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불확실한 USMCA 발효 여부, NAFTA 탈퇴 추진 위협으로 배수진 친 트럼프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12-04
  • 출처 : KOTRA

- USMCA 이행법 통과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 공방 가시화될 수도 -

- 미 산업계, 신속한 USMCA 발효 요구할 것으로 전망 -

 

 

 

□ 2018년 11월 30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정문 3국 정상 서명 완료


  ㅇ 트럼프 대통령, USMCA는 통상 협정의 표본이 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개최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만나 USMCA 협정문 3국 정상 서명을 함.

    - USMCA 협정문은 무역 지평을 영원히 바꾸는 통상 협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며, 3국이 협력해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

    - 그러나 기존 NAFTA를 대체할 USMCA가 발효되기 앞서 미 의회는 이에 대한 국내 이행법을 통과시켜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협정문은 매우 휼륭히 검토과정을 거쳤고 큰 문제 없이 미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국내 이행법 대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USMCA 발효 성사 여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

 

  ㅇ 의회 승인 절차 및 USMCA 발효 관련 향후 일정

    - 3국 정상의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이 법안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투표를 통해 통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발효 승인 예정일 30일 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발효 준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USMCA 발효를 공표할 수 있음.

    - 만약 미 의원들의 USMCA 국내 이행법 통과가 불발된다면 기존 NAFTA 이행법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3국 정상 서명 성사에도 불구하고 USMCA가 아닌 기존 NAFTA 체제가 지속 유지됨.

    - 따라서, 의회의 USMCA 국내 이행법 통과 승인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USMCA 협상 관련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

  

USMCA 발효 관련 추후 일정

 

 

자료원: Bloomberg

 

    -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추후 USMCA 이행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식 발언

    - 나아가, 앞서 이번 3국 협상 완료와 내용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밝힌 바 있는 빌 파스크랠 민주당 하원의원도 의견을 번복하며 USMCA 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민주당 측 인사들의 여론에 동감을 표하고 있음.

    - 한편, 보수 성향의 하원 공화당 의원 46명은 지난 11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USMCA 성평등 및 성차별 금지 조항 239항에 대한 비판을 밝히며, 이는 사회적 보수주의에 호의적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주장

    - 이 비판은 성별에 대한 정의를 생물학적 남녀 차이 이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과도한 배려가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

    - 이들 4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통상 협정에 이처럼 미국 국내 사회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의 對의회 압박 배수진, NAFTA 탈퇴 추진

     - 3국 정상 서명 완료로부터 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122, 의회의 USMCA 승인을 호언장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기존 NAFTA 탈퇴를 조속히 추진하여 의회가 USMCA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 만약 미 의회가 USMCA 이행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NAFTA 체제로부터 미국을 탈퇴시킨다면, 미국은 NAFTA가 존재하지 않던 때의 상태로 회귀하게 됨. 

 -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탈퇴 추진 의사 발표는 의회가 USMCA 협정문 승인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벼량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협정문상 미국의 NAFTA 탈퇴는 대통령의 탈퇴 의사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능하며, 미 현행법(19 U.S.C. 2135)NAFTA 관세율은 미국의 탈퇴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은 유지됨.

 - 그러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NAFTA 탈퇴 완료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NAFTA 이행법을 무효화시킨다면 미국의 對멕시코, 對캐나다 NAFTA 관세율은 바로 WTO 최혜국대우 관세율로 인상됨.

 - 이는 미국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행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강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분석됨.

 

USMCA에 대한 미 의원들의 비판, 통상정책 우려보다는 트럼프 견제 목적일 수도


  ㅇ 라이트하이저 대표, 민주당 의원들은USMCA 이행법 통과에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

    - USMCA 협상을 주도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거의 매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했고 몇몇 의원들의 비판과 우려 사안들은 이행법 작성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3국의 협상 재착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USMCA 협정문 3국 정상 서명완료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성과물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은 USMCA 이행법 통과 과정을 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 발언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미 통상전문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 본부장은 이미 NAFTA 재협상 초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탈퇴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의회의 USMCA 이행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미 산업계의 對의회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1분기 안에 이 이행법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 의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탈퇴 위협 가시화를 미리 예상하며 추후 이행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재협상 과정에서부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의견 조율과정을 면밀히 거쳤을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ㅇ USMCA, 미국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본이 될 것

    - USMCA 협정문은 무역협정 사상 최초로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와 같은 조항을 향후 새로 체결하거나 개정협상을 진행할 무역협정에 추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이번 USMCA 재협상을 통해 성사시킨 캐나다 낙농산업 보호 완화 및 멕시코 자동차 산업 근로자 최소 시급 규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됨.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미-일 FTA, 미-EU FTA, 미-영 FTA 협상 과정에서 USMCA 협정문을 표본으로 삼으려할 것으로 전망됨.

 

  ㅇ 행정부와 의회 간의 마찰은 불가피, USMCA 이행법 통과도 어렵게 성사될 것으로 전망

    - 공화당이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이번 회기 의회가 USMCA 이행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

    - USMCA 이행법 통과는 내년 1월 3일 소집되는 다음 회기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 다음 회기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USMCA 이행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NAFTA 탈퇴 위협까지 가한 현 상황에서 의회가 USMCA 이행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아 USMCA 발효가 지연된다면 미 산업계의 비판은 행정부보다 의회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는 결국 행정부의 뜻대로 USMCA 이행법 통과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대미 수출기업들은 추후 미 의회의 USMCA 이행법 통과 과정에 예의 주시하며 관련 협정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STR, STR, New York Times, Washington Trade Daily, Politico, Bloomberg, New York Time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불확실한 USMCA 발효 여부, NAFTA 탈퇴 추진 위협으로 배수진 친 트럼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