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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짚어보는 미국 농무부 ‘유기농’ 규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4-09
  • 출처 : KOTRA

- 미국 유기농 시장, 소비자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 전망 -

- 제품에 유기농 문구나 마크를 표시하려면 USDA 규정 준수 및 인증 필수 -

 

 

 

□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유기농 시장

 

  ◦ 정의부터 확실히, 유기농이란?

    - 미국 내의 영농(Farming), 삼림(Forestry) 및 농산물 식품을 관할하는 연방기관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에서는 유기농(Organic)을 ‘토지 위 자원의 순환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생물학적·기계적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

    -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된 식품 혹은 농산 제품을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며 유기농 농산물에는 합성 비료, 하수 찌꺼기(Sewage sludge), 방사선 처리, 유전공학 기술 등이 사용되지 않음.

 

  ◦ 미국 유기농 시장 현황

    - 북미지역 유기농 농산물 및 상품업계협회인 Organic Trade Association에서 2018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같은 해 전체 식품 시장의 성장률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2017년 미국 유기농 시장(식품 및 비식품 모두 포함)의 매출 규모는 약 494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년보다 6.4% 성장했다고 해당 협회는 밝힘. 특히 유기농 식품 매출은 전년에 비해 27억 달러 증가한 약 452억 달러를 기록함.

 

2008~2017년 미국 유기농 식품 vs 전체 식품 매출과 성장률

(단위: US$ 백만, %)

자료: Organic Trade Association

 

  ◦ 유기농 제품 찾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증가

    - 현재 전 세계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시대를 겪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 유기농 식품 소비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 시장조사기관 Statista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 중 34%가 전년보다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의 소비자 중 46%는 선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미국 주류 소비자들을 필두로 유기농 및 천연 제품 시장이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겪을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농 규정, 꼼꼼히 살펴보자

 

  ◦ USDA 유기농 규정, 준수해야 할 대상과 준수 방법은?

    -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포함, 라벨링 돼 판매되는 모든 식품, 농산물, 상품들은 반드시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위 경우의 모든 상품들은 USDA에 의해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USDA 상세 규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받아야 함. 현재 미국 내에는 총 79개의 USDA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음.

    주*: 현재 미국 내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 특정 상품이 USDA의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해당 상품을 ‘유기농’으로 라벨링해 판매하는 경우 각 위반 건당 최대 17952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유기농 규정 준수 대상에 대한 예외사항과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ms.usda.gov/publications/content/organic-production-handling-standards

 

  ◦ 농작물(Crop) 유기농 규정

    - 유기농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적어도 3년 동안 해당 토양에는 금지된 물질이 적용되지 않았어야 함. 또한 유전공학 기술이나 하수 찌꺼기,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사용이 금지돼 있음.

    -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와 농작물의 영양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작 활동, 윤작(돌려짓기; Crop rotation), 간작(사이짓기; Cover crops), 허용된 합성 재료 등으로 관리돼야 함.

    - 농작물에 병충이나 잡초가 발생한 경우 우선 물리적(Physical), 기계적(Mechanical), 생물학적(Biological)인 방식으로 통제돼야 하며 언급한 주요 통제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및 금지 물질에 대한 국가 규정*’에서 허용된 생물학적, 식물학적(Botanical) 혹은 합성(Synthetic) 물질이 사용될 수 있음.

    주*: The National List of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national-list-allowed-and-prohibited-substances

    - 유기농 농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기농 씨앗과 묘목을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씨앗과 동등한 품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농이 아닌 일반 씨앗(Conventionally grown seeds)을 사용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살진균제와 같은 금지 물질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씨앗만 사용 가능

    - 농작물 유기농 상세 규정은 아래 링크의 ‘Organic Crop Production Practices’ 항목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Organic%20Practices%20Factsheet.pdf

 

  ◦ 가축(Livestock) 및 가금류(Poultry) 유기농 규정

    - 가축 및 가금류 규정은 ‘유기농’으로 명시·라벨링 돼 판매되는 육류, 우유, 달걀 및 다른 동물성 상품의 원료가 되는 모든 동물에 적용되며 각 동물의 건강과 습성을 고려한 동물 복지 증진을 추구함.

    - 도축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방법 하에서 사육돼야 하며 유기농 유제품(Dairy) 생산을 위한 동물의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유기농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함. 또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Ruminants)의 경우 방목 기간 내내 반드시 목초지에 둬야 하며 이 기간은 120일보다 적을 수 없음.

    - 유기농 기준 하의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함. ,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도 먹일 수 있음.

    -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관리 활동이 시행돼야 하며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함. 다만 금지된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될 수 없음.

    -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이 불가능함.

    - 가축 및 가금류 유기농 상세 규정은 아래 링크의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Practices’ 항목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Organic%20Practices%20Factsheet.pdf

 

  ◦ 유기농 라벨링(Labeling) 규정

    - 제품의 라벨에 표기하는 유기농 관련 문구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100% Organic/Organic/Made with Organic/Organic Ingredients)로 나뉘며 제품 구성성분 중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Organic Seal’을 표시할 수 있음.

 

유기농(Organic) 라벨링 종류 및 규정

 

주*: GMO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

자료: USDA(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OrganicLabelsExplained.png)

 

    - 유기농 라벨링 관련 상세 규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Labeling%20Organic%20Products.pdf

 

□ 시사점

 

  ◦ 미국 유기농 시장 진출을 위해 USDA 유기농 인증은 필수

    - ‘유기농’ 제품에 대한 미국 내의 법과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규제 준수와 제품 마케팅의 모든 측면에서 USDA 유기농 인증은 필수 사항이 되고 있음.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한 식품분야 전문 P 변호사는 Self-regulatory agency’라 불리는 민간 규제기관들을 통해 유기농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기관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유기농 제품 중 규정 준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해당 기업에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함. 또한 각 지방 정부의 식약처와 USDA, FDA뿐만 아니라 세관까지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 유기농 제품 유통 시 꼼꼼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김치나 장류 등의 한국 발효식품의 경우 구성 성분과 가공 공정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유기농 성분이 들어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USDA의 유기농 규정과 라벨링 종류 및 기준 등을 꼼꼼히 검토해 인증에 대비해야 함. 

    - 한편,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으로 인해 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출입 시 별도의 추가 인증없이 유기농 라벨 부착이 가능할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참고할 수 있겠음. , 경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함.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

 

  ◦ 건강한 이미지의 한국 식품, 유기농 인증으로 날개 달자

    - 최근 Plant-based 및 비건 트렌드가 확산되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갖춰 온 한국 식품이 점차 다양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USDA 유기농 인증까지 갖춘다면 미국 식품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시장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소비 시장을 이끄는 주류 소비자층인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친환경, 건강, 공정거래 등의 이슈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자료: 미국 농무부(USDA), Organic Trade Association, Statista,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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