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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월부터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3-02
  • 출처 : KOTRA

- 수입화장품 수입판매기록제도 31일부터 본격 시행 -

- 관련 기업들은 사전 등록 및 기록제도 적극 활용해야 -

 

 

 

개요

 

  ㅇ 20173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進口化粧品境內收貨人備案,進口記錄和銷售記錄管理規定, 이하 ‘규정’) 본격 시행

   -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을 의미

   -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임.

   - ‘규정’은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이하 ‘질검총국’)에 의해 공고

     *  공고문: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6/201608/t20160825_472891.htm

 

‘규정’ 주요 내용

 

  ㅇ (주관부처) 중국 질검총국이 수화인 등록(備案) 감독관리 업무 총괄

   -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심사 등의 업무 담당

   -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의 감독 및 관리 업무 담당

 

  ㅇ (등록) 수화인은 공상등록(工商注冊)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 여부를 결정

   - 등록 서류에 변경사항 발생 시 수화인은 수정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수정 가능

   -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할 수도 있음.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화인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2.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법정대표자신분증명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등 사본 제출 및 원본 확인

3. 수입업체의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에 관련된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5. 경영 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 장소

6.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수량)

7.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

 

  ㅇ (등록시스템)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http://ire.eciq.cn)’을 통해 등록하고 수입 및 판매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수화인은 서면 자료 이외에도 수입식품화장품 수입상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함

   - 질검총국은 동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지난해 12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 중임.

   - 3월 시행에 앞서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수화인 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공개 및 열람요청 가능

 

중국 수입식품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http://ire.eciq.cn)

 

 

  ㅇ (수입기록)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해외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함.

   -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대리업체)가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수입화장품 수입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품명, 브랜드규격수량중량가격생산번호유통기한 및 생산일자원산지무역국가(지역), 생산가공기업 명칭 및 정보 기록 번호수출업체(대리업체명칭 및 정보기록번호검사기관목적지검사 신고 번호입국 시간보관 장소담당자 및 연락처 등

 

해외 생산기업 및 수출업체에 관련된 정보:

기업 명칭, 주소국가(지역), 담당자연락처 및 화장품 종류작성자 관련 정보 등

 

수화인이 보관해야 할 수입기록 관련 서류:

무역 계약서, 선하증권제출해야 할 해외공식증명서검사 신고서 사본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入境貨物檢驗檢疫證明)

 

  ㅇ (판매기록) 수화인은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및 리콜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

   - 화장품 수입 및 판매 기록은 화장품의 유통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단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판매, 리콜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분

내용

판매 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수량중량생산 로트 번호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판매일시, 수입업체 명칭 및 연락처화장품 회수(리콜후 처리 방식 등

리콜 기록

수입화장품 명칭, 규격수량중량생산 로트 번호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리콜 원인자기 검사 및 분석긴급 상황 처리 방식후속개선조치 등

보관 서류

구매 판매 계약서, 판매 영수증출하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자용(自用화장품 수화인은 가공 및 사용 기록과 관한 서류를 보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등록번호 취소) 수화인이 등록 신청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등록된 후 허위정보 제공상황이 발각되면 등록 번호를 취소함.

   - 수화인이 등록번호를 양도, 차용수정하는 경우 등록 번호를 취소

   -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은 수정, 보완해야 함.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의 등록 번호를 취소할 수 있음.

 

시사점

 

  ㅇ 최근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

   -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품 리콜, 기업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

   - 지난 223일 중국 상무부 등 7대 부처가 ‘중요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농상품, 식품, 약품, 특종설비(엘리베이터 등), 위험품(폭죽 등), 희토류 제품 등 상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을 제시

   -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수출입 과정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검역관리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정에 맞춰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 연구하여 수입,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함.

   - ‘규정’에 의하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임.

    * ‘규정’ 제19: 검험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록을 수정, 보완하지 않을 경우 수입화장품 검험검역감독관리조치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ㅇ 또다른 한편으로는 동 '규정'을 활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판로 확대에 유리한 수입전략을 세워야 함.

   - 기존 관리규정 상 수입화장품 수화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등록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지만, 31일부터 수입업체는 수입화장품 기본정보를 공상등록(工商注冊)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받으면 임의의 수입항구에서도 통관할 수 있게 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인민일보, 항저우일보(杭州日報)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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