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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EU처럼 병행수입제도를 도입한다면?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9-0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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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독점방지청(FAS), 부분적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도입 제안 -
- 병행수입제도는 EAEU 통합 통상법을 위한 필수 항목 -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이란? 같은 상표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우회수출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제도
□ 러시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추진 배경
ㅇ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입상품 국내 소진국(National Exhaustion, 2002년부터 적용)임.
- 수입상품 국내 소진국이란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곳은 반드시 제조사 및 지적재산권(IPO) 소유주로부터 상품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을 인정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제3국(지역내) 수출은 금지돼 있음.ㅇ 러시아의 수입상품 국내 소진제도는 EAEU 국가들과 함께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로 확장해 적용하기 시작
- 러시아를 비롯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체결한 시점(2010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은 2014년에 가입)부터 러시아의 수입상품 국내소진제도는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로 적용받아 왔음.
-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는 제조사 및 IPO의 트레이드마크가 사용 권한이 있는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을 넘어서거나 지역 내로 인정되는 국가에는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이 제한됨.ㅇ 2018년 10월, 러시아 연방 독점방지 서비스청(the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 FAS)은 러시아 경제개발부를 통해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상정
- 러시아 정부기관들은 사실상 2015년부터 EU와 같이 국제소진제도(International exhaustion)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음.
- 러시아 정부기관들의 유연한 제도 도입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러시아 및 유럽계 비즈니스 그룹들은 현지화(Localization)가 수입 대체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조품 성행의 위험성도 다대해진다는 사유로 반대해 옴.국내소진
(National Exhaustion)
지역소진
(Regional Exhaustion)
국제소진
(International Exhaustion)
주요국/지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주요국/지역: EU, EAEU
주요국: 미국(일부 병행수입 수행),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일부 병행수입 수행)
□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과정
ㅇ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이 구체화된 계기(사건)는 초음파 기기에 사용되는 특수용지를 폴란드 소재 Sony 제품을 유통한 PAG사로 비롯됨.
- 러시아 PAG사는 칼리닌그라드 소재 기업으로 체르냐코프스키 병원에 공급되는 정부조달 품목으로 초음파기기용 특수용지를 폴란드 소재 Sony사에서 구입했으나 Sony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을 보유한 러시아 Sony 대표사무소가 IPO 보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PAG 사 공급품목이 전원 몰수되는 사례 발생
- 이 사례 발생 직후 PAG사는 Sony 러시아 대표 사무소가 동일 품목의 시장 공급가가 폴란드 품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고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IPO법 악용이라고 주장
- 결과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위한 정부조달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IPO법 및 국내소진제도로 인해 러시아 정부와 체르냐코스프키 병원(최종소비자)은 큰 손실을 본 것임.ㅇ 상기 사례를 포함해 FAS 및 관련 정부기관들이 국내 소진제도에서 부분적 병행수입제도로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대 러시아 서방경제 제재와 제조기반 취약에 따른 현지조달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함.
- FAS는 러시아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2011년부터 제안했으며, 2018년 2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No.8-P 조항(Resolution)에 따라 수입병행 시 위조위험성이 높은 상품과 불법 거래 소지가 있는 상품군을 구체화함.
- 2018년 10월, FAS는 민법에도 제조사 또는 IPO 소유주의 트레이드마크 이용 권한이 없는 기업의 상품 유통은 불법임을 명시토록 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2021년까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을 분류해서 명시하겠다고 발표
ㅇ FAS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유통이 안 되는 제품
- IPO 보호를 요청한 대상 품목이 원 제품과 질적이나 기능면서 다름이 판명된 제품
- IPO 법 아래 독과점되면서 타 국가 공급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ㅇ 한편, EEC(유라시아경제연합위원회)는 러시아 FAS가 주장하는 부분적 병행수입을 공동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음.
- EEC 웹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에 2018년 10월 29일 자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음.□ 현지기업 및 기관 반응
ㅇ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지사화사업 바이어 A사와의 인터뷰 결과, 아래와 같이 장단점을 정리해볼 수 있음.
- (찬성) FAS, 러시아 법무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 사유: 소비자 보호, 시장가격 독과점 방지 등
- (반대) AEB(유럽비즈니스협회), 러시아 소비재 및 IT 제조연합회(RATEK), 제조사
· 사유: 러시아 외국인투자 감소, 위조품 성행 가능성, 제품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업 책임의식 감소, 지하경제 확대
- (중립, 미결정)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산업무역부□ 시사점
ㅇ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내 소진제도를 고수하면서 비관세 장벽, 세수 확보 등 국가적 입장의 수혜에 더 집중됐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FAS 주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 추진은 러시아 기업 및 상품 유통구조 다변화, 소비자 인권보호, 자율시장논리 등 긍정적인 시장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대 러시아 서방제재, 미국 보호무역, 현지화 정책(Localization) 등의 국내외적 분위기 상 FAS의 대한 제안에 경제관련 주요 부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엿볼 수 있음.ㅇ 부분적 병행수입과 국제소진제도를 유지 중인 국가 및 지역은 대부분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 IPO 상세법 등이 잘 발달된 교역국(지역)임을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을 확대중인 러시아에게는 금번 제도 변경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석됨.
ㅇ 러시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도 제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같은 수출중점 국가들은 수혜 및 피해 수출품을 재정립해야할 것임.
- 현재까지 EEC는 중립에 가까운 반대입장을 고수 중이나 FTA 추진을 위해서는 러시아 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자재, 주방세제 등 경공품 등에서 수혜 및 피해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 부품, 기계설비, IT 관련 제품 등 중공업, 차세대 품목까지 사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자료원: Noerr 보고서(On the road towards legalisation of parallel import), EEC(www.eurasiancommission.org), FAS(https://en.fas.gov.ru), 바이어 인터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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