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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입 시 저가신고 통관 단속 강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7-07-20
  • 출처 : KOTRA

- 러시아 바이어, 수입관세 납부 부담 줄이기 위해 수출자에 언더밸류 요청하기도 -

- 러시아 정부, 저가신고 방지 및 세수확보 목적, 통관 및 세무조사 강화 -




□ 러시아 대법원, 저가신고(under-value) 및 추가납부 관세 환급 행정재판에서 세관 손 들어

 

  ㅇ 최근 수입자가 제기한 '세관의 관세 추가징수 불복 및 환급' 행정재판 항소심에서 러시아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깨고, 세관의 승소를 확정지은 사례가 있었음.


  ㅇ 사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러시아 업체 M사는 이란에서 피스타치오와 건포도를 수입

 - 러시아 세관은 M사의 통관서류에 적힌 수입제품(피스타치오 및 건포도) 단가가 세관이 보유한 준거가격(reference price)보다 낮음을 발견

 - 세관은 M사가 신고한 수입제품 단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격리스트 등을 요구했으나, M사는 이란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대응

 - 이에 세관은 세관 보유 준거가격에 따른 관세 부과를 결정, M사는 기존 신고가격 대비 3배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인도받음

 - 이후, M사는 세관의 '관세 추가징수 불복'에 대한 행정재판을 제기하고 '추가 납부된 관세 환급 및 소송비용 배상' 요구

 - 행정법원은 원심에서 세관이 'M사와 이란 수출자 간 거래계약에서 별다른 이상'을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M사는 원래 신고한 수입제품 단가에 맞춰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세관 측에 추가 징수한 관세 환급을 명령

 - 그러나 세관의 항소심에서 러시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가격 리스트 및 제반 서류를 받아 보유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타당한 바, 세관 요청에 따른 가격리스트 제시 및 단가를 M사가 수입통관 시점에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세관 준거가격에 따른 관세 추가 납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ㅇ 이번 사례 이후, 러시아 관세청은 '세관-수입자 간 통관가격 및 관세 납부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세관과 수입자 간 행정심판, 지금까지는 수입자에 유리

 

  ㅇ 러시아 내 지역세관은 중앙세관이 작성한 '품목별 준거가격(reference price) 리스트'를 보유, 수입통관 시 해당 리스트 내 단가를 기준으로 수입가격 신고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


  ㅇ 이에 수입자가 특정품목에 대해 세관 준거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할 경우 세관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수입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체 준거가격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 관세를 확정함.

    - 경우에 따라 세관은 통관보증금을 요구, 수입자의 물건 수령 후 해당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돌려주기도 함.

    - 그 외 압류조치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음.


  ㅇ 수입자 입장에서는 적시에 물품 수입통관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관의 물품 가격 정정 및 관세 추가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 물품을 인도받음.


  ㅇ 이후, 수입자는 세관을 대상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 환급 및 소송비용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ㅇ 세관 및 수입자간 행정심판에서는 주로 수입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았음.

    - '수입물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서 수입자는 수출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가격리스트 및 제반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제시할 수 있는 반면, 세관은 '자체 보유 준거가격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이것에 근거해 관세를 확정했다'라는 근거가 하나뿐이기 때문


  ㅇ 특히 이러한 down-value 및 사후 행정심판은 타 지역 대비 극동러시아에 특히 많은 편이며, 러시아 중앙세관도 극동지역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 

 

□ 수입물품 저가신고,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ㅇ 러시아 정부는 수입통관 시, 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 징수 및 세수 감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가신고 단속 강화를 추진 중


  ㅇ 러시아 행정법원은 최근 발생한 '세관-수입자 간 관세 추가납부 환급 행정심판' 판례를 검토하고 있음. 관세 납부에 대한 사후 행정심판이 아닌 세관의 가격 문의 시 수입자는 통관시점에 '수입신고된 가격이 타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ㅇ 그 외 러시아 정부는 관세청과 별도로 연방 세무청 주도의 단계별 세무조사 강화 추진을 통해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에는 업체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A사 세무조사 시, A사 판매제품의 원수입자·중간 공급자·유통업체 등을 동시에 모두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구조 파악 및 초기 수입 시의 저가 신고를 줄여나가겠다는 것

    - 연방 세무청은 동시에 설령 under-value로 업체가 이익을 보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걷어갈 수 있도록 해당 부분 또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ㅇ 2014년 이후 국제유가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진 러시아 정부의 가장 큰 관심 및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세수 확보'임.

    - 이에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러시아 관세청 및 세무청 등의 저가신고 근절 추진으로 수입물품 저가신고 자체도 점차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

    - 현지 바이어에게서 under-value 요청을 받을 경우, 후일에 있을 분쟁 등 방지를 위해 관련 근거서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시아 연방 관세청, 현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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