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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 법안 가결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3-27
  • 출처 : KOTRA

- 네일업소에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 게시 및 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

- 미 식약청,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장갑 사용 권고 -

 

 

 

□ 뉴욕주 상원, 네일업소 UV램프 규제 법안 가결

 

  ㅇ 뉴욕주 상원은 2018년 3월 5일 네일업소에서 컬러젤 매니큐어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UV램프에 대한 규제법안을 가결함.

  - 매니큐어 건조용 UV 램프는 태닝베드(tanning bed)에 비해 자외선 노출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유사한 정도의 피부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제기됨.

 

  ㅇ 법안 주요 내용

    - UV 네일 건조기는 200~400나노미터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해 손톱을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된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UV 네일 건조기가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일업소는 손님이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건국이 작성한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을 게시해야 함.

    - 뉴욕주 보건국은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표하도록 명시함.

    - 규제안 원문 링크: http://legislation.nysenate.gov/pdf/bills/2017/S565

 

  ㅇ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하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

    - 뉴욕 네일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네일업소에서 UV램프를 활용한 건조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UV 네일 건조기

 

자료원: Amazon.com

 

□ 업계 반응 및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ㅇ 미국 피부암 재단(The Skin Cancer Foundation)은 UV 네일 건조기는 조기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며 태닝베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함.

    -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20분 전 브로드 스펙트럼(UVA/UVB) 선스크린을 바르도록 권고

    - 젤 매니큐어가 아닌 일반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건조시키고 건조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기가 적절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자외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손톱만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 장갑을 착용하거나 SPF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후 10분 미만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함.

 

  ㅇ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네일업소 대부분이 이미 UV램프 대신 LED램프를 도입했으므로 이 규제안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힘

    - 피부암 재단은 일부 네일 건조기를 LED 램프라고도 지칭하지만, UV 램프와 LED 램프 모두 자외선을 방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LED 램프를 사용하는 네일업소에도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수입동향

 

  ㅇ 2017년 기준 미국의 UV 네일 건조기를 포함한 기타 건조기(HS Code 84193900) 수입시장 규모는 2억1,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성장함.

 

  ㅇ 국별로는 일본이 미국 수입시장의 약 17.1%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16.2%), 독일(15.8%), 이탈리아(13.0%), 캐나다(10.7%) 등이 주요 수입국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기준 687만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제 8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6.9%의 큰 성장을 시현함.

 

미국 UV 네일 건조기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419390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전체

194

168

217

100.0

100.0

100.0

29.6

1

일본

9

17

37

4.7

10.2

17.1

116.5

2

중국

19

17

35

9.8

9.9

16.2

111.0

3

독일

36

35

34

18.3

20.7

15.8

-0.9

4

이탈리아

29

25

28

14.9

15.1

13.0

11.9

5

캐나다

19

19

23

9.6

11.4

10.7

21.4

6

영국

19

14

12

9.7

8.6

5.5

-16.6

7

네덜란드

6

3

8

3.1

1.9

3.6

142.8

8

한국

6

4

7

3.3

2.5

3.2

66.9

9

멕시코

9

5

6

4.9

2.9

2.6

13.8

10

오스트리아

4

5

4

1.9

2.9

1.9

-16.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 정책 및 유의사항

 

  ㅇ UV 네일 건조기(HS Code 84193900)의 수입관세는 무관세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 램프를 방사선 방출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성능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제는 없음.

 

  ㅇ 인증 요구사항으로는 미국 전파위원회의 FCC 인증 필요

 

□ 시사점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뉴욕주의 규제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내 타 지역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UV 네일 건조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규제 수립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유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절한 강도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CE 인증 등 믿을만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

    - UV 네일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젤 네일 건조기 또는 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 식약청이 UV 네일 건조기 사용 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용 장갑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 발효 이후 네일업소의 자외선차단제 및 장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현재, 미국 네일업소에서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나 장갑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

    - UV 네일 건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가 발효될 경우 네일업소용 자외선차단제와 손끝이 뚫린 UV 네일 건조기용 장갑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전망

 

UV 네일 건조기용 장갑

 

자료원: Amazon.com

 

 

자료원: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안, 미주 중앙일보, The Skin Cancer Foundation, 미국 식약청(FDA), World Trade Atlas, 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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