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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석탄ㆍ철ㆍ납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 북한정보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7-08-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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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한산 석탄ㆍ철ㆍ납ㆍ수산물 전면 금수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이전에 중국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오는 9월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임.
-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1718위원회에 입증해야만 반입을 허용함.< 중국 상무부ㆍ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40호 >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수입금지 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로 지난 6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포함돼 있는 품목들임.
< 중국의 대북 수입 금지 품목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 3,440만 달러임. 이 중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5억 3,272 달러로 58.2%를 차지함.
-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094만 달러로 전체에서 47.5%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 7,441만 달러(2.8%), 철 2,223만 달러(0.8%), 납 및 납광석 6,263만 달러(2.4%), 수산물 1억 9,251만 달러(7.3%) 등임.
-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8억 4,400만 달러이며 이번 금지품목은 56.1%에 해당하는 액수임.< 금지대상 품목의 수입 동향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시사점
○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음.
-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과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 금지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조치를 취했음. 이어 올해 1월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바 있음. 이에 더해 올해 2월 석탄수출이 전면금지되며, 이번에 철, 철광석, 납, 납광석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랐음.○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 6천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
- 이번 조치로 북한의 수출액이 약 60% 가량이 줄면서 적지 않은 자금차단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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