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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경미
  • 2017-01-16
  • 출처 : KOTRA

-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프랑스의 각종 규제 및 가이드라인 -

- 환경, 사회, 공공요금 관련된 시행사항 정리 -

 

 

 

□ 프랑스,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ㅇ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일부 규정(규제)들

    - 프랑스에서 2017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는 환경, 공공요금, 노동, 교통 등과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조사해 정리했음.

    - 가급적 우리 기업들이 수출 및 투자 관련성이 있는 사항들 위주로 뽑아보았으며, 필요 시 해당 법령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녹색(환경, 건강)의 프랑스를 위해

 

  ㅇ 비닐(플라스틱) 봉투 규제 범위 확대

    - 지난 7월부터 금지됐던 슈퍼마켓 등지에서의 1회용 얇은 비닐봉투 사용이 올 1월부터는 과일 및 야채 범위로까지 확대 금지됨.

    - 이에 따라, 정육점이나 야채가게 등에서 상인들은 얇은 비닐봉투를 제외한 종이, 천, 바이오 소재, 재활용 가능한 봉투들만 취급할 수 있게 됐음.

 

  ㅇ 정비소에서 거래 가능한 자동차 중고부품

    -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중고부품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됐으며, 미시행 시 1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중고부품 거래 조치는 운전자들에게 새 제품 대비 30~50% 가량이나 저렴하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어 희소식이 될 수 있으나, 정비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임. 한편, 모든 자동차 부품이 중고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네트, 문이나 창문, 제동 시스템이나 제동장치는 안전 조치상 거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살충제, 일반 상점에서 구입 불가

    - 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녹지에 뿌리는 살충제 판매가 중단돼 사용이 어려워짐.

    - 살충제는 일반 가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됐고, 바이오 검사를 거친 제품이나 약한 위험성을 지닌 살충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증 받은 판매자를 통해 지침을 받는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됨.

    -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이행 관련, 숲이나 공원 등 공공 녹지를 관리를 위한 살충제 사용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단, 운동장과 묘지에서만 살충제 사용이 허용되며, 이 사용 역시 2019년에는 개인적 용도를 위한 판매는 금지될 예정임.

 

  ㅇ 전기 차량(스쿠터, 자동차 ) 구매 할인 혜택

    - 대기오염에 원인이 되는 디젤은 1월 1일부터 더 비싸짐. ℓ당 4센트(50원가량)이 인상됐으며, 휘발유는 경유와 마찬가지로 휘발유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80%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예정

    - 전기 2-3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0유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10년 이상 오래된 디젤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량을 사는 경우 1만 유로 보조금이 지원됨.

 

  ㅇ 식품의 원산지 표기 범위 확대

    - 1월 1일부터 고기나 우유를 기본 재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 및 유제품(냉동피자, 커틀렛, 라자냐 및 요거트, 치즈 등)의 경우, 사용된 고기와 우유의 원산지를 밝혀야 함.

    - 몇 년 전 큰 문제가 됐던 말고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원산지 기재 요구가 쇄도. 정부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고기가 최소 8% 이상이 들어간 경우가 대상임.

    - 이를 위해 납품하는 대형 유통망을 비롯한 유통업자, 생산 및 가공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 조치는 프랑스 내 2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요금, 법인세 등

  

  ㅇ 공공요금: 우표,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 인상

    - 우표가 유형에 따라 70센트(약 900원)에서 85센트(약 1050원)가량 인상됨.

    - 또한, 프랑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국 평균 0.76% 인상됨. 가장 많이 오른 곳(1.2%)은 A89번 도로로 보르도와 리옹을 잇는 고속도로이며, 가장 적게 오른 곳(0.57%)은 프랑스 중서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임.

    - 한편 가스요금 관련, 프랑스 내 약 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엔지(Engie, 구 GDF 수에즈)사가 원자재가 인상 및 관련 세금 적용에 따라 요금을 5% 이상 인상함.

 

  ㅇ 기업 광고에 대한  ‘유튜브 세’ 신설 등

    - 기업 광고 관련, 새롭게 징수하는 세금에는 이른바 ‘유튜브 세’로 불리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광고에 대한 세금도 포함됨.

    - 금융 거래세(토빈세)의 경우는 0.2~0.3% 인상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한 일부 기업(연매출 7000만 유로, 순이익 7만5000유로 미만)에 한해 법인세 비율이 33.33%에서 28%로 경감되고, 설립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해줌.

    -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외국계 모든 그룹의 배당금에서 3%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 노동, 이혼 등 사회 이슈

 

  ㅇ 차량 이용 관련 주의사항

    - 차량 앞 유리창 등을 어둡게 하는 선팅이 도로 안전을 이유로 금지됨. 차량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을 감점

    - 또한,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 이전과 달리 실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를 위해 당국에 운전자 정보 제출이 필수사항이 됨. 이에 사측에서는 실 운전자를 추적해 45일 이내에 운전자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ㅇ 합의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

    - 상호 합의이혼의 경우, 더 이상 법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짐. 변호사와 공증인을 통해 등록된 이혼 합의사항이라면 충분함. 이는 매년 합의이혼으로 6만 건의 이혼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시행됨.

 

  ㅇ 최저임금(SMIC) 0.93% 인상

    - 9.67유로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는 9.76유로로 0.93% 인상됨에 따라, 한 달에 세전 기준으로는 1480.27유로를, 세후로는 1153유로로, 월 11유로를 더 받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변하는 환경에 대한 사전 숙지 필요

    -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COP)의 중심에 있는 만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으며, 이 산업(신재생, 재활용, 친환경 시스템 등) 및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생물다양성 회복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용품(접시, 포크, 칼, 면봉 등) 사용도 전면 금지되는 만큼, 프랑스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환경보호, 건강을 위한 녹색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 활성화, 수출 기회 창출, 고용 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임.

 

  ㅇ 2017년에 있을 정치/사회적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대선과 총선으로, 그로 인해 여러 국내외 이슈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가 올해(4, 5월) 진행됨에 따라, 새 정부로 나타날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유연성 있게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또한 브렉시트 여파, 테러 위협, 이민자 등 프랑스가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정책들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주요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르빠리지앵(Le Parisien), 르몽드(Le Monde)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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