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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기준 강화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7-04-12
  • 출처 : KOTRA

- 자외선B 투과율 0.1% 0.05% -

- 품질·안전에 민감해져… 규격 준수해야 시장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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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Pixabay


□ 기준 강화 내용


  ㅇ 대만 경제부는 자외선 노출에 따른 눈 건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 국가표준(CNS 15076)을 ISO 국제표준(ISO 12312-1:2013)에 맞춰 강화

    - 시행일은 별도공고 예정


  ㅇ (자외선) 자외선B 투과율 제한 기준 강화, 자외선A는 종전 기준 그대로

    - (자외선B)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치 0.1%에서 0.05%로 축소. 종전 대비 제한 기준 2배로 강화된 셈 


※ 자외선 B란?

파장(280~315나노미터·nm)은 짧지만 에너지가 높은 광선. 각막염 유발 요인 중 하나


    - (자외선A) 종전 허용치 1% 기준 그대로 유지


※ 자외선A란?

파장(315~380nm)이 길어 침투력 높은 광선. 백내장 유발 요인 중 하나

 

  ㅇ (적외선) 적외선 차단 제품은 적외선 투과율 인증받아야 판매 가능

    - 투과율 허용치 1%로 제한


※ 적외선이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광선(760~2,000nm)

화학적·생물학적 반응 일으키는 자외선과 달리 열 전달 위주. 백내장, 망막·각막 화상을 유발하기도 함

 

  ㅇ (단속 강화) 온라인 쇼핑시장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불시단속 강화, 적발 시 1~200만 대만 달러(37만~7368만 원) 벌금형

    ※ 자세한 국가표준 규격은 CNS조회시스템(www.cnsonline.com.tw) 참조

    - 선글라스 인증 규격: CNS 15067

    - 선글라스 인증 규격 검사방법: CNS 15971

 

□ 대만 선글라스 수입 현황(HS코드 9004.10)

 

  ㅇ 수입 규모

    - 2016 3200만 달러 수입(전년대비 13.8% 증가)

    - 최근 5년 수입규모 1000만 달러 수준에서 3000만 달러대로 큰 폭 증가

 

선글라스 수입 동향

                                                                            (단위: 만 달러, %)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액

1,692

1,941

2,560

2,813

3,201

증감률

-3.4

14.8

31.9

9.9

13.8

자료원: 재정무 관무서

 

  ㅇ 국가별 수입

    - 수입품 시장은 명품 등 브랜드파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유럽산 제품 비중 높음.

    - 이탈리아산이 과반수(54.4%, 1742만 달러), 전년대비 33.8% 급증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규모는 작은 편이나 대부분 전년대비 큰 폭 상승*

    * 국가별 증가율: 독일 22.1%, 프랑스 10.2%, 스페인 727.2%, 오스트리아 118.6%, 영국 14.2%

    - 일본 제품은 중상위권 시장을 형성하며 연 9.4% 비중(300만 달러) 수입

    - 한국 제품 수입규모는 70만 달러로 2.2% 비중, 전년대비 8.5% 감소

    - 대만 안경산업은 위탁생산(OEM·ODM)이 발달해 선글라스 분야도 수출이 수입보다 2.5배 많음. 중간대 제품 수요는 국산품으로 공급 가능

    - 저가제품은 중국산 위주로 수입. 대중국 수입 비중 22.3%

 

국가별 수입 동향(2016)

                                            (단위: 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

이탈리아

1,742

54.4

33.8

2

중국

713

22.3

-8.8

3

일본

300

9.4

5.6

4

미국

123

3.8

-17.4

5

독일

104

2.3

22.1

6

한국

70

2.2

-8.5

7

프랑스

55

1.7

10.2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ㅇ 수입 규정

    - (관세율) 5%

    - (인증 취득 의무화) 2008년 4월 15일부터 선글라스(국산품·수입산 불문)에 대해 국가표준 인증 취득을 의무화. 수입산 제품은 수입자가 경제부 표준검사국 또는 지정 기관에 제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후 인증마크(external_image) 부착해야 판매 가능

 

□ 시사점

 

  ㅇ 대만은 자외선지수가 강한 지역으로 안질환 예방 위한 선글라스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

    - 타이베이시를 기준으로 한여름(7~8)에는 자외선지수*12까지 올라가고 초여름(6), 늦가을(10)에도 자외선지수가 11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음.

    * 자외선지수별 단계: 낮음(2 이하), 보통(3~5), 높음(6~7), 매우 높음(8~10), 위험(11 이상)

    - 실제로 2016년 7월 타이중시에서 50대 택시기사가 한 달 새 연이어 두 번 충돌사고를 냈는데 선글라스 미착용에 따른 백내장이 원인으로 판명됨.

 

  ㅇ 대만은 건강을 중시해 품질·안전 의식이 높은 시장이므로 인증 기준 개정에 유의할 필요

    - 건강에 직간접적인 품질·안전 이미지가 나쁘거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이미지 쇄신이 쉽지 않음.

 

  ㅇ 한국 제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유행성을 내세워 온라인 쇼핑 시장 위주로 유통

    - 유럽산 명품과 중국산 저가제품 사이에서 대만산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품질 인증 규격 준수에 주의 기울일 필요

 

대만 온라인 쇼핑몰 내 한국 브랜드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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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류 드라마 효과로 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고급 선글라스

자료원: 博客來


 

자료원: 경제부 표준검사국, 현지 언론보도자료(중국시보 등), 재정부 관무서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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