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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新 무역정책과 APTA
  • 경제·무역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김용덕
  • 2017-02-20
  • 출처 : KOTRA

- 한-스리랑카는 FTA는 없어도 APTA를 통해 특혜시장 접근 가능 -

- 최근 타결된 협정으로 양허품목 대폭 확대 (기존 4270개 → 확대 1만677개) -




□ 최근 현황


  ㅇ 2007년 10월부터 10년간 추진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제4라운드 협상이 지난 1월 13일에 최종 타결됐음.


  ㅇ 주요 내용은 1) 양허품목 확대(4270개 → 1만677개), 2) 특혜폭(MOP: Margin of Preference) 확대로 요약되고, 최근 타결된 협정은 금년 7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함.


  ㅇ 참고로  APTA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참가하는 일반특혜무역협정으로, 1975년 7월 방콕에서 서명됐고 2006년 9월부터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로 개정됨.


  ㅇ APTA는 FTA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APTA의 원산지 입증은 1) APTA 협정문 제8조, 2) 동 협정 부속서(Annex II)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된다고 함.


APTA의 중요성


  ㅇ 현재 스리랑카는 인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최근 중국,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FTA 관계는 없는 상태


  ㅇ 참고로, 인도는 ASEAN, 일본, 한국 등과 다양한 FTA, CEPA 등을 통해서 특혜시장 접근을 하고 있고, 서남아 2대 시장인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유럽 시장에는 GSP+ 자격 보유.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국가들인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은 LDC 자격으로 수출의 84%를 무관세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스리랑카는 APTA를 체결함으로써 최대 시장인 중국, 특히 최근 들어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과 특혜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 우리나라에도 스리랑카와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APTA를 통해 특혜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


  ㅇ 스리랑카는 APTA 국가와의 교역이 의미 있게 증가했는데, APTA 국가로의 수출이 2010년 기준 연간 6446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연간 1억1353만 달러에 달함.


□ 스리랑카의 新 무역정책


  ㅇ 스리랑카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반 이상이 지나가는 인도양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국과는 실크로드,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밀접히 관련돼 있음. 특히 인도와는 인접 시장으로서 오히려 스리랑카에서 인도 시장으로의 접근이 인도 내 지역 간 접근보다도 효율적인 상황


  ㅇ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콜롬보 항구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밸류체인에 있어 서남아 지역에서의 제조, 유통,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ㅇ 아울러, 수출도 더 이상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아나서고 있음. 인도·파키스탄과는 현 FTA를 심화시키고, 중국·싱가포르와는 새로운 FTA 체결을 추진하며, 한국과는 APTA를 통해서 새로운 특혜시장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ㅇ 또한, 부채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탈피, 수출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FDI를 유치해 민간 주도의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경제개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음.


□ APTA 협정문 활용 팁


  ㅇ APTA 협정에서 제시하는 양허세율은 MOP(Margin of Preference)임. MOP는 `특혜폭'으로서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율(MFN)과 특혜 관세율 간 절대적 차이가 아닌 백분율 차이를 의미, MOP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혜택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함.


  ㅇ 최빈개발도상 참가국(LDC)에 대해 특별양허(Special Concession)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 협정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해서는 특별양허 제공


  ㅇ 원산지 입증은 1) APTA 협정문 제8조, 2) 동 협정 부속서(Annex II)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함.


  ㅇ 지난 1월에 타결된 양허세율은 아래 UNESCAP(APTA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단,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 http://www.unescap.org/content/apta-ntm/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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