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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청 사무관에게 듣는 관세 및 통관 이야기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8-12-08
  • 출처 : KOTRA

- KOTRA 방콕 무역관, 201811월 태국 관세청 사무관 초청 인증스쿨 진행 -

- 수입물품 임시통관 시 관세 및 세금 일체 면제되나, 인증 등 물품허가 및 규제 관한 사항 면제되지 않음 유의 -

 

 

 

□ 관세청 초청 인증스쿨 개요

 

  ㅇ 행사명: KOTRA 방콕 무역관 태국 관세청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2018 11 14(), 오전 10~오후 12, KOTRA 방콕 무역관 대회의실

 

  ㅇ 개최 배경 및 목적: 태국 관세청 콜센터를 통해서는 관세 및 통관 관련 심층 상담이 어려운 바, 관세청 공무원 초청세미나를 진행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 시간 마련

 

  ㅇ 주최: KOTRA 방콕 무역관

 

  ㅇ 연사: Mr. Warasit Muangkoom 1

 

  ㅇ 참가자: KOTRA 방콕 무역관 현지직원 전원 및 태국 진출 한국 기업

 

태국 관세청 사무관 인증스쿨 진행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 촬영

 

□ 인증스쿨 주요 내용

 

  ㅇ 태국 내 수입업체 등록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용도 무료임.

    - 이로 인한 등록 난입 또는 사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수입상 등록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이 정지됨.

    - 수출 시 세관 브로커를 활용하는 경우 자격증 번호 및 부가가치세 ID(Por.Por.20)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 가격산정방식으로 수출국에서의 거래가격, 동일 물품 거래가격 등 총 6가지 중 한 가지를 사용함.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업체는 인보이스 등을 통해 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태국 소재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한 모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관세청에서 제시된 거래가격을 불인정할 권리가 없음.

 

관세 평가방식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ㅇ 관세에 관한 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관세법 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됨. 1장에는 관세 해석을 위한 일반규정이 서술돼 있으며, 2장에는 수입관세, 3장에는 수출관세, 4장에는 관세 면제품목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음.

 

관세법 시행령 구성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ㅇ 2014 8월부터 태국 관세청은 전자시스템(e-Customs)을 통해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입항 보고, 선하증권, 수입허가서를 전산 입력하고 수수료(1회당 200)를 지불한 뒤 통관이 가능함. 사전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음.

    - 시스템 승인 이후 화물이 그린 라인(Green Line)에 해당할 경우 화물보관이 즉시 해제됨. 레드라인(Red Line)에 해당 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쳐 화물이 인도됨.

 

통관절차 도식도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 관세청 초청 인증스쿨 질의응답

 

  ㅇ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부탁

    - 사전확인제도는 세관고시에 의해 적용됨. 사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관세관계, HS코드 분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3가지에 한함. 원산지 증명서 문제는 발급기관인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세관의 소관이 아님.

    - 물품 수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가능함. 신청서는 태국어로만 작성 가능하며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인의 서명이 배서돼야 하므로, 에이전트 또는 잠재 수입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실제 수입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전확인 판정은 30일 영업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결정 내용은 2년간 신청자(수입업체)에 한해 유효하고 수수료는 건당 2000밧임.

 

  ㅇ 수입물품 임시통관 시 면세 범위 및 주의사항은?

    - 수입물품 임시통관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며 19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됨. 임시통관물품은 물품소지자와 병행해 태국으로 들어온 뒤 동일 상태 및 수량의 품목을 6개월 이내 재반출(Re-export)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물품은 입국자의 입국일보다 최대 1개월 먼저 반입될 수 있으며, 특수상황 발생 시 관세청장의 허가 하에 6개월 이상 태국에 머무를 수 있음.

    - 태국 관세청에서 수입물품 임시통관 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VAT, 7%)와 소비세(납부 대상인 품목의 경우) 일체가 면제됨.

    - 임시통관을 위한 준비서류로는 임시통관허가서, 수입신고서 초안(Form Gor.Sor.Kor 99/1),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입허가서 또는 인증서류(해당 시)가 있음.

    - 주의할 사항은 세관에서는 관세와 세금 일체를 면제해주지만,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개별 당국의 인증, 허가(라이선스)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님( 실무상 임시통관 시 태국식약청 인증은 불필요).

    - 수입물품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가격의 1.2배 상당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며, 보증금은 현금 예치 또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 형식으로 납부 가능

    - 전시회 물품의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주최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시품이 사용될 장소 및 전시회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ㅇ 에이티에이 까르네(A.T.A Carnet)의 장점 및 사용 조건은?

    - A.T.A Carnet는 수입허가서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임.

    - A.T.A Carnet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는 사용이 불가

    - 태국 내 A.T.A Carnet 활용 보증은 태국상공회의소(Thailand Chamber of Commerce)에서 담당하고 있음.

    - A.T.A Carnet는 상업용 샘플의 수입 및 광고 자재 수입, 전문장비의 임시 수입, 디스플레이/전시회/박람회/회의 참석, 과학실험용 장비의 임시 수입의 4가지 경우에 활용 가능

    - A.T.A Carnet 활용 물품의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A.T.A Carnet 서류, 재수출 장소가 명시된 A.T.A Carnet 활용요청서, 인증 및 허가(해당 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함.

 

  ㅇ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 무역촉진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2017220일부로 발효돼, 물품 도착 전 세관통관을 위한 수속 가능

    -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 도착 24시간 전부터 해당 항구에서 수속이 가능하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발 화물의 경우 6시간 전부터 가능),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기 착륙 1시간 이후부터 수속이 가능해짐.

    - 육상운송 물품은 사전 수속대상이 아님.

 

□ 시사점

 

  ㅇ 태국 관세청 연사는 통관 관련 4대 원칙으로 관세법 및 하위규정 준수,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수입허가서 제출, 적정 관세 납부를 꼽았음. 세미나를 통해 태국 관세청에서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태국 통관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운영, 물품 도착 전 통관 수속 진행, 신관세법 발효 등이 이루어짐. 현재까지는 수입업체 등록이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수입자 등록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등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가 분명치 않거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제도의 활용이 권장됨.

    - 사전확인제도 활용 시 통관이 지연 및 물품 계류에 따른 창고 보관료 납입 등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음.

 

  ㅇ 임시통관물품의 경우 반입 수량과 상태 그대로 재반출할 것이 요청되나, 전시회 등에서 반입물품을 일부 판매하고 일부만 재반출할 경우 판매 또는 배포한 수량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 재반출 가능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관세청 사무관 초청 인증스쿨 발표자료,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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