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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진흥 계획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남욱
  • 2016-02-26
  • 출처 : KOTRA

 

2016년 태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진흥 계획

- SEZ, Cluster Policy, New Growth Engine 사업에 주목할 필요 -

- 각종 세제혜택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토지소유권 허용 혜택 부여 -

 

 

 

□ 국경지역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내 투자 활성화

 

 ○ 태국 정부는 10개 국경·국경인접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 구역 내 13개의 산업군을 선정해 지역적 연계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도모

  - 태국 정부는 1, 2차로 나누어 각각 5개씩 총 10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

   · 1차 선정지역(5개): 딱, 사께우, 뜨랏, 묵다한, 송클라

   · 2차 선정지역(5개): 농카이, 치앙라이, 칸차나부리, 나콘파놈, 나라티왓

  - 선정된 13개 산업군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 국경지대 또는 주변국으로부터 원료,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산업이 주류를 이룸(13개 산업은 아래의 도표 참조).

  - 해당 지역 내의 이주 노동자들은 당일 내 자국으로의 퇴근이 가능

 

10개 특별경제구역 지도 및 13개 산업 명칭

자료원: 태국 투자청(BOI)

 

□ 클러스터 정책(Cluster Policy)

 

 ○ 태국 정부는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있거나 산업 발달 가능성이 있는 곳, 또는 산업 기반이 확립된 지역을 클러스터로 형성해 제조에서부터 교육, 연구 및 개발, 유관 지원 기관을 한 곳에 공존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클러스터 정책은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산업 및 미래산업 중심의 슈퍼 클러스터와, 태국이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기타 타깃 클러스터로 나뉨.

  - (슈퍼 클러스터) 9개 지역에 6종류의 슈퍼 클러스터 추진 계획 중이나, 식품 연구개발 특구 및 의료허브 건은 현재 세부사항 확정 논의 중에 있음.

  - (타깃 클러스터) 정부에서 지정한 두 가지 타깃 클러스터는 가공농산물(Agro-processing products)과 직물 및 의류(Textile and garment)가 있음.

  - (주의사항) 태국 정부로부터 클러스터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술기관 또는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프로젝트 제출 요망. 또한 클러스터 내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2017년 중 수익을 창출해야 함. (접수절차는 아래 도표 참조)

 

슈퍼 클러스터 소속 산업군 및 9개 지방 명칭

자료원: 태국 산업부

 

태국투자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클러스터 접수절차 및 필요사항

자료원: 태국 투자청

 

□ 신성장동력으로의 10대 집중 육성산업(10 Targeted Industries as New Engine of Growth)

 

 ○ 태국 정부는 태국은 5개의 현존 산업을 궁극적으로 미래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함

  - 5개 산업군은 현존 산업으로 중·단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아래 도표의 좌측에 해당)이며, 나머지 5개 산업군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장기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미래 산업(아래 도표의 우측에 해당)으로, 현재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군임.

 

5+5, 10개 집중 육성산업

자료원: 태국 산업부

 

  - 태국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 전자산업을 발달시켜 미래산업인 로봇공학에 응용하고, 의료 및 웰빙 관광산업을 발달시켜 의료허브 구축과 항공 및 물류 산업에 활용하고, 농업 및 생명공학을 발달시켜 바이오 연료 및 생화학 부문을 육성시키고자 함.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은 디지털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됨.

 

현존 산업의 미래산업으로의 육성  발달 과정도

자료원: 태국 산업부

 

□ 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

 

 ○ (SEZ) 특별경제구역 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제 혜택과 기타 혜택이 있음.

  - 10개 특별경제구역 내 13개 산업의 경우, 8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및 추가 5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기타 세제 감면 혜택(태국 투자청 승인 프로젝트일 경우), 태국 투자청 승인대상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태국 재정부로부터 10년간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혜택(표준과세율 20%에서 10%로 감면)이 있음.

  -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 기타 원자재에 관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수혜 가능

  - 특별 임대율을 적용한 민간 부문의 토지 임차 허용

  - 정부의 필요 인프라 지원(도로 건설, 국경대교 건설, 수자원 및 전기 공급 등)

 

SEZ 내의 세제혜택 및 기타 혜택 주요 내용

자료원: 태국 투자청

 

 ○ (클러스터 정책)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 허용 및 해외 전문가에 대한 영주권 발급 혜택은 슈퍼 클러스터와 타깃 클러스터 공동 혜택사항

  - 9개 지역 내 6개 슈퍼 클러스터 해당 산업의 경우, 8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및 추가 5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태국인 또는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26개 지역 내 타깃 클러스터 해당 산업은 3~8년간의 기업소득세 면제 및 추가 5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의 혜택이 있음.

 

 ○ (새 성장 동력) 10개 집중 육성산업의 경우, 수혜 범위가 가장 넓음.

  - 해당 산업은 10~15년간의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 개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기타 원자재에 관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 허용 및 해외 전문가에 대한 영주권 발급 혜택

  - 10개 집중 산업의 특이사항은 태국 정부로부터 경쟁력강화자금(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 수혜 가능, 초기투자단계 또는 R&D 단계에서 외국인에 의한 50% 이상의 주식 소유 허용이 있음.

 

3가지 정책에 따른 태국 정부로부터의 주요 혜택

자료원: 태국투자청 자료를 바탕으로 SCB 경제연구소 작성

 

□ 결론 및 시사점

 

 ○ 태국 정부는 일련의 투자진흥 정책(특별경제구역 지정, 클러스터 정책, 새 성장 동력으로의 10대 집중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높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함.

 

 ○ (특별경제구역(SEZ)) 국경지대의 무역 및 제조에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 중 13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은 태국의 주변국(캄보디아, 미얀마 등) 대비 발달된 인프라 환경 속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함.

 

 ○ (클러스터 정책) 클러스터 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위치(9개 지방), 해당 산업(슈퍼 클러스터 내 6개 또는 타깃 클러스터 내 2개), 학계 또는 연구개발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젝트 제출 시한(2016년 6월 30일 이전)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 투자에 참여해야 함.

 

 ○ (10개 집중 육성산업) 태국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및 발달시키고자 하는 산업으로, 인센티브 수혜 범위가 가장 폭넓은 만큼 로봇 공학이나 디지털 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국 투자청 내 OSOS(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로 문의 가능(이메일: www.osos.boi.go.th 또는 osos@boit.go.th)

 

 

자료원: 태국 산업부, 태국 투자청, 태국 국무총리실 홍보부, SCB EIC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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