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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기업 대금지급보장 조례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08-13
  • 출처 : KOTRA

-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보호 위한 대금지급보장조례 발표 시행 -

- 비현금 사용 강요 안 되며 지불 연기 시 연체이자 납부 등의 내용 포함 -



  

제정 배경

 

중국 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체계의 건설과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 내 취업을 확대시키고 민생의 생활소득 증대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의 버팀목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시장 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당 중앙 및 국무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는 여러 차례 언급을 통해 중소기업 대금지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대금 체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촉진법(中小企业促进法)'을 더욱 발전시켜 실행하되 국가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화물, 공정(프로젝트), 서비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대금을 체납해서는 안된다고 전달했다. 체납금 청산과 관련된 사회적 사례를 종합분석하고 각 관련 부문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일부 국가(지역)의 각종 관련 법률 및 법규제도를 적극 참조해 <중소기업 대금지급보장조례(保障中小企支付例_이하 '조례'>를 제정했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0 7 5일 국무원의 제728호 국무령 체결을 통해 발표됐으며 오는 2020 9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조례는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과 사업단위 그리고 대기업의 상호 신뢰를 강화해 시장 내 개선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참조] 중소기업대금지급보장조례(保障中小企支付例) 공고 원문

 

중소기업 대금지급보장조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계약 체결 시의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중소기업은 기관, 사업단위,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마땅히 주동적으로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 조례의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국무원이 비준한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근거해 확정된 중형기업,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적용 범위

기관, 사업 단위와 대기업이 화물, 공정, 서비스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 기한

기관, 사업단위가 중소기업을 통해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교부한 3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 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은 최장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업계 규범 및 거래습관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기한을 지정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 내 이행진도정산(履行算) 및 정기정산 등 별도의 정산 방식을 규정한 경우 지급기한은 쌍방이 정산금액을 확인한 일자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① 계약 체결의 규범화 및 재정자금의 보장요구 강화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대금지급의 기한, 방식, 조건과 위약 책임 등의 거래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의 화물, 공정, 서비스 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재정자금의 보장요구를 강화하고 정부 구매 및 정부투자와 연관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즉 기관 및 각 사업단위가 재정자금을 사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비준된 예산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예산이 없거나 또는 예산을 초과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돼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대신 지불해 건설해서는 안 된다.

 

② 지급 행위의 규범화

 

지급 기한을 규범화해야 한다. 기관 및 각 사업단위가 중소기업을 통해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교부하는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은 최장으로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업계 규범 및 거래관습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기한을 지정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 내 이행진도 정산, 정기 정산 등 별도의 정산 방식을 규정한 경우 지급 기간은 쌍방이 정산금액을 확인한 일자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검수검사 요구를 명확히 한다. 검수검사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가 체납되는 문제에 관해 해당 조례는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검수검사 최종 합격을 결제 조건으로 규정한 경우 대금 지급기한은 검사 혹은 검수 합격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계약 쌍방은 계약서 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검사 혹은 검수기한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검사 혹은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검사 혹은 검수를 미루는 경우 대금 지급기한은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 혹은 검수기한의 만료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대금 연체 방지

 

편법 체납을 금지한다.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에서는 상업어음(商业汇票) 등 비현금 지급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상업어음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업어음 등 비현금 지급방식을 이용해 편법으로 결제를 연장해서도 안된다. 법정 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 변경과 내부 지급 프로세스 절차를 핑계로 대금지급을 지연해서는 안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검사, 결산감사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대금지급을 거절 혹은 연기해서도 안된다.

 

보증금 수취와 결산을 규범화한다. 법에 근거한 입찰보증금(投标保证金), 계약이행보증금(履约保证金), 공정품질보증금(工程质量保证金), 농민공급여보증금(农民工工资保证金) 이외에 프로젝트 공정 건설 중 기타 보증금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보증금을 현금으로 한정해서도 안된다. 보증금 수취 비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보증금 기한이 만료된 후 보증금에 대한 확인 및 결산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연체지급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것과 더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금 지불을 거절 혹은 연체한 기관 및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공무소비, 사무실 임차, 경비 배분 등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④ 신용감독과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급 정보 공시제도를 수립한다. 기관 및 각 사업단위 그리고 대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 연체하거나 미지급한 중소기업 대금의 계약수량,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 혹은 공시한다.

 

민원 처리와 신용불량 기업들의 징계제도를 수립한다. 성급(省级) 이상 인민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종합관리 부처에서는 마땅히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대급 지불을 거절 혹은 연체하는 기업에 대한 고소를 수리하고 적시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상황이 엄중해질 경우 법에 따라 신용 불량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감독평가 시스템을 설립한다. 회계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기관 및 각 사업단위와 국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지급 정황에 대해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감독감사 제도를 설립해 중소기업 대금지급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중소기업 발전환경 평가와 경영환경 평가를 진행하며 중소기업 대금지급 업무상황을 해당 평가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장기적 효과거양을 위한 중소기업 권익 보호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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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화사(新华社)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중소기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5월 기간 내 중국의 규모 이상 중소형 공업기업의 영업수익 및 이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와 9.5% 하락했다. 아울러 영업수익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자금순환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게 사실이다. 공신부(工信部)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중소형 공업기업의 연체 미수금은 전체 대금의 29.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신부 부부장 왕쟝핑(王江平) 2020년 상반기 정부와 대형 국유기업이 체납한 중소기업의 누적 대금 956억 위안을 이미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중 쌍방의 의견일치를 이룬 채무(无分歧欠款) 827억 위안으로 채무의 상환 진도율은 49.5%에 달했다. 특히 500만 위안 이하의 의견일치 채무상환 업무는 올해 상반기의 중점 업무로 간주돼 6월 말에 앞서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올해 연초의 대금 상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소기업 대금지급보장조례'의 시행으로 향후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의 유동자금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끝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투자기업이 해당 조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경우 현지 국유기업 및 각 사업단위 등과의 거래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대금지급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정부홈페이지(中国政府网), 사법부(司法部),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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