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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국 스리랑카의 제초제 틈새시장
  • 트렌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김용덕
  • 2017-07-07
  • 출처 : KOTRA

- 2015년 3월부터 Glyphosate 원료 제초제 사용 전면 금지 -

- 농약 대체재 필요 절실 -


 


□ 시장 개요


  ㅇ 스리랑카는 농경국가로 잘 알려져 있음. 스리랑카 정부는 자국의 농경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품목은 대표 수출품목이기도 한 차(tea), 고무, 코코넛임. 차는 스리랑카 순수출액 창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7년 1분기 스리랑카의 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3억4900만 달러에 달함.


  ㅇ 이런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Glyphosate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음. 법안이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성이 천천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특히 사유지 부문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현지 언론에 따르면, Glyphosate가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현지 농업 관련 종사자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ㅇ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증거는 없다는 것인데, 스리랑카의 플랜테이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작물 손실은 약 1억 달러에 달하고, 이에 따른 차 수출량 감소는 14%라고 함.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스리랑카의 중소 차 재배농가들은 재배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고, 이로 인해 농업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함.


  ㅇ 현재 개발된 제초제 중에서 Glyphosate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좋으며, 친환경적이면서 인체에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대체품을 찾기는 어려움. 따라서 스리랑카로서는 주력 수출품목인 농업산업 진흥을 위해서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스리랑카 정부는 Glyphosate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회는 Glyphosate의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통제되는 환경 밑에서 농장 등에 대한 사용을 허가토록 권장했음. 위원회는 조사 이후 농업부 장관에게 Glyphosate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6단계 계획과 이로 인해 발생될 효과들을 내각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음. 하지만 아직 일부 반대로 인해 정부는 Glyphosate 금지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라고 함.


  ㅇ Glyphosate 수입 금지령은 논(Paddy), 차, 고무, 그리고 화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함. 스리랑카 농업 관련 종사자들은 새로운 대체 기술 및 제초제가 현지에 소개되기를 기대하는데, 현재 정부는 유기농 제초제 사용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리랑카 시장에 Glyphosate를 대체할 제초제가 소개되지 못함.


수입 동향


  ㅇ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리랑카의 농업 관련 제초제, 제서제, 살충제 수입량은 2500만 달러 이상이었고,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었음. 하지만 2017년 1분기 독일 및 일본의 수입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Glyphosate의 수입제한에 기인. 대한 수입액은 총 수입의 0.33%, 15위로 그쳤음.


스리랑카 살충제·살서제(쥐약)·제초제 수입통계(2014~2016년)

수입국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총계

26

31

27

  100.00

  100.00

  100.00

 - 13.16

인도네시아

4

6

5

  16.17

  20.48

  19.08

 - 19.12

중국

2

2

4

  7.33

  7.58

  14.27

  63.43

독일

2

4

3

  6.84

  13.40

  12.05

 - 21.89

인도

1

2

3

  5.42

  6.68

  11.69

  52.05

싱가포르

4

5

2

  16.88

  15.68

  8.46

 - 53.1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스리랑카에 HS Code 38.08하의 모든 수입은 농약등록기관(Pesticide Registrar of Sri Lank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등록: 새로운 살충제(신제품)의 경우

     자격: 지원자는 스리랑카 시민권자여야 함. 만약 협력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등록법(Company Registration Act)에 의해 등록돼 있어야 함. 

     지원서 제출 과정: 지원서는 www.agridept.gov.lk에서 다운받거나, 종자검사 및 식물보호센터(Seed Certification & Plant Protection Centre), 농약 등록청(Office of the Registrar of Pesticides(OROP))에서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는 농약 등록청(OROP)의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나와있음.

    - (1단계) 지원서 제출: 필요한 부분을 누락한 지원서는 불합격되기 때문에, 지원자는 지원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함. 한 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제출일 경우, 개별적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 (2단계) 지원서 평가: 지원서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서 검토. 가정용 및 산업용 농약은 다른 검토 기준이 적용. 사람에게 안전하거나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약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됨. 하지만 지원자는 서면으로 농약 등록청에 제품의 특징을 보고해야 됨.

    - (3단계) 지원서 합격 및 불합격: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지원서는 통지를 받게 됨. 통상적으로 2달의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짐. 주어진 기간 내 기업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서는 불합격되고 새로 지원해야 됨.

    - (4단계) 라벨 검사: 지원서가 합격된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는 제품의 성분표시 라벨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됨.

    - (5단계) 등록비용 지불: 등록비가 지불된 이후에 라이선스가 발급. 지원서를 등록하는 경우, 페이지당 숫자가 적혀있는 원본 한 부가 제출돼야 하며, 그 밑에 복사본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출돼야 함.

    a. 독성성분
    b. 환경의 영향
    c. 상세 성분, 공정 과정 및 저장 기간

    - 등록절차를 위해 기술된 모든 보고서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를  준수하고 승인된 연구소에서 발급된 자료여야 함. 이외의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급할 경우, 기업은  농약 등록청(Pesticide Registration Authority)에 우선적으로 보고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약 등록청(The Pesticide Registration Authority)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연구소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보고서에 기입된 기술이나 세부항목에 관해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음. 
    a.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신규 등록 24주(생물학적 검사 완료 이후), 제3자 등록 2주, 재등록 6~8주
    b. 운영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8:30~16:15)
    c. 장소: Office of the Registrar of Pesticides, P.O. Box 49, No 1056, Gatambe, Peradeniya.(TP 0812388076, Tel·Fax 0812388135, pest@slt.lk)


□ 유통 현황


  ㅇ 농약 등록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기업은 필수적으로 현지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현지 기업만이 수입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음.  현지 에이전트는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책임을 짐. 유통(Distribution), 포장(Packagin), 라벨링(Labeling)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현지 에이전트는 농약 등록청의 지침을 따르고, 농약 등록청은 유통 및 포장 시스템을 상시 검사할 권한을 갖음.


  ㅇ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콜롬보 내부에 있음. 제품은 에이전트를 통해 도매업자에게 전달되고, 도매업자는 제품을 농장 및 지방정부기관에 전달됨. 지방 정부에서 공급되는 농약제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리랑카 농부들은 농약 제품을 지방정부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는 지방 정부에서 공급되는 농약제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임.


  ㅇ 스리랑카 내 선두 유통업체들로는 다음과 같음.

    ① CIC Agribusiness (Pvt) Ltd
    - 주소: 205, D.R.Wijewardena Mw, Colombo 10.
    - 연락처: +94 2688200-2 / +94 114 721125-6 / +94 2674342 / +94 077 3770562/ +94 077 3710638
    - 웹페이지: http://www.cicagri.com

    ② Hayley’s Agriculture(Part of Hayley’s Group)
    - 주소: No. 25, Foster Lane, Colombo 10, Sri Lanka.
    - 연락처: +94 112 688960~2 / +94 2628200
    - 웹페이지: www.hayleysagriculture.com

    ③ Agstar Fertilizer(Pvt) Ltd
    - 주소: 44/1 New Nuge Road Peliyagoda
    - 연락처: +9411 4812424
    - 웹페이지: www.hayleysagriculture.com

    ④ Opex Holding(Pvt) Ltd
    - 주소: No.127.W.A.D Ramanayake Mw, Colombo 02, Sri Lanka
    - 연락처: +94 11 5545505
    - 웹페이지 : http://www.opexholdings.com

    ⑤ Lankem Ceylon Plc
    - 주소: P.O.Box 919, No 297A, 1/1, Union Place, Colombo 02
    - 연락처: +94 117-766000 /


□ 시사점


  ㅇ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품인데 차(tea), 논(paddy), 고무, 화초 산업 등에서 현재 농약 대체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ㅇ 이후 금지령이 풀리더라도 Glyphosate 사용에 엄격한 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환경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Glyphosate보다 나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면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Glyphosate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Glyphosate 제한과 관계없이 스리랑카 시장의 유기농 살충제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함.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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