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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법으로 보다 편리해진 은행 서비스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경미
  • 2017-01-20
  • 출처 : KOTRA

- 2017 2 6일부터 시행 -

- 이용자 입장에서 쉽도록 변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로의 진화 기대 -

 

 

 

□ 프랑스, 마크롱 법으로 주거래 은행 이동성강화

 

  ㅇ 2017 2 6일부터 변화를 맞는 은행업계

    - 지난 2015 8월 공포된 마크롱 법에 따라, 2017 2 6일부터는 고객들의 거래 은행 이동이 쉬워짐.

    -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이동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한정돼 비교적 신속하게 옮길 수 있고, 정보(주소와 같은 필수 개인정보 및 공과금, 자동이체 등 정보) 이동 역시 새로운 은행에서 다 처리하게 변경됨.

 

마크롱 법(Loi Macron)

 

 

자료원: 렉스프레스 렁트르프리즈(L'Express L'Entreprise) 보도 자료


-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채택해 일명 마크롱 법이라 불리는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 즉, 경제개혁법은 2015 8 7일부로 공포됐고, 308여 개의 조항이 있음. 이 중 60%는 공포 후 즉각 적용됐으며, 40%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함

- 이 법은 자유화하고, 투자하고, 일하게 하자세 가지 큰 원칙 하에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샹젤리제 등)에 한해 1년 내내 일요일 및 야간 영업을 허용한 것임.

- 한편, 마크롱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서 근무한 은행가 출신으로,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엘리제 궁에 입성해 2014 36세의 나이에 재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임. 중도 좌파 사회당 정부 내에서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개혁법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임.

- 그는 38세의 나이인 2016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11 16일 프랑스 대선(2017 4)에 출마를 선언하여 현재 무소속에 엉막슈(En Marche, 움직이는)’ 모토로 대선을 준비 중임.

   

  ㅇ 한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으로, 최대 22일 안에 가능

    - 프랑스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적 요소가 많고 정교해 계좌 개설 및 이체, 해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며, 때때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그러나, 경제개혁법인 마크롱 법시행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계좌증명서와 위임장만으로 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돼 편리함이 배가됨.

    - 이에 따라, 은행 업계에서는 자사로 거래이동을 유인하기 위한 계좌유지, 당행/타행 계좌이체, 현금이체 등 수수료 인하, 신상품 출시 등 고객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해짐.

 

마크롱 법으로 단순해지는 거래은행 변경 절차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보도자료

 

□ 프랑스 업계 내 반응 및 대응

 

  ㅇ 은행업계, 새 서비스로 업계 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

    - 프랑스의 주요 은행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법 시행에 대해 자사의 고객관리와 서비스에 자신감을 보이며, 보다 자사에 유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임.

    - 프랑스 악사 은행(AXA Banque) 관계자는 "2017년에 시행되는 이 마크롱 법은 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고객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1 1일부터는 분기별 일정액 사용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무료발급을 시행함.

    - BNP파리바(BNP Paribas)의 경우, 법안 시행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하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며, 새롭게 이동해온 고객에게는 1년간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 "현재 6만 여 명의 고객들이 법안을 통한 거래이동 촉진 덕에, 8만에서 9만 여 명까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임.

    - 한편, 주요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의 계열사인 부르소라마(Boursorama)의 경우, 이 마크롱 법을 톡톡히 활용하기 위해 젊은 고객층과 새로운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준비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 계열사인 우체국은행의 경우, 이번 법안에 맞추어 은행거래 이동전담 부서를 만들어 활동이 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접촉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행정처리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조금 더 효율적인 노선으로 

    - IP TV 도입, 4G사용,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점차 신기술 이용과 활용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프랑스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여가활동을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시스템과 업무에서도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됨.

    - 경제개혁법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 외에도, 의료분야나 노동, 일반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ㅇ 금융, 통신, IT업계 등 분야 간 융합이 대두될 것

    - 이 경제개혁법으로 인해 은행업계가 보다 자유화되는 한편, 통신업, IT업 등 산업 간 융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서비스 및 공유 플랫폼 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대표적으로 프랑스 내 대표 통신사인 오랑쥬(Orange)사가 통신사로서 갖춘 고객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오랑쥬 뱅크(Orange Bank)로 은행산업에 진출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악사 뱅크(AXA Banque) 같은 경우, 100% 모바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뱅킹아이템을 이미 3년 전부터 도입해 현재 2만7000여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실험적인 모델들을 거쳐 향후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기획하는 금융 또는 보안 서비스 관련 앱 및 시스템, 신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은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프랑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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