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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칠레 화장품 시장진출과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12-06
  • 출처 : KOTRA





이재걸 칠레 테트라씨사 법인장


최근 몇 년간 한류 문화와 뛰어난 가성비로 인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남미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남미 시장은 지리상의 문제, 문화적 이질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낮은 소득 수준, 화장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지만 최근 사드(THAAD)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약 1800만 명 인구의 칠레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단일시장으로서의 매력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남미 국가 중 1인당 국민 소득 및 화장품 구매액이 가장 높아 국제적 브랜드인 로레알, 에스티로더, 맥(MAC) 등은 칠레를 남미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남미의 섬이라고 불리는 칠레는 화장품시장에서도 관련해서도 독특한 시장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 관계자와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칠레 시장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① 색조 중심의 시장이나 점차 기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이 커지고 있음.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 미디어가 부족함. 전반적인 트렌드가 느리고 새로운 브랜드 및 제품 선정에 보수적임.

   기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아이디어 상품이나 로레알 등 국제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확실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택적 제품 중심의 접근 필요

   중국산 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저가·저품질 제품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가 중요함.

  중간거점 유통업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박리다매 형태의 시장 전략은 적절하지 않음.

   빈부 격차가 매우 크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제품 선택의 기준(가격, 품질, 브랜드, 구매처, 제조국 등)이 극명하게 갈리므로 대상 구매층에게 집중한 제품 선정,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한류 문화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구매력이 매우 약한 계층으로 한류에 편승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함.

   화장품에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임.

 

신생 회사로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의 브랜드 선정 및 판매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부 대형 회사의 경우에는 시장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품 종류, 최소 주문 수량(MOQ)을 요구하거나 현지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요구하는 내부정책으로 초기 시장진입을 하는 신생업체에는 큰 부담이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등록을 위한 서류 미비, 마케팅 자료 부족, 제품 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됐다. 철저한 시장 진입 및 판매 전략에 대한 몇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판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규모가 작다 보니 신뢰할 만한 통계나 시장 분석 보고서 등이 거의 없어, 시장 분석 및 소비특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보수적인 시장 문화는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 담당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기존 거래업체가 아니면 미팅의 성사가 어려워 담당자와 네트워크가 있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활용해야 한다. 구매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해당 제품의 칠레 내 독점 판매권(Exclusivity)과 공공보건청(ISP) 등록 여부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칠레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조사의 경우 기존 화장품 수입·유통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칠레 역시 화장품의 등록 및 통관 절차가 일반 약품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현지 공공보건청(ISP)에 화장품 등록 및 수입을 위한 기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장품 등록을 위한 요건

    - 현지 법적 대리인(Representante Legal)이 있는 현지 법인 또는 지사

    - 화장품 수입 또는 제조 관련업 등록

    - 위생청(SEREMI)에 등록된 화장품 보관용 창고

    - 화장품 관련 학위가 있는 화학자(Químico Farmacéutico)

 

  화장품의 구분

    - 일반 화장품: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모든 제품 중 저위험성 화장품과 위생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

    - 저위험성 화장품: 고체 비누, 매니큐어, 매니큐어 제거제, 탈모 왁스, 헤어 스프레이, 욕조용 소금 등

    - 위생 제품: 액체 비누, 샴푸, 컨디셔너, 방향유, 치약, 구강세정제, 데오드란트, 면도 및 관련 제품, 베이비 파우더, 화장솜 및 리무버 등

    - 향수

 

  등록 기간

    - 공공보건청(ISP)에 명기된 공식적인 등록 기간은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 5일이나 프로세스의 시작일이 명확하지 않고 시작 후에도 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한 달은 소요되며 제품의 종류나 다른 요인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유는 공개되지 않음.

 

  ④ 등록 비용

    - 일반 화장품: 54만7709칠레 페소

    - 저위험성 화장품 및 위생 제품: 3만4664칠레 페소

    - 성분이 상이하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 색깔, 향만 다를 경우 한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함.

 

  ⑤ 등록 절차

    - 화장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GICONA 웹사이트에 회사를 등록해 Password를 부여받아야 함(등록 시 위생청에 등록된 창고와 제약 관련 화학자를 기입해야 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 등록 완료증 (Resolución) 발부

 

  ⑥ 화장품 등록을 위한 서류

    -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 자유판매 증명서(CLV, Certificato de Libre Venta):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원본이어야 함.

    - 제조사의 ISO 및 CGMP

    - 전성분표(Formula Cualitativa y Cuantitativa): CPNP에 따라 작성돼야 함.

    - 제품 안정성 테스트(Estudio Estabilidad)

    - 제품 코드 해석서(Interpretacion Simbologia)

    - 제품 설명서(Specifications)

 

   수입 통관 및 판매를 위한 절차

    - 화장품은 수입할 때마다 공공보건청(ISP)에서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운송 중에 변질이 되지 않음 증명하는 실험리포트가 필요함.

    - 통관 시 필요 서류: 세관목적지증명서(CDA)(비용: 매 수입 시 3만9091칠레페소)

    - 제품 판매를 위한 서류: 사용 및 처분허가서(UyD) (비용: 매 수입 시 제품 종류별로 2만2145칠레 페소), 1주일 정도 소요

    - 실험 리포트 항목: pH, Viscosity, 세균 등

 

  포장 및 라벨(Label)

    - 포장이 스페인어로 돼 있거나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함.

    - 표시 내용은 제품명, 유통기한, 제품제조번호, 제품 성분, 원산지, 수입자 정보,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ISP 등록 번호, 취급 시 주의사항 등

 

깐깐하고 보수적인 시장의 특징으로 칠레에서 통하는 제품은 모든 남미 국가에서 통한다는 말이 있다. 4억 명 인구의 남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칠레 시장은 교두보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일 것이다. 아직은 낯선 시장이지만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 화장품이 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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