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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중국 낙후업종 구조조정 본격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녹색정책] 중국 낙후업종 구조조정 본격화

- 상반기 중 징벌성 전력요금 부과 -

- 에너지표준 초과기업, 3분기 이전 퇴출 방침 -

 

 

 

 

□ 18개 업종 대상

 

 ㅇ 중국정부가 과잉생산과 에너지 과다소모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섬.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7일 에너지 소모가 국가 및 지방정부가 규정한 단위 제품당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 징벌성 전력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같은 날 공업신식화부는 18개 중점 업종의 2010년도 낙후생산 도태목표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밝힘.

  - 또한,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국토부는 대출, 토지공급 등의 차원에서 에너지 고소모 업종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징벌성 전력요금 부과

 

 ㅇ 에너지 소모량이 표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징벌성 전력요금 부과와 관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 성시 정부의 관계부서에 대해 6월 하순 까지 에너지표준 초과소모 기업 및 관련 제품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이에 따르면 에너지 표준의 2배 이상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선 도태류로 분류해 전기료를 올리는 것임.

 

 ㅇ 이에 앞서 중국은 22개 업종의 에너지 사용 표준을 공포한 바 있음.

  - 각 지방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상반기 각 기업별 주요 제품별 에너지 소모 상황을 종합해 제품당 에너지 소모량을 산출할 것으로 알려짐.

 

 ㅇ 이와 관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징벌성 전력요금 부과 폭을 결정 중에 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종래에도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일부 지방의 고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함.

 

□ 6월부터 매월 전력 사용량 체크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 표준 초과기업에 대한 징벌적 전력요금 부과조치를 6월 이전에 시행하는 외에도 6월부터는 국가가 매월 각 지역의 전력 사용량 및 전력사용 증가율 등의 지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

  -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소모 업종이 집중 분포한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력 등 에너지 공급 제한조치도 따를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공업신식화부는 27일 18개 업종의 2010년도 낙후생산 도태목표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하면서 제련,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요구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목표치를 내려 보냄.

  - 이와 관련 공업신식화부 관계자는 2010년 낙후대상 업종의 해당기업은 3분기 이전에 모두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해 고강도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함.

 

 ㅇ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당정 지도부의 핵심 지도이념인 과학전 발전관을 관철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임.

  - 이에 앞서 중국은 2009년 11월 지방정부의 업종별 생산량 감축 목표치를 명시한 ‘2009년 각 지역 낙후산업 도태임무달성에 관한 통지’(分解落實2009年淘汰落後産能任務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어 12월 22일에는 평판유리업종의 시장진입 조건을 강화한 ‘평판유리업종 진입공고관리 잠정방법’(平板□璃行業準入公告管理暫行辦法)을 공포하고 2010년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음.

 

 

 자료원 : 中國工業信息化部, KOTRA 베이징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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