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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학기자재 면세수입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03
  • 출처 : KOTRA

, 과학기자재 면세수입 확대
 

 보고일자 : 2007.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과학연구 기자재 면세수입 품목 발표

 

 ○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공동으로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면세 잠행규정’    (科技開發用品免征潛行規定)을 발표해 올 2월 1일부로 시행함.

  - 이에 따라 11.5규획기간이 끝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국 내 생산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과학기술개발용품이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 수입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됨.

  - 중국은 11.5규획기간 중 자국기술수준과 기업의 자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 이외에도 올 초 중국산 장비사용 촉진을 위해 중국로컬기업의 투자설비 면세수입불허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중국정부는 11.5규획기간 중 '自主創新'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업종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R &D 센터 유치 위주로 재편성해 산업체질개선을 추진 중이며 수출입정책을 통한 자국 내 자체기술 인큐베이팅 환경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번 규정의 발표로 지난 1997년 4월 10일 해관총서령으로 발표된 제61호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면세 잠행규정'은 폐지됨.

 

 

□ 주요 내용

 

 ○ 면세수입 과학기술개발용품 대상은 이번 규정에 발표된 '면세수입과학개발용품리스트'를 근거로하며 재정부와 관련부분은 중국 내 과학기자재 수급현황과 중국 내 생산실정을 고려해 필요 시 면세리스트를 조정할 수 있음.

  - 면세수입기관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이 정한 과학기술체제개혁과정 중 전제기업의 주요 과학기술개발연구기구, 기업기술센터, 국가중점실험실, 국가프로젝트 기술연구센터 등임.
 

 ○ 고가의 장비와 투자설비가 중국 내 면세반입된 후 국내에 무단양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정책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물품에 대한 사용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 이번 규정은 수입된 과학기술개발용품이 기자재를 수입한 해당단위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무단양도나 다른 용도를 위해 이동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불허함.

  - 이를 어겼을 경우 1년간 면세수입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겨 형사처벌됐을 경우 3년간 면세수입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교육용품 면세수입 확대
 

 ○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용품 면세수입품목 규정과 함께 과학연구와 교육용품수입세면세규정'(科學硏究和敎育用品免征進口稅收規定)을 45호 문건으로 발표해 2월 1일부로 시행함.

  - 교육용기자재면세수입규정은 과학연구기구와 학교가 중국 내 생산이 불가하거나 기술수준이 뒤처지는 과학연구, 교육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

 

 ○ 면세수입가능기관은 성시 지방정부 산하 연구소,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과 재정부와 관련기관이 지정한 과학연구기구와 학교임.

  - 사용제한범위와 위법에 따른 처벌규정은 '과학기술용품수입세면세 잠행규정'이 정한 바와 동일하며 면세수입대상을 '면세수입과학연구와 교육용품 리스트'에 명시함.
 

면세수입품목리스트

 

과학기술개발용품

과학연구 및 교육용품

1

과학연구개발, 과학실험용 분석, 측량, 검사, 계량, 관측, 신호기기, 계측기와 그 부품

2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 실험설비(중국식 설비 불포함)

3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4

해관관리기간 내 사용되는 보수용 기기, 계량기, 설비 또는 기기, 계측기, 설비의 기능을 변경, 확충하기 위해 단독 수입되는 전문부품

5

각종 탑재형식의 도서, 간행물,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6

샘플, 모델

7

실험용 재료

실험용 슬라이드

8

실험용 동물

실험용 재료

9

연구개발, 과학실험, 교육용 검측, 분석기기와 그 부품(의약과학연구, 기술개발기구에 한함.)

실험용 동물

10

우량품종식물 및 종자(농림과학연구, 기술개발가구에 한함.)

연구개발, 과학실험, 교육용 검측, 분석기기와 그 부품(의약학교와 의약과학연구기구에 한함.) 해관허가 후 수입기관이 과학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 5년마다 한 대 범위내에서 부속병원의 임상활동에 사용하는 의료검측, 분석기기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11

전문악기 및 음향물(예술과학연구, 기술개발기구에 한함.)

우량품종식물 및 종자(농림과학연구기구와 농림학교에 한함.)

12

특수교육기자재(체육과학연구,기술개발기구에 한함.)

전문악기 및 음향물(예술과학연구기구와 예술학교에 한함.)

13

연구개발용비가솔린, 디젤유 차량(자동차연구개발기구에 한함.)

특수교육기자재(체육과학연구기구와 체육학교에 한함.)

14

 

교련용 비행기(비행학교에 한함.)

15

 

교학실험선박용중요설비(항운학교에 한함.)

16

 

과학연구용 비가솔린 디젤유 차량(자동차학교에 한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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