책,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수송연료로의 이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남아공의 바이오에너지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등 남아공 바이오에너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유인 정책임.

  - 남아공 정부는 바이오에너지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업 첫 해에는 기준세금의 50%, 두 번째 해에는 30%, 세 번째 해에는 20%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또한, 에너지광물부 산하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사업부를 두고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투자 확대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대형화하는 것임.

  - 현재 남아공 대부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소규모 생산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와 바이오에너지 수익성 확대를 감안할 때 생산 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시사점

 

 ○ 남아공 환경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계속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EE, SMMe(중소기업 우대), HDI(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의 요건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은 소수이며 대부분 유럽 기업과 이미 협력 관계 구축이 완료된 경우가 많음. 또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하는 정공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KIEP, Engineering News 등 종합,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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