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ITC, 한국산 합성고무(ESBR) 산업피해 유효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08-04
  • 출처 : KOTRA

- ITC,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

- 미 상무부, 810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할 예정 - 




 

□ ITC, 한국산 유화중합고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최종 긍정 판정

 

  83 ITC는 한국·브라질·멕시코·폴란드 산 유화중합고무(ESBR: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여부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림.

   - 이번 건은 지난 2016721일 미국 Lion Elastomers LLC East West Copolymers의 반덤핑 관세 조사 요청 제소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지난 2016810일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2017216일에 덤핑 혐의 예비 긍정판정을 결정, 2017711일 덤핑 혐의 최종 긍정판정을 발표하였음.

    - 상무부는 최종 덤핑 혐의 긍정판정을 통해 대우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에 44.3%, 나머지 우리 기업에 9.66%의 덤핑마진을 책정

    - 대우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이 규정한 대로 피조사자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 적용으로 인해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판정 받음.

    - ITC의 산업피해 최종 긍정 판정으로 인해 상무부는 7일 이내(8월 10일 이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제품 HS 코드는 모두 4002.19.0015와 4002.19.0019.

 

   ㅇ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

    - 또한, ITC는 이번 산업피해 최종 긍정 판정 발표와 함께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인한 긴급 상황*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청에 본 예비판정의 관보 게재일 90일 전분까지 소급 적용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임. 지난 2017217일 상무부는 덤핑 혐의 예비 긍정 판정 발표와 함께 한국산 ESBR 수입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이라고 인정하였음.

    - ITC의 이번 긴급상황관련 한국산 제품의 무혐의 판정으로 인해 상무부가 덤핑 혐의 예비 긍정 판정에 대한 관보 게재일(2017224) 이전 불공정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된 한국산 ESBR에 대한 반덤핑 관세 소급부과는 진행되지 않음.

 

한국산 ESBR,  HS Code 4002.19.0014를 기준으로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ㅇ 미국 ESBR 수입 현황

   - HS Code 4002.19.0014를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산 ESBR의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HS Code 4002.19.0019 기준으로는 2015년 한국산 ESBR의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1위였으며, 지난해 한국의 ESBR 대미 수출량은 약 1,432만 달러로 28.88%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시장 내 점유율 2위를 기록함. 

   - 또한, HS Code 4002.19.0019 기준으로 지난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중국(대미 수출량 약 1,446만 달러)2위를 기록한 한국 대미 수출량 차이는 겨우 14만 달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HS Code: 4002.19.0014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5/16

0

총계

261.34

211.86

253.24

100

100

100

19.53

1

한국

14.59

21.39

45.93

5.58

10.1

18.14

114.76

2

멕시코

65.83

41.70

44.07

25.19

19.68

17.4

5.69

3

독일

43.94

47.12

41.78

16.82

22.24

16.5

-11.34

4

프랑스

40.19

25.23

41.20

15.38

11.91

16.27

63.3

5

스페인

32.21

24.16

28.53

12.32

11.41

11.27

18.0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HS Code: 4002.19.0019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5/16

0

총계

100.64

68.11

49.57

100.00

100.00

100.00

-27.21

1

중국

21.20

16.28

14.46

21.07

23.90

29.16

-11.19

2

한국

51.09

28.21

14.32

50.77

41.42

28.88

-49.24

3

프랑스

6.62

6.95

8.80

6.58

10.20

17.76

26.71

4

대만

6.99

10.48

6.44

6.95

15.38

12.99

-38.54

5

일본

1.95

1.31

3.04

1.93

1.92

6.14

132.2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시사점

 

  ㅇ 해당 제품의 모든 HS Code(4002.19.0014와 4002.19.0019) 기준으로 미국 내 수입 ESBR 중 한국산 비중이 높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은 잇따라 ITC와 상무부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피소 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판결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World Trade Atlas, 미국 관보, 기타 현지언론과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ITC, 한국산 합성고무(ESBR) 산업피해 유효 최종 판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