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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상무부, WTO 제로잉 판결 이행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4-19
  • 출처 : KOTRA

미 상무부, WTO 제로잉 판결 이행

- 원심 A-A 사용시 제로잉 금지 시행 -

- EU, WTO 판결에 대한 부분적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족 표현 -

 

보고일자 : 2007.4.18.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ㅇ 제로잉 : 덤핑률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관행, 따라서 이 관행 적용시 덤핑 마진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

  - 덤핑마진(dumping margin) : 정상가격(NV) - 수출가격(EP)

  - 정상가격 : 동종 상품(like products)의 수출국내 판매가격

 

ㅇ 현행 WTO 반덤핑 협정상, 원심시 사용 가능한 덤핑 마진 산정법은 A-A(가중평균 비교), T-T(개별거래 비교), A-T(개별거래 수출가격과 가중평균정상가격 비교) 등 3가지(반덤핑 협정 2.4.2조)

  - A-A(가중평균 비교) : 가중평균 수출가격과 가중평균 정상가격 비교

  - T-T(개별 거래 비교) :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비교(소규모 국가나 금액이 큰 자본재 거래시 사용)

  - A-T(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 :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제반 여건 고려시 상기 두 가지 방법 사용이 불합리할 때 사용)

 

□ 미 상무부, 2월 22일 부로 원심 A-A 사용시 제로잉 금지 시행

 

 ○ 2005년 10월 WTO 분쟁해결 패널의 권고사항에 따라 미상무부는 2007년 2월 22일부로 원심 A-A 사용시 제로잉을 금지한다고 발표

  * EC는 WTO 분쟁해결 기구에 미국이 EC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개 케이스 원심 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 사용이 WTO에 불합치된다고 주장하며 미상무부의 제로잉 관행을 제소했는데, 최종적으로 해당 15개 케이스에 미상무부가 제로잉을 허용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함. 아울러, WTO 분쟁해결 기구는 EC가 추가로 제소한 16개 행정재심케이스에 대해서, 미상무부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비교시 사용한 비대칭적 비교(asymmetrical comparison)방법도 WTO에 불합치하다고 판정

 

 ○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4월 9일까지 상기 15개 케이스에 대한 WTO 판정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한바, 상무부는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고 덤핑 마진 간 상계처리를 허용해 새로이 산정된 케이스별 덤핑 마진을 지난주 발표 후, 이 발표 결과를 이행

  - 이 결과, 2개의 덤핑 명령이 철회됐으며, 여타 케이스에서도 덤핑 마진이 감소

  - 기업별로는 신규 덤핑 마진 산출 결과, 6개의 기업이 미소마진으로 판명돼 덤핑 명령 부과대상에서 제외

  - 한편, 미 상무부는 이번 신규 덤핑마진 산출 시 A-T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에도 불구, 절차상의 이유로 A-A를 그대로 사용했음. 절차상으로 A-T 사용은 업계가 예비판정 30일 이전, 타겟 덤핑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제시할 때만 미 상무부가 고려 가능(근거 제시 책임은 제소자 측에 있음.)

 

□ EU, 미 상무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추가 시정 촉구

 

 ○ 원심시 제로잉 금지, 15개 덤핑케이스에 대한 일부 덤핑 명령 철회 및 신규 덤핑 마진 산정에 따른 덤핑률 감소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이번 미국의 시정 조치가 WTO 분행해결 기구의 판정 및 권고사항에 미흡하다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

  - 15개 원심케이스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해, 이행날짜(2월 22일) 이전 이뤄진 관세 미청산(unliquidated) 수입과 관련해서는 제로잉 사용으로 부풀려진 덤핑 마진율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4월 9일까지 제로잉 사용 조치의 시정 의무를 저버린 결과가 초래

  * 미국은 소급관세(retrospective)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바, 이행날짜 이전 물품 수입시 예치한 반덤핑 관세 청산이 언제일지 예측 불가

  - 제로잉 금지에 따라 신규 덤핑마진이 '0'이거나 피소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을 사용한 개별 덤핑마진만 남게 된바, 이를 이용해 산정된 기타 마진율(all others rate; 개별 덤핑마진이 산정되지 않은 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여타 업체나 신규수출자에게 적용)은 결과적으로 과대하게 산정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별 덤핑 마진을 부과받지 못한 기업을 조사에 비협조적인 업체와 같은 처우 적용

  - 아울러, 이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 산출된 개별마진은 기타 마진율 산정시 제외한다는 WTO 반덤핑 협정 9.4조를 위반한 것임.

 

 ○ 16개 행정재심케이스에 대해, 미국이 신규로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 위와 같은 EC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

  - 이행날짜 이전 수입된 관세 미청산 분에 대한 신규 덤핑 마진 적용 요청은 이번 Section 129 조사(미국의 UR 이행법으로, 무역구제케이스에 있어서 미국에 불리한 WTO 판정시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루는 조사) 범위 밖으로 EC 측 요구 수용 불가

  -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산정한 개별 덤핑마진을 기타 마진율 산정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행이 "기타 마진율 산정에 사용 가능한 개별 덤핑 마진이 '0'이거나 미소마진이거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산정된 개별 덤핑 마진밖에 없을 경우 단순평균"하는 것이라고 반박

  - 16개 행정재심케이스에 대한 EC측 요청에 대해서도 이번 Section 129 조사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대응했으나, 일부 민간 섹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미국 법체제와 WTO 상소기구 판정 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discrepancy)로 인해 미 상무부가 상기 행정재심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기

   · 미국 법은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패널 판정의 이행에 대해서는 프로스펙티브(소급 적용되지 아니하고 USTR이 명령한 날짜 이후, 미국에 반입된 제품에 한해서 적용)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해, "소급" 개념이 적용돼야 하는 행정재심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분석

   · 그러나, 이번 미 상무부의 Section 129 조사를 통한 시정조치와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한 상태

 

□ 향후 전망

 

 ○ 미국은 일본이 미 상무부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패함에 따라(2007년 1월 23일), WTO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로잉 관행 시정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임.

  - 이번 패소에 따른 미 상무부의 시정조치 범위는 EU케이스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다음과 같은 제로잉 관행에 대해 모두 WTO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기반

   · 원심서 T-T, A-T 사용시 제로잉 사용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회부 가능

   · 주기적인 재심(행정재심)에 있어서 제로잉 사용은 WTO 불합치

   · 신규 수출자 재심시 제로잉 사용은 WTO 불합치

   · 일본이 제소한 11개 행정재심 상소케이스에 대한 제로잉 사용은 WTO 불합치

   · 일본이 제소한 11개 일몰재심 상소케이스에 대한 제로잉 사용은 WTO 불합치

  - 이로써 원심뿐만 아니라 행정재심을 비롯한 신규수출자재심, 일몰재심에서의 미 상무부 제로잉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 예상

 

 ○ 미국은 현재 상기 WTO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상소기구의 판정은 법적인 메리트가 부재한 바, 이번 도하규범 협상을 통해 이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천명

  -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이 승소한 WTO 상소케이스에서 타깃덤핑에 관해서는 미국에 불리한 판정이 없었던 바, 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

 

 

자료원 : WTO, Insidetrade, US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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