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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폴리에틸렌 사용제한 조치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백성현
  • 2017-12-11
  • 출처 : KOTRA

- 폴리에틸렌 금지법으로 인해 친환경, 분해가능 비닐 수요 -
- 비용문제로 인해 기존 제품의 대체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법적 조치 개요


  ㅇ 2017년 9월 1일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형태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또는 이들 제품의 정치적·사회적·종교적·국가적·문화적 또는 기타 행사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시행

  

  ㅇ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 소비자법(Consumers Act)

    - 수출입법(Importing and Exporting Act)

    - 식품법(The Food Act)


  ㅇ 국가환경법 개정에 따르면 두께 20미크론 이하의 폴리에틸렌의 제조, 판매, 제공이 금지됨. 다음의 경우 허가 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

   ① 라미네이팅(laminating)을 목적으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금속화(Metalized) 또는 홀로그래픽 PET 필름 여부를 불문함.

    - 폴리프로필렌 필름, 금속화 또는 pearlized 여부를 불문함.

    - 나일론(Nylon)

    - 무연신 폴리프로필렌(Cast polypropylene, CPP) 또는 금속화된 무연신 폴리프로필렌(CPP)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글리콜(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 PETG)

   의료 또는 제약의 목적으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제외품목

    - 다음 수치 이상의 쓰레기 봉투

    · 길이 600㎜, 너비 260높이 900

    - 다음 수치 이상의 섬유 재질의 가방

    · 길이 400㎜, 높이 500mm


  ㅇ 또한 개정된 법안은 개방된 장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개방된 장소에서 플라스틱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을 태우거나 타도록 방치한 사람은 국가환경법 47조 31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발포폴리스타이렌, 스티로폼(expanded polystyrene)을 사용한 식품용기, 그릇, 컵 등의 식자재의 제조·판매·제공·전시·사용이 금지됨.


□ 폴리에틸렌 사용 제한 조치 배경


  ㅇ 스리랑카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수십년 동안 앓고 있는 골칫덩이임.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Regiform과 같은 비분해성 폐기물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건강,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ㅇ 미국의 비즈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여 개국이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80%를 배출함. 스리랑카가 이 중 한 나라라고 함. 


  ㅇ 환경보호전문가들은 최근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의 연간 수입량이 500~1000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정부에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을 것을 촉구하고 있음.


  ㅇ 놀랍게도 환경전문가가 수집한 통계치에 따르면 일일 쇼핑백 사용은 2000만 개, 식품포장지 사용은 1500만 개에 달한다고 함.


  ㅇ 다음의 이유로 정부는 폴리에틸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① 푸드체인(Food chain)을 오염시킴.

     야생동물의 생존 위협

    수로를 막고 오염시킴.

     비분해성 폴리에틸렌은 재활용이 어려움.

     재생이 물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함.

     자연을 파괴시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남아프리카, 아랍 국가,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 보츠와나,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음.


□ 현지업계 반응


  ㅇ 비닐봉투, 식품포장지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환경당국(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은 종이봉투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격이 생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 문제임. 예를 들어, 비닐 식품포장지는 개당 1.7스리랑카 루피인 반면 분해가능 식품포장지의 경우 4~4.5스리랑카 루피 수준


  ㅇ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포장해가는 손님들을 위한 비닐을 비용 부담없이 대체할 만한 포장지가 없다며, 소비자가를 올려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했음.


  ㅇ 또한 이 영세 사업자들은 재고처리를 명목으로 환경에 유해한 식품포장지를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음.

 

□ 법안 시행 계획


  ㅇ 중앙환경 당국(CEA)의 부국장은 2017년 9월 2일 데일리 뉴스에서 앞으로 비닐봉투, 식품포장지의 수입·제조·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스리랑카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비닐봉투, 식품포장지 금지령을 발표함.  

 

  ㅇ 일반 소비자의 사용은 제외로 하며 수입·제조·판매 금지를 시작으로 1~2개월에 걸쳐 점차 위 제품들의 재고를 처리할 계획

 

□ 한국 기업을 위한 팁


  ㅇ 폴리에틸렌 금지 법안에 따라, 관련 시장은 폴리에틸렌의 대체품을 찾고 있음.


  ㅇ 특히 소규모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품을 포장할 식품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큼.


  ㅇ 또한 기존의 비닐봉투를 대체할 재사용 가능 쇼핑백, 박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


  ㅇ 기존의 폴리에틸렌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기성, 분해가능 제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련 재료, 장비를 소개해볼 수 있음.


  ㅇ 현재 많은 소매점에서 분해가능 봉투, 식품포장지가 부족한 상황임.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 식품포장지가 모두 소진될 경우 이 공급부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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