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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원료사용 금지물질 790개 신규 지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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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2.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개요
○ 중국 위생부는 지난 1월 4일 신규 ‘화장품위생규범’(化粧品衛生規範)을 발표해 올 7월 1일부로 실시에 들어감.
- 2002년에 발표된 기존 ‘규범’이 기술적인 면에서 EU나 미국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화장품산업 발전과 위생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규범을 신규 제정함.
○ 이번 ‘규범’에는 주로 화장품 금지 및 제한물질, 독리학 시험방법, 위생화학검사방법, 미생물검사방법, 인체안전성과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포함됨.
□ 기존 법규와 달라진 점
○ 신규 ‘규범’이 규정한 화장품 원료사용 금지물질은 총 1286개로 기존 496개에서 790개로 증가함.
○ 이번 ‘규범’은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모발염색제 등 제품에 따라 일부 물질을 삭제 또는 추가했으며 사용제한조건도 일부 변경함.
- 방부제에는 헥사메틸렌테트라민, 징크피리티온, 트리클로잔 등 56개 물질이 포함됐고 자외선 차단제에는 옥시벤존, 산화아연, 호모살레이트 등 28개 물질, 모발염색제에는 2-메틸레조르시놀, 히드로퀴논, 톨루엔-3, 4-디아민 등 93개 물질, 착색제에는 156개 물질이 포함됨.
- 2005년에 발표된 ‘모발염색제 원료리스트’(染發劑原料名單)가 신규 ‘규범’에 포함됨.
○ 신규 ‘규범’에는 항생물질의 검측방법, 살리실산, 케토코나졸, 클림바졸, 옥토피록스 등 4개 머리비듬제거제의 검측방법 등을 포함한 일부 화장품원료사용 금지 또는 제한물질의 검측방법을 수정하거나 추가함.
○ 이외에도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에 대한 UVA 효과평가방법에 인체법과 기기법을 추가하고 자외선 차단제품 방수기능 측정방법도 추가함.
□ 업계 반응
○ 업계에서는 신규 규범이 화장품 금지물질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나 중국 내 화장품 원료 관리체제가 미비해 저가원료 사용으로 화장품 품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료관리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내 화장품 생산기업의 화장품원료구매 기준이 없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저품질의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화장품품질관리사업위원회는 화장품 검측센터가 화장품 원료에 관한 검사증명을 제출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서에 등기하는 원료등기제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임.
○ 중국화장품품질관리사업위원회 치쿤펑(齊昆鵬)비서장은 현재 중국의 화장품 검측방법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신 규범이 금지하는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법의 실제 적용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 중국 위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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