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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제도 강화와 적용품목군 분석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08-2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제도(SNI) 강화와 적용품목군 분석

 

보고일자 : 2007.8.28.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제도 개요

 

 ○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가 올해 7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됐음.

 

 ○ 이 제도는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2007년 7월 1일 자카르타 항만세관 통폐합시 시행돼 수입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 물론 일본-아세안 EPA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 자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가는 제스처를 취해 왔음.

 

 ○ 그러나 이런 인도네시아 외교부나 무역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맞물려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항만세관 통폐합·통관규정 강화·FTA관세율 적용 지연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이 도입되면서 FTA로 활짝 열릴듯 했던 인도네시아 시장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임.

 

□ SNI 확대 적용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1) 적용 제품의 경쟁력 확보, 2) 제품의 안정성 확보, 3) 소비자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4) 외국과의 표준화 상호인증 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확대적용 품목군의 제품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생산공장이 소재한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 궁극적으로는 내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으로 판단됨.

 

□ SNI 주관부서 및 적용품목

 

 ○ 이 제도의 시행 주관부서는 무역부 해외교역총국(DIREKUR JENDERAL PERDAGANGNAN LUAR NEGERI)의 품질심사국(DIREKTUR PENGAWASAN DAN PENGENDALIAN MUTU BARANG)이라고 함.

 

○ 적용 품목군

 - 이 제도의 적용품목군은 총 34개 제품군으로 초반에는 전자제품 전체에 대해 SNI를 적용하고,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검사를 수행하고 인증을 부여한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었음.

 - 그러나 실제 발표된 품목군에서는 일부 조정이 이뤄졌는지, 하기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1) 밀가루

   2) 백열 전구

   3) ~ 17 ) 비료 관련 제품군

   18) 승용차 타이어

   19) 트럭 및 버스 타이어

   20) 소형 트럭용 타이어

   21) 오토바이용 타이어

   22) 자동차용 튜브

   23) 전기 스위치

   24) 소켓, 플러그

   25) MCB

   26) 선풍기 (STAND 형 및 환풍기등의 모든 가정용 선풍기 포괄적 포함 )

   27) ~ 28) 승용차용 강화 유리

   29) ~ 34) 시멘트 관련 제품군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당 제품군이 매 3개월 단위로 UPDATE 된다고 하므로 수시로 해당제품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대처해 갈 필요가 있음.

 

 ○ 상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수출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SNI를 취득해야 한다.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원래 SNI제도의 강화는 지난 해부터 전자제품 분야에 중국산 등이 밀수품으로 반입되거나 중고부품들이 유통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므로 이를 막기위해 국가표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예견됐던 제도임.

 

 ○ FTA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는 2개월째 실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국산 보호를 위한 표준제도는 사전예고도 없이 즉각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근 FTA를 통한 자유무역흐름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자국시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 품목의 확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품질 규제를 우리 상품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면 변화된 제도에 신속하게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자료원 : SPL LOGISTICS 김하현 사장(자카르타 무역관 통관분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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