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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태양광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9-30
  • 출처 : KOTRA

- 추가 품목 면제 승인 발표 가능성도 존재 -

대미 수출 증가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




□ 태양광 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품목면제 신청 승인  


  919일부터 특정 패널, , 모듈 등 8개 제품에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 지난 316일까지 미국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면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919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와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류에 대한 면제 신청을 승인

    - 이에 따라 이 8개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에서 면제됨.


  ㅇ USTR이 밝힌 품목면제 승인 8개 제품 크기, 용도 및 구성

    - USTR은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 중 면제받은 8개 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에 따른 HS 코드 변경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힘.

    - 1) 455와트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래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 이상 255㎜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 2) 길이가 70㎜ 이상 235㎜ 이하이고, 표면적이 539㎠를 초과하지 않으며 16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4와트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 3) 60와트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 이하이고, 너비가 635㎜ 이하, 총 표면적이 3061㎠ 이하인 제품

    - 4)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유연 오프 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에서 120와트인 제품

    - 5)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와트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 6) 최대 정격 전력이 3.4~6.7와트인 셀 중 표면적이 154~260㎠ 사이이고 셀 앞면에 부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

    - 7) 길이가 1556~2,070㎜, 너비가 1014~1075㎜이고 셀이 설치된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 ~ 500와트인 패널 중 주석 코팅 된 깍지 낀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큰 제품

    - 8)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


  ㅇ 추가 품목 면제 승인 발표도 예상 
    - USTR은 접수받은 면제 신청 품목을  아직 검토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더 많은 품목 면제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배경


  ㅇ 트럼프 행정부, 지난 122, 1974년 미 무역법 201조항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발동 

    - 현 행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상당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모든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개시

    - 따라서, 이 규제는 한국 포함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며 규제 내용은 모듈 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해 다음과 같이 시행 중

    - (모듈)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 () 2.5기가와트 초과 물량에 30% 관세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ㅇ 한국의 미 태양광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최대 2

    - 2017년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 모듈, 패널)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였고 비조립형의 경우 7위를 기록함.

- 지난해 한국의 조립형 태양광 제품 대미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 비조립형의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집계됨.


한국 태양광 제품 대미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조립형(HS8541.40.6020)

비조립형(HS8541.40.6030)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국가

2015

2016

2017

-

세계

5,938

8,169

5,086

세계

79

135

111

1

말레이시아

1,254

2,428

1,552

일본

15

2

23

2

한국

391

1,284

1069

독일

6

37

21

3

베트남

173

515

753

대만

34

62

18

4

중국

1,696

1498

535

필리핀

0.6

0.4

17

5

태국

40

520

431

베트남

0.1

5

17

6

멕시코

965

822

270

말레이시아

12

24

7

7

싱가포르

418

3,585

152

한국

5

3

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조립형 제품 대미 수출 기업 피해 대비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조립형 태양광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번 USTR의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태양광제품 수입업체 SunPower Tom Werner 회장은 이번 품목 면제 발표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

    - 나아가, 추가 품목 면제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SunPower, USTR,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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