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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네이밍, 이것만은 피하세요!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0-16
  • 출처 : KOTRA

- 기존 등록했거나 말소 1년 미만의 기업명칭은 재사용 불가 -

- '지나(支那)', '야마토(大和)', '9.11', '미국(美國)' 등 사용 금지 -

 

 

 

지난 8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은 기업명칭등록관리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명칭 관련 신규정을 발표했음.

- 신규정은 기업명칭 등록시 금지사항과 제한사항, 유사명칭 또는 동일명칭으로 판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됨.

- 공고문: 工商于印《企禁限用规则》《企相同相近比对规则》的通知

- 링크: http://www.saic.gov.cn/zw/wjfb/zjwj/201708/t20170804_268149.html

 

아래 금기어는 절대 사용금지!

 

  Q: 기업 네이밍 신규정이란?

  A: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와 사용을 제한하는 단어들을 열거한 '기업 네이밍 금지제한 규칙(企業名稱禁限用規則, 이하 '규칙')'을 의미한다.

 

  Q: 기업명칭도 '선점'원칙인가?

  A: 기존 등록한 기업명칭과 동일하거나 기업명칭 변경 또는 말소 1년 미만인 경우도 등록할 수 없다. ① 동일 등록기관(시공상국)에서 등록했거나, 아직 등록상태는 아니지만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를 신청한 해당 업종 기업과 동일할 경우, 등록말소 1년 미만, 동일 등록기관에서 기업명칭 변경 1년 미만인 기업명칭, ③영업허가증이 말소됐으나 등록말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해당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Q: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는?

  A: 반국가, 반민족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부정적,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단어는 금기어이다. ① 중국을 멸시해 부르는 명칭인 '지나(支那)'와 '대지주(大地主)' 등 역사적으로 민감한 단어, 위그루족 독립파 이름 '둥투(東突)', 2014년 가을 중국 측이 도입하려는 선거제도변경에 반대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잔중(占中)', 대만의 다른 이름인 '포모사(福爾摩沙)', 불법으로 인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식민문화의 색채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단어로 '대동아(大東亞)', 마약·도박 등과 관련된 단어, 당과 국가 지도자 또는 열사의 이름,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감정을 해친 간신이나 친일파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Q: 알파벳은? 기업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

  A: 외국 국명 및 지명을 포함하거나 국제기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국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알파벳, 숫자는 사용 금지이다.

 

기업 네이밍 금지 예시

네이밍 불가(×)

비고

베이징지나(支那)유한공사

'지나'는 중국 비하 명칭

베이징구일일(九一一)유한공사

'9.11' 테러사건 연상

베이징야마토(大和)유한공사

'야마토(大和)'는 식민문화색채를 띄고 있음

베이징흑귀(黑鬼)유한공사

'흑귀'는 흑인을 멸시하는 인종차별의 의미가 있음

베이징처첩성군(妻妾成群)유한공사

'처첩성군'은 축첩제도를 의미하는 봉건문화가 포함

베이징모택동유한공사

'모택동'은 중국 최초 당과 국가지도자

베이징진회(秦檜)유한공사

'진회(秦檜)'는 항금(금나라와 항쟁)영웅 악비를 모함, 살해한 송나라 간신

베이징기독교유한공사

'기독교'는 종교명칭

베이징미국(美國)유한공사

'외국 국가명'은 기업명칭에 포함될 수 없음

베이징ABC유한공사

'알파벳'은 기업명칭 내포 불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다음 경우는 조건부 사용, 유의하세요!

 

  Q: 중국 기업 중 '중국○○'이란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A: 중국 국무원이 설립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정부나 성정부가 설립한 기업, 일반 민간기업은 '중국(中國)'이나 '중화(中華)'를 앞세운 기업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Q: 외자기업도 사용금지인가? 삼성(중국), 포항(중국) 등도 있지 않나?

  A: 외자기업, 외자측이 다수지분을 확보한 중외합자기업은 공상총국의 심사를 거친 후 명칭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다.

 

  Q: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

  A: 기존 등록, 심사한 동 업종 기업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투자관계의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

 

  Q: 기업명칭엔 '베이징○○'처럼 기업 소재지 행정명칭을 명시해해야 하는가?

  A: 기업명칭에는 기업소재지(, , ) 행정명칭을 명시해야 하지만 ① 국무원에서 비준, 국가공상총국에 등록, 등록자본이 5000만 위안(포함) 이상 등 조건 중 1개를 만족시키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Q: 모 유명브랜드 소유사와 협력관계인데, 해당 브랜드명칭도 사용불가인가?

  A: 공상총국이 '유명상표'로 인정한 해당 업종 기업명칭, 브랜드 명칭은 사용 불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소유자(기업)의 동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도 있다. , 서면으로 브랜드 소유사가 허락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유사 기업명칭 판단은 이렇게!

 

  Q: 유사 기업명칭은 어떻게 판단?

  A: '기업명칭 동일·유사 대조규칙(企業名稱相同相近比對規則)'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기업명칭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소재지, 업종, 기업명칭이 동일하면 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한다. 또 기업명칭 한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된다.

 

동일·유사 기업명칭으로 판단하는 예

기존 등록한 기업명칭

등록 불가 예

비교

베이징홍광(紅光)

식품유한공사

홍광(베이징)식품 유한공사

소재지(베이징), 업종(식품), 기업명칭(홍광) 그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

베이징홍광식품공장

베이징홍광방지산

(房地産: 부동산) 유한공사

베이징홍광지산(地産) 유한공사

업종을 지칭하는 방지산, 지산, 치업 모두 부동산 매매를 하는 기업임을 의미함

베이징홍광치업(置業) 유한공사

베이징홍광(紅光)

식품유한공사

베이징홍광(鴻光)식품 유한공사

기업명칭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음

베이징홍광광(紅光光)식품유한공사

기업명칭이 유사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최근 상사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임.

    - 중국에서는 기업설립 시 관할지의 공상국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공상총국은 최근 기업명칭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기업명칭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고자, 기업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

    - 419일 '등록효율 향상, 기업명칭등록관리개혁의 적극적 추진에 관하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우리 기업을 신규 발표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기업 네이밍할 필요가 있음.

 

  ㅇ 타 기업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명칭 또는 유명상표와 유사한 기업명칭을 등록했을 경우 공상총국에 조정신청하는 등 해결법이 있음.

    - 공상총국이 인정한 해당 업종 유명상표와 동일한 기업명칭 네이밍 불가

    - 그러나 ① 동일 업종,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경제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미중 '가우퉁' 대전 사례

- '퀄컴'의 중국어 이름인 '가우퉁(高通)' 사용 금지 신청했다가 패소한 상하이 가우퉁  

(원고) 상하이 가우퉁(高通) 반도체 유한공사 (패소)

(피고) 미국 퀄컴사

(제소시간 및 배상요구금액) 2014428, 50만 위안

(제소사유) 미국 퀄컴사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퀄컴'을 중국어로 '가우퉁'이라고 명시 하는데 이는 원고 회사명칭과 동일함

(판결) ① 미국 퀄컴사와 상하이 가우퉁이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 아니며, 미국 퀄컴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우퉁(高通)'이란 상표를 등록했으므로 상하이 가우퉁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자료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신화망(新華網), JETRO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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