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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 1일부로 영유아 매트 CCC 인증 필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11-21
  • 출처 : KOTRA

- CCC 인증마크 미부착 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 -

 

 

 

개요

 

  ㅇ 2018121일부터 영유아 매트는 강제인증(CCC 인증)을 획득해야만 중국시장에서 유통 가능함.

 

  ㅇ 중국 영유아 매트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45.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임.

    - '17년 대한국 수입 증가율(36.1%)은 중국 전반 영유아 매트 수입증가율의 3배 수준

 

중국 영유아 매트(HS 3918.9090) 수입동향

 

자료원: GTA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이란?

 

  ㅇ (개념)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 검사제도임.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

 

  ㅇ (품목)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22개 유형, 230여 종 품목은 강제인증 취득 의무화

 

CCC 인증 대상품목(22개 유형)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장식용, 인테리어 제품

 6. 전동 기구

 7. 정보기술장비

 8. 조명기기

 9. 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10. 오디오/비디오 설비

 11. 자동차 및 부품

 12. 타이어

 13. 강화유리

 14. 농기구

 15. 통신단말제품

 16. 소방제품

 17. 방범제품

 18. 무선제품

 19. 전기 용접기

 20. 완구

 21. 의료기기

 22. 유아용품

 

  ㅇ (적용 범위) 중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도 수입 전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 인증서 발급 받은 후 국가인감위 지정기관에 인증마크를 신청하고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인증마크 제작해야 함.

 

對중국 영유아 매트 수출 시 인증절차

 

  ㅇ (국가표준) 대중국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우선 관련 제품의 완구 강제성 국가표준(GB 6675-2014)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14세 이하 사용으로 기재된 제품 중 아래 경우는 아동완구와 아동매트로 간주

     1) 놀이 기능이 있거나 연결하여 다른 모양의 매트로 조립할 수 있는 경우

     2) 연결기능이 없으나 제품에 캐릭터 도안이나 글자, 사물, 색깔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쇄된 경우

 

  ㅇ (인증신청 및 절차)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상 모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강제인증 신청 가능

    1)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

    2)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함.

    3)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4)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

    5)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 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

 

CCC 인증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인증마크) 수입산 영유아 매트도 내달부터 CCC 인증마크 부착 의무화

    - 영유아 매트에는 별도의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라벨 부착 권장

 

영유아 매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당국의 소비시장에 대한 관리가 “사전 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율적 관리강화 필요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장마오() 국장은 지난 6, 연내 10%의 강제인증 품목을 취소하거나 “기업 설명”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 방침”의 후속조치로 풀이되며 소비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이 “사전 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징둥닷컴 관계자 인터뷰 내용)

 

  ㅇ 현지 바이어들은 “정부의 규제방식이 사후감독으로 전환되는 것은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KOTRA 베이징 무역관 현지 바이어 인터뷰 내용)

    - “특히 영유아 매트와 같은 영유아 상품은 CCC 인증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

    - 또 “영유아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품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하므로 품질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ㅇ 대중국 수출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사전 CCC 인증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중 FTA 세율, APTA, MFN 세율에 대한 꼼꼼히 비교, 분석도 필요함.

    - 2018년 현재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는 한중 FTA 세율(6%) 적용이 유리

    -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 관세율 비교

2018 MFN

2018 APTA

(71일 후)

한중 FTA

(2018)

한중 FTA

(2019)

한중 FTA

(2020)

10%

-

6%

5%

4%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자료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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