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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임금, 큰 폭 상승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1-31
  • 출처 : KOTRA

 

中 올해 임금, 큰 폭 상승

- 춘절 전후로 각 지방 월 최저임금표준, 최소 10%, 최대 30%선까지 -

- 글로벌 위기 벗어나자 경쟁적 인상, 정부 소비확대 차원서 유도 -

 

 

 

 

□ 임금 인상 억제기간 지나

 

 ㅇ 경기부진으로 지난 1년 여 동안 억제됐던 중국 각 지방의 최저임금 표준이 2월 춘절(春節, 설)을 전후해 일제히 오를 조짐을 보임.

  - 중국의 대표적인 노동관계 정보망인 ‘중국노동자문망’(中國勞動諮詢網)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0년 최저임금표준 인상 계획을 밝힌 지방정부는 베이징을 비롯해 장쑤성, 창저우시, 난징시, 둥관시, 광저우시, 쓰촨성, 지린성 등임.

  - 최저임금표준의 인상폭은 최소 10% 이상이며, 최대 30%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최저임금표준이 올라가면 기본급 인상은 물론 잔업비 계산기수가 달라져 잔업수당까지 인상돼 생산현장의 인건비 상승압박이 높아지게 됨.

 

 ㅇ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 내 기업현장의 임금상승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같은 해 11월 17일 최저임금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 요율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음.

  - 각 지방정부가 속속 최저임금표준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임금상승 억제 기간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2009년 하반기 이래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혀온 것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음.

 

□ 지방별 최저임금표준 인상폭

 

 ㅇ 베이징 10% 내외

  - 베이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월 최저임금표준은 800위앤보다 낮지 않고,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4.6위앤보다 낮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시의 사회평균 임금상승률을 참고해 각각 10% 내외로 인상할 것으로 보임.

  - 빠르면 4월 1일부터, 늦어도 5~7월에는 시행될 전망임.

 

 ㅇ 장쑤성, 약 13%선

  - 장쑤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의 경우 1급지는 850위앤에서 960위앤으로 12.9%, 2급지는 700위앤에서 790위앤으로 12.9%, 3급지는 590위앤에서 670위앤으로 13.6% 각각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급지 7.2위앤에서 7.8위앤, 2급지 5.9위앤에서 6.4위앤, 3급지 5.0위앤에서 5.4위앤으로 각각 인상할 것으로 알려짐.

  - 새로운 표준은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렇게 되면 장쑤성의 최저임금은 상하이, 항저우 등지와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이 됨.

 

 ㅇ 난징시, 약 13%선

  - 난징시도 월 최저임금표준을 2월 1일부터 850위앤을 960위앤으로 12.9% 인상함.

 

 ㅇ 광둥성 주요도시는 최고 30%선

  - 광저우시 총공회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08년 1월 15일부로 적용된 현행 880위앤의 월 최저임금표준이 1000위앤 또는 1020위앤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인상폭이 13.6~15.9%에 달할 것으로 보임.

  - 2008년 690위앤에서 770위앤으로 11.6% 인상한 바 있는 둥관은 최근 노동력 유실이 심각해, 2010년 900~1000위앤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인상폭 약 17~30%).

 

 ㅇ 쓰촨성, 15~22%선

  - 쓰촨성은 2007년 12월 26일부로 적용된 현행 650위앤(1급지), 550위앤(2급지), 450위앤(3급지)을 각각 100위앤 내외로 올려 급지별로 인상폭이 15.4%(1급지), 18.2%(2급지), 22.2%(3급지)에 달할 전망

  - 새로운 최저임금표준 적용시기는 2010년 춘절 이후가 될 전망이나, 정확한 시점은 2월 하순 통계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나온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짐.

 

 ㅇ 이 밖에 장쑤성 창저우시는 월 최저임금표준을 2월 1일부터 850위앤을 960위앤으로 12.9% 인상하며, 지린성도 5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을 적용할 예정임.

 

□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1) 경과

 

 ㅇ 중국은 1980년대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왔으나, 법률적 장치로 정비돼 공식화된 것은 1993년 노동부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이 공포된 이후임.

  - 1993년(도입기) : ‘기업최저임금규정’과 ‘임금지급규정’ 등이 나왔으며, 상하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함(당시 210위앤).

  - 1994년(확산기) : ‘노동법’ 제 48조에 최저임금보장제도 시행 방침을 명시했으며, 베이징(당시 210위앤), 산둥(170위앤), 하이난(180~280위앤)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함.

  - 2004년(정착기) : 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규정’을 공포, 시행(3월)하면서 1993년 이래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했고 같은 해 11월 시짱자치구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하면서 중국 전역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됨.

  -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 내 기업현장의 임금상승 압박이 최고조에 달함.

  -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같은 해 11월 17일 최저임금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 요율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사실상 잠정 유보함.

 

 2) 특징

 

 ㅇ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보장성(기본생활 보장), 강제성(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 거시경제조절기능(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취업압력 완화) 등의 특징을 가짐.

 

 ㅇ 중국은 이 같은 일반적 특징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시기는 세계 최초인 뉴질랜드(1894년)보다 100년 가량 뒤졌으나, 경제성장과 물가급등 요인으로 인해 임금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최저임금제도의 모델은 중앙정부가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지방별로 차등 표준을 적용하는 혼합형임(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 전국 통일형).

  - 최저임금액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도 중국의 특수성임.

 

 3) 주요 내용

 

 ㅇ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에 제공한 정상적 노동에 대해 회사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선(minimum)의 노동보수'를 의미함(최저임금규정(2004.3.1. 시행) 제 3조).

  - 적용 대상은 국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영기업 등 중국 내 위치한 모든 형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임(최저임금규정 제 2조).

  - 각 지방정부는 최저임금표준 시행 후 여건 변화에 따라 2년마다 최소 1회 조정함(최저임금규정 제 10조).

 

 ㅇ ‘최저임금규정’ 제 12조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아래 3개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잔업비

  - 야간교대조 수당, 고온 및 저온·갱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과 조건에 따른 수당

  -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

 

 ㅇ 이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노동자보험 등이 포함됨을 의미함.

  - 잔업비, 특수작업수당, 법적 복리대우(복리대우란 '회사가 급식보조, 주택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노동자의 비현금성 수입'을 의미)는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돼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4) 지급 조건

 

 ㅇ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의무 이행’이 전제돼야 함.

 

 ㅇ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 혼상례 휴가, 출산육아휴가, 피임수술휴가, 사회활동 참여 등의 기간은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함.

 

 ㅇ 견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하며,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귀착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는 최저임금표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음.

  - 그러나 노동자의 결근, 질별 또는 비공무 상해 등 본인 귀착사유 발생 시 회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음.

 

 5) 처벌 조항

 

 ㅇ 회사는 소재지의 최저임금표준이 발표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전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함.

 

 ㅇ ‘노동계약법’ 제 85조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에는 체불액의 50~100% 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자료원 : 中國勞動諮詢網,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KOTRA,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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