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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이집트 정부, 중국산 수입규제 강화 시사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7-08-31
  • 출처 : KOTRA

이집트, 중국산 수입규제 강화 시사

- 상반기 중국대상 반덤핑조사 3건, 일부품목 통관보류조치 등 -

 

보고일자 : 2007.8.30.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요

 

 ○ 2006년 이집트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50억 달러로 늘려 1위 교역 대상국이 되도록 양국간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 난립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높아짐..

 

 ○ 이집트 상무부도 올 하반기 들어 국제 무역규범을 기준으로 이집트 산업에 피해를 주고 국민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이집트의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집트 현지 언론에서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고, 이집트 세관과 상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 요소가 보이는 중국 기업을 블랙 리스트로 작성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관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음.

 

 ○ 2006년 이집트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대 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저가 중국산 제품 진출에 따라 이집트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체의 불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정부가 직접 중국산 수입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 되고 있음.

 

이집트의 대 중국 교역 현황

자료 : 이집트 통계청

 

□ 이집트의 대 중국 수입규제 현황

 

 ○ 올 6월 30일 기준 이집트의 국가별 총 반덤핑 발동건수는 31건으로 중국은 9개 품목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아 이집트의 반덤핑 발동건수 중 중국제품이 29%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9개의 반덤핑 판정 중 상반기 중 4건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거나 일몰심사 후 재 연장 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 이집트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이집트 대 중국 수입규제 세부내역 (07.6.30 기준)

품목명

HS Code

반덤핑 관세율

발동일자

자동차 타이어

4011 10 00

4011 20 00

67%~195%

07.5.29

도자제 용품

6911/12/13/14

268%

03.2.25

일차전지

8506 10 10

228%

04.6.14

램프

8539 22 10

69~342%

05.3.17

기타 자물쇠

8301 40 10

104%

07.2.26

교류 전동기

8501 40 10

8501 51 10

8501 52 20

67~73%

06.2.4

형광램프

8539 22 10

80%

06.8.30

연필 및 칼라펜

9609 10 00

9609 90 00

115~233%

07.5.23

볼펜

9608 10 00

0.0185달러/개

07.1.22

자료 : WTO, 이집트 상무부

 

□ 향후 전망

 

 ○ 2007년 상반기 중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제품은 컬러사인펜,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 목재용 나사 3개 품목으로 이집트 제조기업이 수입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전망됨.

 

 ○ 반덤핑 관세와 함께 수입 통관시 중국산에 대한 규제강화도 예상됨. 이집트 상무부 산하 수출입 관리청에 따르면 1~7월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총 831건의 식품 수입 중 15건이 통관 금지됐고 ‘1~6월중 산업재 수입 6287건 중 수입통관이 금지된 건수가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라시드 장관은 현지 언론인 Dail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이 중요하지만 이집트 소비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가격 공세와 비위생적 식품을 이집트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임을 암시

 

 ○ 이집트에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구매력이 약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침투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모조품, 낮은 품질에 불만을 가지거나 자국산 경쟁 제조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이집트 자국산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제품의 수입규제가 더 강화될 것임.

 

 

정보원 : 이집트 상무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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