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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한국산 연벽사각파이프(LWR) 미국서 반덤핑 피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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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 6. 28
이정선 워싱턴 무역관
□ 사건 개요
ㅇ Allied Tube & Conduit사 등 11개 미국 LWR 국내 생산 기업은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중국 및 터키산 연벽사각파이프(LWR; Light -Walled rectangular)가 공정가 이하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6월 27일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장 제출
- 중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제소도 병행
- 참고로 상기 제소업체들은 지난 2003년에도 멕시코와 터키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였으나, 미 무역위원회가 수입산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최종 판정함으로써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자동 종료
(단위 : 백만불)
수입국명
2004
2005
2006
캐나다
329.18
321.02
309.16
멕시코
113.28
136.81
137.82
중 국
10.05
41.94
96.80
터 키
33.73
72.55
80.72
한 국
43.99
49.86
70.19
대 만
19.27
24.05
35.68
핀란드
9.95
9.07
13.84
일 본
5.45
4.53
12.31
이탈리아
9.03
5.57
10.09
브라질
7.06
4.31
6.41
기 타
13.96
11.83
15.16
총 계
594.94
681.54
788.19
주 : HTSUS 7306.60 기준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술한 2003년 멕시코, 터키산 반덤핑 제소시 조사대상품목으로 지목되었던 품목(7306.60.50)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임.
주 : 2007년 이후 수입 통계는 모두 0으로 집계되어 상기 표에서 제외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6년 전년대비 40.79%를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나타냄.
ㅇ 제소 내용
- 동 제소장 내용은 외부에 미공개 상태이나, 한국 피소 기업은 3개사인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진행 절차
ㅇ 제소장이 제출 된 후 20일 이내 상무부는 제출된 제소장을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미 무역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면 미무역위원회는 제소장 접수 후 45일 이내 예비 피해판정 결과를 발표. 부정 판정일 경우 조사는 자동 종료
ㅇ 피소업체는 신속히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자료원 : USITC,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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